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에 거주자로 전환된 후 출국한 날에 비거주자로 다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취한 금원을 모두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의 선수계약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선수활동을 한 후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출국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날 외의 기간 동안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계약기간과 그에 따른 입ㆍ출국일 OOO <표5>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날 외의 기간 동안 수취한 금원 OOO (나) 청구인들은 OOO 또는 OOO 국적을 가진 자들로 대한민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별도의 자산이 없고, 프로야구 구단들과의 계약 외에는 국내에 아무런 직업관계가 없으며 위 <표4>의 체류기간 외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일부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해외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다. (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하였고, 이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및 제2조의2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마) 청구인들의 계약기간은 OOO(이하 “OOO”라 한다)이 정한 표준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해당연도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이는 프로야구 시즌의 최대 소요기간일 뿐 청구인들이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바) 실제로 프로야구 구단들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주-AAA의 경우 2019년에는 OOO에서 2019.1.31.부터 2019.3.8.까지, 2020년에는 OOO에서 2020.1.31.부터 2020.3.26.까지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주-BBB의 경우 2020.2.1.부터 2020.3.14.까지 OOO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사) 처분청은 국외 전지훈련의 경우 주된 용역(국내 프로야구 선수활동)의 부수적인 용역이므로 청구인들이 국외에서 훈련한 기간을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제조세에서 널리 통용되는 판단기준인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제17조 제1항에 대한 주석은 “팀에 소속되어 체육인으로서 특정 기간 동안 훈련과 경기 참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가를 어떻게 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국가에서의 용역수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외에서 실시한 전지훈련은 국내에서 실시한 경기참가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기간을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 따라서 청구인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한 날까지로서 그 외의 기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원을 모두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청구인들이 국외에서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선수계약을 한 후 구단의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수취한 금원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청구인들이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수취한 금원 OOO (나)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도 연습 또는 훈련에 따라 직업체육인이 지급받은 수당을 모델조세조약 제17조의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여러 국가에 걸쳐 훈련과 경기참가 등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각 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취한 대가를 안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하면서 지급받은 대가는 해당 국외 전지훈련 장소의 소재지국의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에 대한 주석 9.1. 위 사례와는 달리, 특정 소득을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인적활동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아래 원칙은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중략)
• 리허설이나 연습과 같은 준비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통상활동의 일부이다.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한 국가에서 리허설, 연습이나 이와 유사한 준비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행사, 리허설 및 연습을 위해 그 국가에서 여행하는데 보낸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제17조에 해당한다. 이는 그러한 리허설, 연습 또는 유사한 준비가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정 공공행사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 시즌 전 연습캠프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 9.2. 연예인이나 체육인은 종종 여러 국가들에서 활동을 하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 수행할 활동으로 인해 어떤 소득을 수취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한 국가에서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수행한 특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득요소(예) 그 국가에서 개최된 스포츠경기의 승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그 국가에서 개최되는 연습단계의 토너먼트에 참가한데 대하여 지급되는 일수별 수당, 한 국가에서 열린 콘서트에 대하여 음악가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그 국가에서 수행된 활동으로 수취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 주석 1.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대가가 지급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때에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 팀, 공연단 또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고용된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받는 대가에 일정기간 동안 수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예) 연습이나 리허설, 팀, 공연단 또는 오케스트라와의 여행, 경기나 공연 등의 참가) 그 대가나 그 대가의 일부를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용계약에 따라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각 국에서 지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나 대가를 배분해야 한다. 9.3. 아래 사례는 이러한 원칙을 예시한 것이다. (중략)
• 사례2: 자전거선수가 팀에 고용되어 있고, 고용계약에 따라 팀과 함께 여행하면서 공개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하며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연습과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 자전거선수는 일정급여에 더하여 특정경기의 결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해당 선수의 근로관련 활동(예) 여행, 연습, 경기, 공개출연)이 이루어지는 각 국 체류기간 중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여금은 해당 경기가 개최되는 장소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계약한 전체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합ㆍ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들과 프로야구 구단들이 체결한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봄과 가을 훈련을 포함한 계약기간 동안 모든 정규 경기, 올스타 게임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였고, 계약서 제4조는 청구인들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선수의 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란 반드시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개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직업을 가지게 된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법규과-5334, 2006.12.11., 국이 22601-563, 1992.12.7. 등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계약의 개시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한하여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기간 및 2019년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출국한 기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국내 재입국을 전제로 일시적인 출국기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마) 참고로 과세관청이 2018년ㆍ2019년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 직업운동가 대부분은 국내에 입국하여 훈련에 참가하였고, 그 외 청구인들과 같이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 대부분은 그 기간 동안 수취한 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하면서 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거주자인 이상 해당 대가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설령 거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수취한 모든 금원은 종합ㆍ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나) 설령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별도의 훈련비를 책정받은 바 없고, 전체 용역대가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외 전지훈련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원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어디를 통하여 이루어 졌는지 구별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3703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 프로야구 경기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프로야구 구단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청구인들의 체류지와 관계없이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原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수시부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0…2【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AA와 주-AAA 간 OOO 균일 선수계약서(2019년과 2020년 모두 같은 형식으로 작성됨) OOO (나) 청구인 AAA와 주-AAA 간 별도 계약서(2019년과 2020년 모두 같은 형식으로 작성됨) OOO (다) 청구인 BBB와 주-BBB 간 계약서 OOO
(2) 청구인들은 국외 전지훈련을 마친 후 각 연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1월 출국한 날까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별도로 청구인들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각 연도별로 프로야구 선수로서 용역을 제공한 프로야구 팀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연도별 소속 팀 OOO
(4) 처분청들이 제출한 거주자 판정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AA OOO (나) 청구인 BBB OOO
(5) 처분청들이 제출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단위: 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만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프로야구 구단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2019.2.1. 또는 2020.2.1.부터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는 2019.10.30. 주-AA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2.1.부터 2020.11.30.까지 주-AAA에게 선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19.11.27. 출국한 후 2020.3.26. 다시 입국한바,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외에서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달리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구인들이 국외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들이 그 기간 동안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종합․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