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회수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18.8.31.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은 후 집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은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2018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명의의 OOO 외 3개호(OOO) 및 같은 동 OOO 외 1개호(OOO, 위 오피스텔 6개호를 합하여 이하 “채무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OOO지방법원 은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감정가액의 70%)이 전세권자의 보증금액보다 미달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2018.12.24. 위 경매를 취소하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2018년 회수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권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경우 2018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적어도 OOO의 경락사례가액(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채무자 부동산의 예상경매가액인 OOO원에서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 전세권자의 보증금액(총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이 대여금 중 사실상 회수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OOO원)은 2018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에 정하여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도 관련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조심 2010중2563, 2011.7.7.), 청구인은 2018년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내역 확인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 회수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채무자의 형 집행과 직접 작성한 채권회수불능조서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년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후 경매 결과 및 배당금 분배내역 등을 확인한 후 대여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손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8년 쟁점금액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10. 채무자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대여금의 변제기일 도래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7.4.11. 채무자를 대출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이 2018.8.31. 채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표> OOO 판결(일부 발췌) OOO (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중 OOO의 등기부등본상 2017.8.29. 강제경매가 개시(OOO)되어 2018.4.3. OOO원으로 낙찰된 후 2018.5.2.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선순위인 임차권자에게 OOO원이 배분된 후 청구인은 OOO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신용보증재단 및 BBB이 2018.3.27. 및 2018.5.8.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를 신청(OOO, 청구금액 OOO원 / OOO, 청구금액 OOO원)하였으나, 2018.12.24. 위 경매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9.8.13.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청구금액 OOO원)을 하였고, OOO지방법원 은 2019.8.20.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으며,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 경매내역 OOO (마)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 주택임차권 설정내역 OOO
(2) 청구인은 2018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OOO 외 2필지 전 OOO㎡의 2분의 1 지분)도 경매신청 결과 유찰되었고, 2018년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경매개시신청 결과 채무자 부동산 각 호실별로 임차권이 설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OOO지방법원 이 민사집행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무잉여기각 결정을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8년 사실상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바, 2018년 쟁점금액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채권회수불능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쟁점금액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채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쟁점금액의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회수불능조서 이외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