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4.5.16. aaa에게 토석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상대방 aaa에 대한 추가 확인(세금계산서 폐기의 합의 여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3)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당시 aaa는 2014.3.31.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OOO원[추가공급토석 OOO× 단가 OOO원]을 수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5.14. 대금수령 후 2015.
5.
16.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aaa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토석대금 등을 2014.5.14. AAA으로부터 수령하여 2일 뒤 2014.
5.
16.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동일자에 발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로 정상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정상적인 매출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이 확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인 청구인은 ‘OOO’ 및 ‘OOO’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도급, 대여업을 주로 하는 각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a는 OOO였던 사람으로, ‘OOO’라는 상호의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OOO은 석면으로 오염된 광산 하류 농경지의 광해 복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을 발주하였다.
3. aaa는 bbb, ccc의 공유 토지인 OOO 각 토지[이하 다. (1)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복원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하고, 청구인은 aaa가 허가받은 현장에서 인부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뒤 토석을 공급받을 납품처에 토석을 운반하는 데 대한 작업을 하기로 하며, 서로 동업하기로 협의하였다.
4. 청구인은 aaa에게 2013.1.25. OOO원, 2013.6.26. OOO원 합계 OOO원을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측량설계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5. aaa에 대하여 2013.9.경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 OOO를 채취하는 데 관한 토석채취허가가 났다.
6. 청구인은 2013.9.2.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aaa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 물량 OOO를 채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 채취장 동업계약”[이하 다. (1)에서 “2013.9.2.자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9.2.자 동업계약>
7. aaa는 2013.9.6. 청구인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복구예치금(토석 채취가 끝난 토지를 채취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과 관련한 예치금을 말한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경위로 같은 날인 2013.9.6.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을 공급받기로 한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OOO원을, CC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2013.9.6. 및 2013.9.9.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8. aaa는 2013.9.7. 청구인과 사이에, 2013.9.2.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장 흙 인수계약”[이하 다. (1)에서 “2013.9.7.자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복구예치금 OOO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을 듣고, 2013.9.2.자 동업계약의 계약서 하단 말미에 “단 청구인이 투자한 금 선공제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자필로 써서 추가해주었다. <2013.9.7.자 인수계약>
9. aaa는 2013.9.26.경부터 2014.2.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채취하는 토석의 납품처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청구인은 위 토지의 현장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하면서 함께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석 바닥을 설계보다 깊이 파내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토석 채취량을 초과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였다.
10. 한편, 청구인은 2013.11.1.부터 2014.4.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석 채취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급한 바 있는 앞서 본 OOO원(= 측량설계비 OOO원 + 복구예치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11. aaa는 2014.4.21. 청구인과 사이에, 2013.9.2.자 동업계약 및 2013.9.7.자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 채취장 정산완료 합의 계약”[이하 다. (1)에서 “2014.4.21.자 정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인 2014.4.21. 청구인에게 2014.4.21.자 정산계약상 공사복구비 대여금 명목의 OOO원을 지급하였다. <2014.4.21.자 정산계약>
12. 청구인은 위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토석 채취가 종료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대로 되돌리는 복구공사를 하였다. OOO은 2015.6.15. aaa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OOO 성토용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산림으로 복구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공 처리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13.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OOO로 2014.4.21.자 정산계약에 따른 대여금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같은 법원 OOO로 2013.9.2.자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9.21.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4.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OOO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11.8.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게 2014.4.21.자 정산계약에 따른 대여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2013.9.2.자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OOO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2013.9.2.자 동업계약은 2013.9.7.자 인수계약과 2014.4.21.자 정산계약으로 대체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고, 2013.9.7.자 인수계약에 따른 지급금 OOO원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2013.9.7.자 인수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의 물량이 합법적인 OOO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2014.4.21.자 정산계약은 허가받지 않은 토석의 채취에 대한 것이므로, 2013.9.7.자 인수계약은 2014.4.21.자 정산계약과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유로 “aaa는 청구인에게 2013.9.7.자 인수계약에 따른 지급금 OOO원에서 2014.5.16. 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aa의 위 OOO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5.6.15.에 소급하여 청구인의 위 채권 원금 OOO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그 대여금 채권 액수가 OOO원(OOO)이 남게 된다”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판결은 판결이유에서 “AAA이 aaa에게 지급한 토석대금 OOO원에 관한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2013.9.7.자 인수계약에 의하여 AAA에 공급된 토석에 대한 권리가 원고(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3.9.7.자 인수계약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에 관한 것인 반면, AAA에 공급된 토석은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채취된 것이므로, AAA에 공급된 토석에 대한 권리가 원고(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판결 등). (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은 패소하였으나,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AAA에게 공급된 토석은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일응 쟁점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다) 다만, 쟁점판결에 의하더라도 aaa는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취소하겠다는 합의서(2020.2.26.)를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당시 aaa가 자신이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수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5.14. 대금을 수령하여 2015.5.16.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2021.11.2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aaa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aaa는 청구인이 본 건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자신에게 추징이 되면 그때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호 폐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파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있으나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사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aaa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