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1전1497 선고일 2023-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4.3.22. 설립되어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전국에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국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즉시할인하면서 즉시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공급가액으로 이하 “이 건 신용카드사 부담 즉시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신용카드사 부담 즉시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기간 중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7.28.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2023.1.18. 직권으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OOO원)과 처분청의 환급세액(OOO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품권 증정액 중 신용카드사 보전금액이 재화 공급시기가 아닌 상품권 증정시기에 오류 계상되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제외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ㅇㅇㅇ 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중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23.1.18. 직권으로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2023.2.14.)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