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중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중략)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2.14. 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aaa는 2005.2.15.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2.4.27.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CC’로 등록한 후 2003.11.12. ‘주식회사 BBB(청구법인)’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10.5.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OOO는 2018.7.23. aaa에게 상표출원 등 대리인 수수료 OOO원, OOO 관납료 OOO원 합계 OOO원을, 2018.12.5. 상표등록 대리인 수수료 OOO원, 등록관납료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aaa로부터 2018.7.31. 상표등록 출원서에 대한 수수료 OOO원, 2018.8.21. 우선심사신청서 수수료 OOO원, 2018.12.11. 등록결정서 수수료 OOO원을 각각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26.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로부터 ‘제35류 의약품 도매업 등 9건’에 대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40-14*호)을 OOO원(감정평가금액)에 양수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이를 승인가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증을 살펴보면, 상표권자는 aaa,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으로 “제35류 의약품 도매업 등 9건”, 상표명은 “BBB”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출원일: 2018.7.30., 등록일 2018.12.11.).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서(2018.12.2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표권 양도계약서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양도계약일(2018.12.27.) 이전인 2018.12.14.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표권 감정평가보고서(2018.12.21.)를 살펴보면, ㈜AAA은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2019년부터 2039년까지(20년)로 하여 연도별 추정 순매출액에 로열티율(1.62%) 및 적용세율(22%, 지방소득세율 포함)을 반영하여 “세후 로얄티 절감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평균 자본비용(13.46%)를 적용하여 할인한 결과 “쟁점상표권 현재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만원 이하는 절사한 결과 “쟁점상표권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카) ㈜AAA OOO지사는 2018.12.27. 청구법인에게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법인의 상호변경 등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상호 등 변경이력 ◯◯◯ (파) 쟁점상표권 출원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 및 증빙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상표권 출원 등 거래비용 및 증빙내역 ◯◯◯ (하)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최근 5년간 aaa에게 지급한 총급여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최근 5년간 aaa에게 지급한 총급여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2018년 상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였고, 이후 감정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2년 ‘주식회사 CCC’에서 2003.11.12. ‘주식회사 BBB’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18년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는바, 쟁점상표권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표권으로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무형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대표이사로서 쟁점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업무는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실제 창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상표권이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소유이고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14. aa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였으나, 감정평가서작성일은 2018.12.21., 임시주주총회 의결일은 2018.12.26., 쟁점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일은 2018.12.27.로 나타나는바, 이처럼 감정평가를 통한 쟁점상표권 양도가액의 확정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쟁점상표권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양자 간의 양도계약서 작성 이전에 쟁점상표권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