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580 선고일 2021.10.06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액 전액을 전 가공매입처에게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11.5.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제조, 유통 및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사업자로서, 2018년 제2기에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OOO에서 제조한 것으로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8년 제2기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검찰에 고발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8.31.∼2020.10.30.(범칙조사 개시일 2020.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24개 업체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12.10.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처를 거짓 기재하여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적법한 매입절차 및 증거서류(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bbb과 aaa의 OOO 대화내용 등)에 의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제품의 흐름에 따른 쟁점거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으며, 이는 적법적인 매입절차에 따라 적법증빙을 갖추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보여준다. <표1> 쟁점거래의 흐름도 (나) 청구법인은 OOO라는 자체 브랜드로 화장품 제조 유통 및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7년 초부터 국내 쟁점제품이 OOO과 OOO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졌고, 청구법인도 쟁점제품의 구매처를 물색하던 중 대표의 지인으로부터 화장품의 OOO 수출 및 국내 화장품유통에 있어 전문가라는 ㈜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bbb 대표와 ccc 본부장(이하 각각 “bbb”, “ccc”, 또는 “bbb 등”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다) 청구외법인은 국내유통과 수출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자체 수출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수출업무에 협력하기로 bbb 등과 협의를 하고, 수익 발생금의 일정금액을 배분하기로 하는 협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출확대의 좋은 기회로 보고 청구법인 임직원인 ccc 이사와 ddd 대리(이하 각각 “ccc”, “ddd”이라 한다)를 쟁점제품 수출파트에 재배치하고 쟁점제품 수출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ccc와 ddd은 bbb과 ccc 본부장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지위에서 한 팀이 되어 쟁점제품의 구매와 수출업무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2016.9.21. 개업한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과 약 2년간 36여회에 거처 OOO의 인기화장품인 OOO 등 1년 4개월 동안 약 OOO원을 거래하면서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던 우량업체라는 보고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즉, 쟁점매입처는 bbb과는 오랜 거래 관계에 있어 신뢰가 검증된 업체였으며,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bbb 등의 이익금 배분은 수출업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OOO에 매출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1:1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BBB(OOO)과 BBB(국내)의 마진은 품목에 따라 1%∼10%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라) 쟁점거래를 위 <표1>에 따라 시계열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수입업체 OOO(이하 “OOO”라 한다)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bbb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발주하여 물량이 확보한 후 제품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입처는 OOO가 지정하는 국내 창고관리회사에 쟁점제품을 입고한다. 이후 OOO는 청구법인에 수출대금을 입금해주고 청구법인은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8.5.18.일 OOO원 거래를 시작으로 15회에 거처 OOO원을 매입하여 OOO으로 수출하였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쟁점거래에 있어서 쟁점제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한 bbb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bbb의 업무협의 목록과 이에 따른 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업무 협의목록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대표 bbb간 업무 협의 목록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마진을 적게 하거나 주문량이 증가하여 갑자기 거래물량이 늘어나는 것 등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범법행위의 수단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회사로서는 존립이 위협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본 청구와 관련된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지위에서 일했던 bbb 등과 쟁점매입처의 aaa 대표와의 OOO 대화내용 254페이지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OOO청 범칙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OOO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여러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前 매입처 OOO이 OOO청 세무조사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거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본 건 조사를 받으면서 처분청 조사관으로부터 처음들은 사실이며, 과세 관련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청에서도 긴 시간 동안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하여 밝혀진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청구법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장품유통업계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 하루하루 존립을 걱정하며 거래처를 개척하면서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거래처와 항상 호의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거래처의 내부사정이 나 前거래처, 前前거래처의 내부사정까지 알아보면서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알아본다고 하여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마진 보다 적은 마진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다르다고 하나,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마진 없이 공급하였다는 진술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거의 마진 없었다는 보편적인 진술일 뿐,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OOO의 OOO라는 업체가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쟁점매입처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거래처 개척을 위해 수수료만 붙이고 전략적으로 납품하였다는 의미이지 위장거래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기간에 거래금액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총판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단기간에 외형을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총판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부풀린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쟁점과 관련 없는 주장이며, 총판이라 함은 물품을 OOO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로서는 위법이 아니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는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과정일 뿐, 거래 실적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얻어 질 수 있는 성과물을 위법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ccc와 대표자의 진술이 번복이 있었다고 지적하나, 쟁점매입처는 2018년 거래한 70 거래처 중 1개의 거래처이며, 조사당시 2년 전에 별문제 없이 지나간 많은 거래 중 일부의 내용을 준비한 자료 없이 답변하였기 때문이고, 더구나 낯선 세무관서에 출두한 상황에서 모두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2018년 매입내역>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제품명세서, 지출결의서, 송금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증 등의 증빙서류와 신고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위 증거가 쟁점제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증거가 아니라 물품이 이동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회사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수시로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OOO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계 관리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상장회사로서 공공기관 못지않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처를 거짓 기재하여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해 2020.8.31.에 조사 착수하여 청구법인 대표 eee의 심문조서 및 실무자 ccc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과세하였다. (나) 쟁점제품과 대금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 도해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바, 쟁점매입처는 2015년 4월에 개업한 화장품 도소매법인으로 연간 외형이 OOO원 미만이었다가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18년 제2기에 매출이 OOO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당시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 확정자인 OOO으로부터만 수취하였고, 세금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금액 그대로 가공매입처 OOO으로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쟁점거래 흐름도> (다) 한편, 쟁점매입처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20년 4월에 OOO서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아 매출 및 매입의 90% 이상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前매입처 OOO 및 OOO는 100% 무자료 매입행위를 한 자로서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물품을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도관업체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발주서, 거래명세 내역,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물품이 실제로 이동하였다는 반증일 뿐 쟁점제품이 쟁점매입처에서 이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는 위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2018.5.18.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의 날인이 일부 누락되었고,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쟁점계약서 외에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 송금내역서 등 거래관련 증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7년 8월에 코스닥 상장된 회사로 화장품 유통관련 직원이 7∼8명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소액(OOO원)이 아님에도 계약서 작성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날인의 누락된 계약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등 쟁점거래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이며,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등은 지출에 수반되는 증빙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bbb, ccc과 원팀이 되어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거래시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aaa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을 잘 모르고 청구외법인의 실무자와 거래물품 수량 및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bbb 등이 협업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자금력을 확보한 청구법인이 자금구매 대행 형식(대행자 청구외법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물품 확보시 OOO에 전부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쟁점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 것은 쟁점제품에 대해 거래량을 올려서 쟁점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총판을 획득하려는 의도(실제 나중에 총판을 획득함)로서 쟁점제품에 대한 수량 및 단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거래를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검토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OOO’(쟁점제품 총판)로부터 쟁점제품을 첫 거래시에는 청구외법인을 통해 실제사업장 주소 및 총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거래물량이 목적에 맞지 않자 다른 거래처를 찾던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고 2018년 제1기에 소량(OOO원)을 거래한 후 2018년 제2기에 대량 거래(OOO원)를 하였는데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방문 및 대량공급이 가능한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 대표 및 실무자는 오로지 원하는 가격대에 물품 공급가능 여부만 검토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제품은 당시 돈을 주고도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물품이며 화장품 유통 시장이 무자료 물품이 많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입처의 구입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청 범칙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범칙 혐의 없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당한 거래하고 주장하나, OOO청 범칙심사위원회에서 범칙처분 심의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통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여부를 심의(고의성 여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결론은 아니며, 대법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 및 손금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OOO)한바 있다. (바) 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사업자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OOO)고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방문 및 실무자 만남도 없이 단순히 중간 매개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해 단가 및 수량만 결정하고 상대방 계좌에 물품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 외 거래처에 대해 추가로 검토한 사항이 없고, 구입한 쟁점제품이 일반적인 거래물품과 달리 대량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보다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나, 총판획득 등 사업목표를 위해 오로지 제품 매입에만 관심을 갖고 거래한 행위는 결코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처를 거짓 기재하여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2.10.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무신고 가산세 OOO원 포함)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이 2020.2.19.∼2020.4.14.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종사종결 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2018.8.31.∼2020.10.30.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종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 상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쟁점매입처 대표 aaa이 2020.3.26.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입처 대표 aaa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화장품 사업부 이사인 ccc와 2020.9.28.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쟁점제품 거래경위 등). <표7> 청구법인 이사 ccc 진술서 일부 발췌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2018.5.18.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제1조(목적)부터 제13조(기타)’ 항목까지 일반적인 상거래상 물품공급계약서의 형태인바, (갑)인 쟁점매입처의 법인 직인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을)란에는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8.4.1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기타)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사본, 발주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bbb 등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협업을 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종료 시까지 bbb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검토 작성․ 보고한 보고서인 업무협의 목록 11개(보고서는 총 42페이지, 청구주장 <표1> 참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2018.3.21. 18시 첫 미팅부터 2019.3.25. OOO창고 재고실사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여 OOO에 수출하기 위한 계획 및 제안서, 업무진행 현황, 재고확인 등의 일련의 내용이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지위에 있는 bbb 등이 쟁점매입처 aaa 대표와 쟁점거래를 위한 OOO 대화내용 254페이지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쟁점제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쟁점제품의 물량확보 및 구입단가, 입금일, 물품도착일, 운송관련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위장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OOO청 범칙심사위원회’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OOO청의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청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서, 2018.8.26. aaa과 ccc의 OOO대화, 업무진행현황 및 계획(2018.8.14. 작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OOO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관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ccc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 대화 전반에 걸쳐 물품 금액, 입금일 협의, 물품 도착일, 배차 관련 대화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처를 거짓 기재하여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 및 매입의 90% 이상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자료상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된 점, 쟁점매입처는 연간 외형이 OOO원 미만 이였다가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18년 제2기에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세금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액 전액을 전 가공매입처에게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OOO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인 거래시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쟁점매입처 대표 aa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을 잘 모르고 청구외법인의 bbb 등과 거래물품 수량 및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에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대표 aaa과 업무협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제품명세서, 지출결의서,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