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20.11.4.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에 따라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2012년 4월 경 지인이었던 CCC으로부터 이 건 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잠시 맡았던 것일 뿐이며, 이 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 차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납세고지는 적법하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5.1.10. 고지 당시 모든 사업장이 폐업 및 고액 국세체납으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납세고지서가 수 차례 반송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여러 차례 처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송달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20.11.4. 납세고지서를 출력하면서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6.6.20. 청구인의 은행계좌 1건이 압류되었고,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신용정보 최초 제공일(2016.4.18.)부터 만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권에 체납사실이 제공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은 점, 2019.9.16. 및 2019.12.5. 두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신용정보 제공일(2016.4.18.) 또는 체납액 납부 촉구일(2019.9.16.)에 해당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 추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법인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3.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9.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명의인인 청구인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포함된 2015.3.3. 공시송달자 명단,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가 2015.1.19., 2015.1.28., 2015.2.29. 각 반송된 내역, 청구인의 체납금액 합계가 OOO원 이상임에 따라 2016.4.18.∼2021.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 내역(총 조회건수: 19건), 아래 <표>와 같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확인되고, 다른 주소지나 거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주소지도 송달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금액 합계가 OOO원 이상임에 따라 2016.4.18.∼2021.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총 19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OOO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공시송달일(2015.3.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