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청구법인의지점은실질적인별개의사업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에대한 상여처분은지점의지배인이자대표자에게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137 선고일 2021.04.2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청구법인지점지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주장할뿐 쟁점세금계산서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9.3. 설립되어 화물운송 주선 및 OOO 도‧소매 업무를 영위하는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OOO지점(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이하 “청구법인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OOO, 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비용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7.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합계 OOO원(2013년도분 OOO원,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을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0.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형식상 본점과 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고, 특히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관련 대금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본점과 상관없이 청구법인 지점 지배인인 OOO(이하 “이상용”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의 상여 처분은 이상용에게 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 본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본점 직원으로는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부장 OOO가 있다. OOO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로 OOO 등에 대한 재고관리 및 하차, 적재 등의 업무를 하였고, OOO 부장은 주거래처인 OOO 등으로부터 전화(OOO)로 운송의뢰를 받으면 지입차주에게 이를 배차 하였으며, 운송료는 청구법인 주계좌인 OOO은행 금융계좌(OOO)로 지급받았고, 차주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제세신고는 청구법인 지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지점에서 각각 별도 기장‧결산한 재무제표를 받아 이를 통합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 상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지점이 본‧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직원, 사무실 운영, 거래처 관리, 금융계좌 관리, 기장, 세무신고 등을 각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라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 지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상용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같이 일하여 왔고, 2002.8.5. 형식상은 지점이나 실제로는 독립체인 청구법인 지점을 OOO에 개설하여 지배인이 되었으며, 청구법인 지점은 2007.9.5. 현 사업장인 OOO로 이전한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운영은 대표자인 OOO, OOO의 처 OOO, 직원 OOO이 하였고, OOO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종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으며, OOO이 OOO로부터 전화(OOO)로 운송의뢰를 받으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연결하여 주고 그 대가를 OOO은행 금융계좌(OOO)로 입금을 받았고, 운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 지점은 인건비, 식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전기세, 수도료, 전화료, 우편물 등 모든 것을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인 OOO, OOO, OOO는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운영자인 OOO이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대부분을 용역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청구법인 지점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현재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등의 문제로 O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으로 과세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파생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고, 이 자료를 보면 누구와 거래한 내역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 지점에서 OOO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상여 과세처분은 청구법인 지점 대표자인 OOO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원천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지점이 별도로 신고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의 전산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하나의 법인이고, 이상용은 청구법인 지점의 지배인에 불과하며,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 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및 OOO 상여처분금액은 다음 OOO와 같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지점이 각각 별도로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의 소득세 원천징수도 각각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OOO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02.8.5.부터 청구법인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 지점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OOO의 사유서가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지점의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용계좌,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지점의 급여상여 대장,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식상 본점과 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본점과 상관없이 청구법인 지점의 지배인인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여 처분은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 지점 지배자인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