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BBB가 쟁점주택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BBB가 쟁점주택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주 문] OOO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OOO 소재 주택의 실소유자가 BBB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AAA의 OOO시의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 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OOO년임에도 해당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각각 출생일 전인 OOO(OOO㎡ 취득), OOO(OOO㎡ 취득)로 기재되어 있는바 문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AAA가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도 큰형 CCC이 아닌 4남2녀 중 막내인 AAA가 이를 상속받았다는 것이어서 장자상속이 원칙이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바 처분청과 OOO시청은 AAA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대대로 OOO종중의 소유로 그 지상에는 OOO년경부터 OOO세대가 살고 있었고 현재도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 OOO세대가 살고 있는바, 상기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 중 OOO 취득분 OOO㎡는 DDD 소유 건물 OOO평(OOO㎡)이 관련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AA의 소유로 잘못 이기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OOO년부터 인근에서 종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며느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OOO년 이전 과세대장은 폐쇄시키고 그 이후의 대장은 BBB의 것으로 재발급되어야 하고, 오류가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과세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과 OOO년, OOO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자가 AAA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BBB에 의하여 사업장 직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에 요청하여 쟁점주택의 전기계약 내역을 확인한바 OOO AAA가 최초 전기사용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AAA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취득일자 오류와 자신이 큰아들이 아니므로(장자상속 원칙) 쟁점주택을 자신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진술한바 있고(확인서 작성은 거부함), 건축물 대장 등에서 AAA 소유의 주택으로 확인되며, AAA의 며느리가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재산세 과세대장 취득일자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본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은 미등기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른 이 사건 관련 주택들 현황 OOO (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소유자는 AAA로 되어있으나 사용승인일은 AAA의 출생전인 OOO년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OOO종중 등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등의 주요내용 OOO (다) OOO의 재산세 과세대장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이 AAA 소유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OOO 이전이므로 해당 과세대장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3> OOO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의 주요내용 OOO (라) OOO지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서는 쟁점주택 소재 지번에서 AAA가 OOO 최초 전기사용 계약한 이후 현재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현장 조사 당시에 BBB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년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OOO세대가 살고 있었고(현재 OOO세대가 거주), 쟁점주택 인근 DDD의 등기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과정에서 AAA의 재산세 대장으로 잘못 이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세대의 주거구역을 각각 분할하여 표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OOO보면 “소액징수면제” 등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징수세액이 소액으로 징수면제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AAA는 OOO에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OO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 폐업하였고, 같은 소재지에 BBB이 OOO OOO시장으로부터 축산업(종축업) 허가를 받아 OOO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BBB의 주민등록초본에서는 BBB이 OOO 위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OOO와 같은 리 OOO에 주소지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외 OOO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 OOO 법률 제31호로 개정된 농지개혁법, AAA 제적등본, AAA와 BBB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 AAA와 BBB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BBB이라고 진술하였고, BBB은 OOO년경 AAA의 아들 EEE과 혼인한 이후 쟁점주택과 위 (다)의 OOO농장에 거주하면서 OOO농장 운영을 돕던 중, OOO년경 AAA로부터 OOO농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현재는 쟁점주택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숙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록 쟁점주택이 타인의 토지 지상에 소재한 미등기 건축물로 재산가치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OOO년 혼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BBB 자신이라고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빙성이 없는 주택분 지방세 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이 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분 지방세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AAA가 OOO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AAA의 출생년도가 OOO임에도 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출생일 이전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AAA 소유의 주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확인하였고, 실제로 BBB은 그 이전(혼인 직후부터)부터 쟁점주택 인근인 OOO 등에 거주하다가 OOO부터 같은 소재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쟁점주택이 BBB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BBB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AAA가 아닌 BBB인지 여부를 실제 BBB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나 쟁점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