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1995.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10.14. 소유권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6.3.16.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2019.12.30.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1991.5.4.부터 OOO이었다가 2009.5.4. OOO로 이전되었고 전입시 세대주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과 OOO의 거주기간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일수는 2009년 7일, 2010년 125일, 2011년 93일, 2012년 75일, 2013년 87일, 2014년 116일, 2015년 115일, 2016년 118일, 2017년 216일, 합계 952일이며, 사용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배우자 명의이 OOO카드가 2011.5.25.〜2011.7.22. 기간동안 거래 정지되었음이 2020.11.9. 작성된 카드 거래정지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실물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가족들이 거주한 곳은 OOO(면적:47.31㎡)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2009.10.28.〜2011.10.27.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의 전세계약, 2017.11.8.〜2018.11.7.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의 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례회비 미납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례회비(매월 OOO원)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따르면, 배우자의 2010년〜2019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모두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금액 증명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로 각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최초등록일자는 2009.6.7.이며, 경영주는 청구인의 어머니,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OOO에서 발행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해당기간에 농약비료 등을 총 18건, 합계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2019년의 구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농지 인근 주민 등 총 14명이 서명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경사실확인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자경을 하였고, 2008년부터는 어머니가 노령으로 농사를 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양도일 직전까지 직접 농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CCC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1년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작업 1회씩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20.12.5.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어머니의 OOO 병원기록을 보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월까지의 안과 외래진료기록, 2004.1.14.부터 2004.4.21.까지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2004년 내분비내과 10회, 신경과 3회, 재활의학과 2회의 외래통원기록이 확인되고, 검사를 위한 내원을 포함한 내분비내과 통원기록이 2005년 13회, 2006년 6회, 2007년 3회, 2008년 6회, 2009년 7회, 2010년 6회, 2011년 6회,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6회, 2015년 4회, 2016년 4회, 2017년 5회, 2018년 3회, 2019년 3회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5.9.2.부터 2010.9.24.까지 운영하였고, 2017.7.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DD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총급여액은 모두 OOO원 미만이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의 소재지는 1996년은 OOO,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OOO로 확인되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소득금액은 매년 OOO원 미만이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고내역이 없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이력이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다)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각 과세기간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사업장 주변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카드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거래건수는 인터넷, 자동이체 거래 등을 제외한 현장 직접거래건수이며,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학원은 위 OOO 결제금액은 오프라인 결제금액이며 해당 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생에게 복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열어준다고 답변한바,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결제하였음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배제한채, OOO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3. 후불교통카드 결제내역은 아래 OOO과 같으며, OOO 지역 사용건수는 2건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교통카드 총 사용건수 2,34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서 사용되었고, 같은 기간(9년) 동안의 주유소 이용 건수는 주유기록 총 174건 중 6건이 충청권에서 사용되었다.
4.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쟁점농지의 2014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OOO에 2005.1.1.부터 2019.12.31.까지 쟁점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 공문(OOO-14594, 2020.9.17.) 내용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2009년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받은 OOO 외 1필지를 양도하고 2009.1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신고는 현지확인 및 조사결정한 이력이 없으며, 신고에 의한 사후결정으로 전산 기록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검색기록(OOO 카페)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련 공인중개사회(백련회)의 2010년 12월 송년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오며, 청구인이 2017.7.6. 작성한 법무사 사무소 안내 게시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사이트의 2016.12.14.자 작성된 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고 기재된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자) OOO은 2020.12.4.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이 “상속세, 증여세 조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2020.12.29. 정보 사용 목적을 “기타”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송부하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OOO은 사용 목적을 양도소득세 조사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전산에 해당 코드가 없어서 기타로 기재하였다고 한다. (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고지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1996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는 1996.6.29.이었다.
(5)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며 1995.2.2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답 1712㎡ 등 약 1,533평을 OOO원(평당 OOO원)에 매수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토지가 쟁점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95.8.10. 경지정리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1995.8.10. 경지정리가 되고 나서 1995.2.27.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등기부상 매매일인 1995.8.12.자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계약서가 분실되어 1995.2.27.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2009.5.4.)하기 전의 주소지는 OOO로 나타나는바, OOO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을 하였더라도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보면, 2009년〜2018년 사용건수 2,40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78건이며,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건수 2,34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2건인 점,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9.12.부터 2010.9.24.까지 OOO에서 O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카카오맵 로드뷰 등에서 공인중개사 간판이 확인되며, 또한 2017.7.1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DD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 사무소 운영기간(2005.9.2.〜2010.9.24.)과 법무사 DDD 사무소 운영기간(2017.7.13.〜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무소 운영기간들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은 2010.9.25.부터 2017.7.12.까지로 채 7년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기간도 양도일인 2019.12.30.부터 5년(2014.12.30.∼2019.12.30.) 기간 중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토지를 2009년 양도했을 당시 OOO세무서가 재촌·자경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에 양도한 토지는 쟁점농지와는 별개의 토지이며 과세기간도 다르며,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2009년 당시의 양도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조사결정한 이력이 없으며, 신고에 의한 사후결정으로 전산기록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2020.12.4.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상속세, 증여세 조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이후 2020.12.29. 정보 사용 목적을 ‘기타’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송부한 것이 확인되는 등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도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농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207, 2020.9.22.,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은 1996.3.16.인 반면 1996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는 1996.6.29.이므로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이 아닌 1995년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1996.3.16.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5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9,906,500원(=4,601㎡×OOO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11.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