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고지도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나) 부과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다)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청장이 처분청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을 들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을 하기 전 이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2) 처분청은 특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심증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특허권은 AAA가 발명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1990.3.26. 상하수도공사업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6.7.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토건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중부권 내 3개의 전문건설사, 6개의 레미콘 공장, 2개의 아스콘 공장, 2개의 광산 및 1개의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 중심의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2. AAA는 창업자인 대표이사 BBB의 차남으로 2008.3.4.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약 13년간 근무하며 OOO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 OOO 공장 신축공사, OOO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등 굵직한 건설현장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특히 DD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레미콘의 생산, 출하 및 타설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3. 고층 건물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시공장소까지 콘크리트를 이송하는 플레이싱 붐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 때마다 플레이싱 붐의 높이도 상승시키기 위해 장비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상당하였고, 이에 AAA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건물의 층고와 동일한 높이의 기둥을 미리 조립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플레이싱 붐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해당 아이디어에 관하여 2018.2.8. 특허 출원하여 2018.10.26. 쟁점특허권으로서 등록을 마쳤는바, 이와 같은 AAA의 발명사실은 AAA의 연구메모와 연구노트로 확인된다.
4. 또한 쟁점특허권은 AAA가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그 비용도 전액 AAA가 부담하였는바, AAA는 2017.9.11.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우선심사 비용으로 OOO원, 2018.10.26. 특허 등록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오랜 경영에 따라 누적된 가지급금을 감소시켜 부채비율을 줄임으로써 은행권 대출연장 심사 및 회사 가치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고민하던 무렵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홍보하는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권리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쟁점특허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2018.12.4. 이사회 결의 및 2018.12.19.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다. (나) 회사 소속의 종업원이 발명자인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법인에 의한 발명은 특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질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요지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AAA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논리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참조) 발명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바(특허법제33조 제1항),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전제에서부터 모순이다.
3. 특히 특허권 귀속에 관한 법리는 발명자가 회사 소속의 종업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발명진흥법제10조) 법원은 과세관청이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 것으로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은 연구기관이 원시취득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원시취득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참조).
4. 최근 조세심판원은 두부를 제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두부제조방법의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다시 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위 특허의 발명에 법인 연구부서가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동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조심 2019전4171, 2020.11.30. 참조), 해당 결정은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처분청이 입증하라고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발명자에 관한 기본 법리에 충실한 결정으로서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가 AAA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2005.11.11.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건설도급 입찰시 가점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유일한 직원인 EEE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2017.9.11. 이미 출원 비용이 지급된 쟁점특허권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서로 무관하다는 점에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8.31. 국세기본법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처분청은 2020.6.9. 청구법인에 수정신고 안내를 한 바 있고,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을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2) 쟁점특허권에 상당하는 금원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AAA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특허법제33조 제1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이란, 단순히 발명에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직원 EEE가 입사한 2005년 중 2005.11.11.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차남으로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청구법인은 BBB와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서 AAA가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별도로 연구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지출내역이 없다면, AAA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사용하여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AAA가 쟁점특허권 발명에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의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이 특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AAA의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특허법제42조 제1항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4호로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들고 있는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통해 특허를 발명한 경우 발명자와 법인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을 발명자인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경우 법인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란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
2.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
3. 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
4.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5. 실지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3. 제1항 제3호부터 제1항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제42조【특허출원】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7.5.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2) 쟁점특허권 공고문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감정평가법인 신원은 2018.12.14. 청구법인의 의뢰로 2018.12.19. 기준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의 2018.12.4.자 이사회 의사록, 2018.12.19.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특허권 양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8.12.19. 소집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은 2018.12.19.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의하면, OOO협회장은 2005.11.11.부터 청구법인의 기술개발부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 명세서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내역 OOO <표4> 연구ㆍ인력개발비 명세 OOO
(7)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특허법인 OOO가 작성한 2017.9.11.자 입금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2018.10.26.자 입금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특허법인 OOO의 OOO은행 계좌(220-20-36****)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AAA는 특허법인 OOO에게 2017.9.11. 특허 출원 및 우선심사 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2018.10.26. 쟁점특허 등록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연구메모와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메모와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납세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과세처분인 반면(조심 2011서1003, 2011.11.18.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이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청구법인이 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납세고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내이사 AAA 개인의 노력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토목․건설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AAA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AAA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