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AAA는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모두를 취득하기 원하였고, 이미 분양된 기분양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책임지고 기분양부동산 소유자들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기분양부동산 소유자들을 설득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자들이 갑자기 변심하여 당초보다 OOO원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는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AAA에게 기분양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분양부동산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나 채무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해제는 진행되지 못한 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
(3) AAA가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 전체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한 것은 그 목적이 다세대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한 후 육군 논산훈련소의 영외면회 등을 위한 장소로 임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쟁점부동산만을 리모델링할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다세대주택 전체를 취득하는 조건이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그 거래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그 영업을 진행하였다. 실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AAA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AAA는 매 매계약 취소만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 역시 청구인이 납부하였
(1) 청구인이 제시한 AAA와의 ‘포괄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및 ‘확인서’를 보면 그 효력은 2017.3.22.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AAA는 2018.9.1. 사업개시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운영해 오던 펜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8.9.13. 그 소명서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13.8.6.〜2018.8.31.까지 소매점과 펜션으로 구성된 OOO를 운영하였다’고 해명하였고, 청구인은 ‘OOO 명의의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에도 청구 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AAA가 쟁점부동산과 기분양부동산 모두를 매수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3.22.이 아니라 기분양부동산이 AAA에게 양도되어 매매계약 조건이 성취된 2018.5.17.이 쟁점부동산 거래시기에 해당되고 이때가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때라 주장하나, 청 구인과 AAA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포괄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AAA가 기분양부동산까지 매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OOO 양도 양수에 따른 특약사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제시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별도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OOO 양도 양수에 따른 특 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은 그 내용이 일부 중복됨에도 별도의 특약사항을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잔금 역시 2017.3.22. 청산되었음에도 기분양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AAA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사업양수도일이 2018.5.17.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이 청산된 2017.3.22.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에 해당되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를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AAA는 2018.5.16. 기분양부동산의 소유자인 BBB(201호), CCC(301·302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조건은 계약금·중도금 없이 AAA가 기분양부동산 소유자들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5.17. 마쳐졌다. 청구인과 AAA, 기분양부동산 소유자들과 AAA간의 매매계약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가처분등기 등은 AAA가 취득한 이후에 이르러 말소되었다. <표4> 다세대주택 전체의 소유권 변동내역
(3) 청구인은 2013.9.13.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식품, 잡화’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8.10.16. 폐업하였고, 2013.11.11.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정재’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한 바 있고, 위 ‘OOO’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분∼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2017년 제1기분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2017년 제2기분 수입금액은 OOO원이다. AAA는 2018.9.11.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2018.9.1.을 개 업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잡화’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AAA가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가 작성한 확인서
(5) OOO서장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8.9.13. ‘OOO는 소매점과 펜션으로 구성되어 2013.8.6. 준공이후 2018.8.31.까지 운영하였고 처분청의 수입금액 누락 관련 해명요구에 대하여도 2013∼2017년 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기에 쟁점부동산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등). 이러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의 효력 발생일인 2017.3.22.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 체가 양수인 AAA로 교체 되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3.22.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펜션업과 소매업을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계속 영위하다가 적어도 2018.8.31.에 이르러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위 시기에 A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 점부동산을 양수한 AAA 역시 2017.3.22. 이후 1년 6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다가 2018.9.1.에 이르러 청구인과 다른 상호이자 다른 업종인 ‘소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3.22.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