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외상매출금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손처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외상매출금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손처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부당하고,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 중 청구법인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2008∼2018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자산 증감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배우자 BBB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조사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된 이후 2017사업연도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AAA가 유용한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쟁점외상매출금을 제외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전체 외상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회수하고자 쟁점외상매출금을 소송금액에서 제외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출금의 규모 및 현재의 매출채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다수의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했던 사유로 외상매출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후 외상거래를 지양하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2016∼2017사업연도 매출채권 수준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AAA가 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가 2016.12.30. 대표자 가수금의 형태로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6.12.31. 대표자 가수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상계처리하였다가 2017.1.1. 다시 외상매출금 계정 및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현금입․출금이 없는 거래)한 것을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를 생성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쟁점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AAA에게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근거없이 막연하게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설사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이라고 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AA가 2009사업연도에 이를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2009사업연도 중 이를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2017사업연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는 가공자산(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함)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하나 특정인이 이를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도 없이 쟁점외상매출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외상매출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09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에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점을 임의로 2017사업연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시 조사대상인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만을 진행하였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위해 2015사업연도 이전의 AAA 및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2017사업연도 대손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거래처 폐업 및 AAA의 도주로 이미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외상매출금은 대표자인 AAA가 이를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으로서 사실상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전체 외상매출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쟁점외상매출금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이후 별도로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된 회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제출된 쟁점거래처 원장과 조사청에 제출된 쟁점거래처 원장상 외상매출금이 상이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이 실제 미회수 매출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 증대를 위해 쟁점거래처와 거액의 외상매출거래를 하게 되어 2009년 3월경 총 외상매출금이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2006년 6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총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2009년에 발생한 매입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6∼2017년 매출처 원장상 거래처별 외상매출채권 평균잔액이 OOO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외상매출금이 실제 미회수 매출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회계적인 재무구조 개선(장기미수채권 소멸)을 위해 대표자 가수금과 쟁점외상매출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장기미회수 채권(OOO원)은 두고 쟁점외상매출금만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반제 처리한 것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AAA가 2009사업연도 이후 쟁점외상매출금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여 유용하던 대표자 가지급금을 대표자 가수금 형태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은 사실상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는 대표자에게 유출되었으나 회수가능성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17사업연도 최종적으로 대손처리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처분청이 2017사업연도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이고,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기를 2009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24. AAA를 피고로 하여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거래처 매출채권 원장상 2008년 전기이월외상매출금 OOO원 및 2009년 1월 외상매출금 OOO원(합계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8.5.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 확정판결 이후 2011.10.4.까지 위 외상매출금(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도래한 이후에도 대손처리 없이 2011∼2015사업연도 거래처 원장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속하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된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쟁점세무조사와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3.2.27.부터 2013.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있음에도, 쟁점세무조사시 2008∼2018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자금흐름 등 회계자료 및 AAA 등의 자산증감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조사청이 2013년 실시한 2009∼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와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조사대상 세목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 참고를 위해 2008∼2018년 기간동안 AAA 등의 자산증감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서 별도의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로서 2009∼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와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실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이고, 이를 사외유출하였다거나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장기미수채권을 불량채권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금융거래시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여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을 2016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상계처리한 것일 뿐이고, 2017사업연도초 상계처리한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서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를 생성한 것이 아니다.
2. 실제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대표자인 AAA로부터 2016.12.23. 현금(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 상계처리 및 2017사업연도초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의 반제처리와 관련된 실제 현금 입․출금 사실은 없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말 회계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을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 후 이를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금융거래시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여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상매출금 이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장기외상매출채권 OOO원이 존재하여, 쟁점외상매출금만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 처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장단기 차입금(OOO원) 대비 2017사업연도 장단기 차입금(OOO원)이 감소(△OOO원)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 목적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의 상계처리 및 2017사업연도초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의 반제처리와 관련된 실제 현금 입․출금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처리하였음에도 2017.1.1. 가공부채인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7사업연도 중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OOO원(쟁점외상매출금)을 사외유출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가공부채인 위 가수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대표자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대표자 가지급금 및 대표자 가수금 계정상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계상과 반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사업연도 말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을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회수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회수 절차(민형사상 고소 등)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2017사업연도에서야 이를 대손처리할 합리적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등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는 조사청이 2013년경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와 별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등의 자산증감내역은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로 보이므로 조사청이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실제 외상매출채권에 해당되고, 이를 사외유출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 2009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처리 하였음에도 2017사업연도초 쟁점외상매출금과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다시 생성하였으므로 이는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실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대손처리하거나 별다른 채권 회수노력 없이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손처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이를 회수하여 유용한 쟁점외상매출금이 사실상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AAA에게 인출될 수 있도록 쟁점외상매출금에 대응되는 가공부채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된 이상 쟁점외상매출금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말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여 이를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