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 법인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신차개 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해당 팀에서 지출한 시제품 외주시험 비 등 합계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에 규정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2020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① 연구전담요원(기신청분)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신청 누락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와 ② 외주용역비·외주해석비·외주시험비·외주제작비(설계도면 작성, 시제품 자체 조립, 금형 외주제작) 등 시제품 제작원가 비용 합계 OOO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별표 6】 (2020. 2. 11.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0.9.3. 처분청에 제출한 2015〜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당초 2015〜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연구전담요원(기신청분)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신청 누락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와 외주용역비·외주해석비·외주시험 비·외주제작비(설계도면 작성, 시제품 자체 조립, 금형 외주제작) 등 시제품 제작원가 비용 합계 OOO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OOO를 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 법인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신차개 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해당 팀에서 지출한 시제품 외주시험 비 등 합계 OOO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 개발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 OOO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5〜2020사업연도 법 인세를 경정OOO한 후, 2020.11.5. 청구법인에게 위 처분개요 <표2>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쟁점이 조세심판원에서 2020.12.22. 결정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심판청구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건도 동일하게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결정서(조심 2020전8006, 2020.12.22.)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는 현재 처분청에서 조세심판결정(조심 2020전8006, 2020.12.22.) 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 건과 동일한 쟁점인바, 동일한 취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신차개 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해당 팀에서 지출한 시제품 외주시험 비등 합계 OOO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에 규정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 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2020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