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전-1122 선고일 2021.10.06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하기 전의 주소지는 ooo시로 나타나는바, ooo시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을 하였더라도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무소 운영기간들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은 채 7년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 관련한 기간도 양도일부터 5년 기간 중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답 1,833㎡, OOO 답 2,331㎡, OOO 답 437㎡ 합계 4,601㎡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16.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OOO 답 1,833㎡, OOO 답 2,331㎡, OOO 답 437㎡, 합계 4,6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9.12.30. OOO원에 양도한 후, 2020.2.28.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19.부터 2020.9.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1.5.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OOO원)가 아닌 아버지가 실제 취득한 가액(OOO원)에 따라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5.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갖추었다.

1.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OOO에 거주하였으며, 해당 주소로 2009.5.4. 전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보유한 카드의 사용내역이 OOO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OOO카드의 경우 OOO에서 제공하는 다둥이 카드로 카드내역은 교통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및 생활비로 명백하게 배우자가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배우자 카드가 별도로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배우자 카드는 카드대금 미납으로 2011년부터 거래정지되어 사용이 불가하였다. 국민카드의 경우 대부분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용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드 사용내역 중 명백히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내역인 주유비와 어머니 병원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OOO와 OOO의 거주기간을 추정해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당뇨병 환자로 혼자서 지속적으로 인슐린 투약이 어려웠으며 노령OOO에 악성퇴행성관절염 및 백내장까지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어머니와 OOO에 살면서 OOO와 OOO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고 이는 카드사용 내역에도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소득 없이 법무사 시험 준비를 했기에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거의 없으며, 가족이 OOO에서 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 카드의 사용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카드 사용내역으로 재촌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법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OOO으로 내려온 2008년에 막내아이가 태어났으며,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가족이 거주한 OOO는 15평이 안 되는 방 2개의 집으로 아이 3명과 함께 총 5명이 살기에는 비좁은 집이다. 전세계약서 또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집에서 청구인이 법무사 공부를 하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OOO으로 내려와서 자경을 하며 아프신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청구인이 OOO에서 지냈다면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기에 도서관 또는 독서실 등 카드결제내역이 있어야하나 해당 결제내역은 없다. 법무사시험 1차는 학원 수강 없이 책으로 독학하였으며, 2차 공부는 학원 수강을 하였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에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대부분 시골에서 태블릿으로 수강하였고 필요할 때만 학원에서 수강하였다. 학원수강증에서도 청구인 주소가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학원 수업을 들었다면 학원근처 식당 등 결제 내역이 존재해야하나 관련 카드사용내역이 없다.

4. 청구인이 운영하다 2010년 폐업한 OOO 사무소(소재지: OOO)의 매출 신고 자료를 보면 2009년 1건 OOO원, 2010년 1건 OOO원으로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1년에 1건씩 한 것으로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매출액이다. 통장내역에서도 다른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정례회비도 2009년부터 미납된 사실로 보아 2009년부터는 전혀 영업이나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의 폐업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장 주소지 앞쪽으로 재개발이 시행되었고 사업장도 재개발 예정지였기 때문에 영업보상과 대출문제, 임대차 계약 문제가 있어 비록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폐업을 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은 공인중개사 모임인 OOO지역의 백련회 모임기록이 2011년까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중개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모임은 1년에 1〜2회 정도만 참석한 게 전부이다. 해당 모임은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회비를 내면 참석으로 인정하였고 회비를 내지 아니하면 모임에서 제명되기에 모임을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회원자격으로(폐업한 중개사무소)회비는 납부했던 것이므로 백련회 모임기록으로 청구인이 중개업을 했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6. 청구인은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득이 없었기에 쟁점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였다. 배우자는 식당 등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지만 늘어나는 대출과 이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청구인이 법무사 합격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러워 해당 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양도금액 OOO원은 대출금 상환(OOO원)과 세금 등 비용(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남은 금액이 없다. 현재 청구인의 법무사 사업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받은 대출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청구인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상속받은 주택만이 갖고 있는 자산의 전부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자경 기간 동안에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제반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촌을 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적어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직접 경작했음이 분명하고,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작 기간은 2009년부터이다. 자경사실은 농지원부와 농약비료구입내역, 자경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같은 경우 매년 행정기관에서 재촌·자경을 확인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자경의 확실한 근거이다.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이장 AAA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거주한 OOO 주민 BBB 외 12인이 서명한 거주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재촌·자경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주민 13명은 현재 OOO 가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원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자경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 혐의는 없었다는 의견인바, 타인의 대리경작이 아니라면 결국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자경을 했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어머니는 2004년 뇌졸증으로 쓰러지셨고, 그 외 당뇨와 악성퇴행성관절염, 백내장 그리고 노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농지의 수확량은 12가마에서 15가마 사이로 모두 자가소비했다. 수확량이 많지 않기에 농약, 비료는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자경 방법은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논갈이, 물대기, 농약, 비료주기, 잡초제거 등은 청구인의 노동으로 하였으며, 기계사용 비용을 많이 주기 어려워 모내기와 수확시 현지 주민인 CCC에게 부탁하여 기계를 사용하였다.

4. 처분청은 OOO 거래자별 매출내역상 어머니가 OOO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미 어머니가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농약비료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쌀 직불금 수령을 어머니가 하였다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2016년 이후에 OOO를 오고가는 바쁜 상황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동네주민의 도움으로 대신 수령한 것일 뿐이다. (다)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적어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경한 것이 명확한바, 2019년 양도시점에서 보면 5년 중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을 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농지는 평생 농사지어오신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5년 OOO 3,346㎡를 양도하고 대토한 토지로서 아버지는 1996년 간암을 선고받고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 양도했을 당시 OOO세무서가 재촌·자경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 252-3외 1필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9.1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받았다. 청구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여 상속인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자경으로 감면받았던 것으로 당시 OOO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 청구인이 2008년부터 1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면해준 것이다. 2009년 당시 청구인은 OOO로 주민등록 주소 이전한지 1년이 안되었던 상태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였지만, 청구인이 2008년부터 재촌 자경하고 있었기에 이를 OOO세무서는 직접 확인하고 감면해주었다. OOO세무서는 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농지와 거주지를 현장확인하여 재촌·자경을 확인했으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에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확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법원은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의 세무조사의 정의에 포섭되어 세무조사의 개념에 해당되는 이상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행정법원 2016.5.20.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따라서 2009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재촌자경을 확인한 것은 명백한 세무조사였으며, 이후 처분청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한 것은 결국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으로 감면받았기에 2019년 양도시에도 자경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양도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이 OOO세무서와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취하려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인데, 청구인이 수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자경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카드내역과 금융내역을 조회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다. 처분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목적을 상속·증여세 조사로 기재하여 사용목적이 맞지 않은 허위 공문서 발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9조와 “세무공무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이다. (2)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가) 쟁점농지는 아버지가 1995.8.12. 매매를 원인으로 1995.10.14.에 등기접수하여 취득하였고, 1996.3.16.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이라도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계약날짜가 비록 상속개시일부터 7개월 전이지만 등기접수일 기준으로는 6월 이내에 해당하며 그 1개월 사이에 쟁점농지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지 1개월 차이로 해당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하기에 이를 인정하고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재촌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 및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의 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2005.9.12.부터 2010.9.24.까지 OOO에서 OOO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사무소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인터넷 로드뷰 등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간판 등이 확인되는 점, 2017.7.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DD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인터넷 검색자료에 의하면 OOO 지역 중개사 모임인 백련회의 모임기록이 2011년까지 확인되는 점,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로 확인되는 점, 쌀직불금 수령은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건수(인터넷거래, 자동이체거래 등을 제외한 매장 등 직접 거래건수)를 보면 79건〜468건 중 쟁점농지 인근지역에서 사용한 건수는 20건 미만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였으며, 배우자 카드는 2011년부터 거래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정지카드 등을 제외한 다른 OOO은행카드, OOO카드, OOO카드 등 여러종류의 카드를 매년 약 OOO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가족이 거주하는 OOO로 판단되고 쟁점농지 소재지는 어머니를 위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자주 왕래한 것일 뿐 재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자경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기와 같이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OOO거래를 직접한 것이 거래자별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벼농사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기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농기계 사용은 현지 주민에게 부탁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모친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현지 주민이 서명한 자경사실 확인서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사업용 토지 주장에 대하여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9.12.30.부터 5년(2014.12.30.∼2019.12.30.) 기간 중 법무사 사무소 운영기간인 2017.7.13.부터 2019.12.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3년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라) OOO세무서의 2009년 감면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현지확인을 통해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 OOO원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현지확인 및 조사결정한 내역은 없으며 단순히 신고에 의한 사후결정으로 확인된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위 감면 결정이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과세 결정할 수 있었던바,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마) 조사권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목적을 “상속·증여세 조사”로 기재하여 사용목적이 맞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서는 처분청에서 통지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정보 등의 사용목적을 잘못 표기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지점에서 사용목적을 “기타”로 수정하여 재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카드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확대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조사 착수 당시부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내역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카드사용도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사용하였다는 주장 등으로 볼 때 재촌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조사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최소한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쟁점농지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일 이후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1995.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10.14. 소유권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6.3.16.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2019.12.30.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1991.5.4.부터 OOO이었다가 2009.5.4. OOO로 이전되었고 전입시 세대주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과 OOO의 거주기간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일수는 2009년 7일, 2010년 125일, 2011년 93일, 2012년 75일, 2013년 87일, 2014년 116일, 2015년 115일, 2016년 118일, 2017년 216일, 합계 952일이며, 사용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배우자 명의이 OOO카드가 2011.5.25.〜2011.7.22. 기간동안 거래 정지되었음이 2020.11.9. 작성된 카드 거래정지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실물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가족들이 거주한 곳은 OOO(면적:47.31㎡)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2009.10.28.〜2011.10.27.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의 전세계약, 2017.11.8.〜2018.11.7. 기간동안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의 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례회비 미납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례회비(매월 OOO원)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따르면, 배우자의 2010년〜2019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모두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금액 증명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로 각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최초등록일자는 2009.6.7.이며, 경영주는 청구인의 어머니,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OOO에서 발행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해당기간에 농약비료 등을 총 18건, 합계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2019년의 구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농지 인근 주민 등 총 14명이 서명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경사실확인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자경을 하였고, 2008년부터는 어머니가 노령으로 농사를 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양도일 직전까지 직접 농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CCC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1년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작업 1회씩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20.12.5.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어머니의 OOO 병원기록을 보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월까지의 안과 외래진료기록, 2004.1.14.부터 2004.4.21.까지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2004년 내분비내과 10회, 신경과 3회, 재활의학과 2회의 외래통원기록이 확인되고, 검사를 위한 내원을 포함한 내분비내과 통원기록이 2005년 13회, 2006년 6회, 2007년 3회, 2008년 6회, 2009년 7회, 2010년 6회, 2011년 6회,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6회, 2015년 4회, 2016년 4회, 2017년 5회, 2018년 3회, 2019년 3회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5.9.2.부터 2010.9.24.까지 운영하였고, 2017.7.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DD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총급여액은 모두 OOO원 미만이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의 소재지는 1996년은 OOO,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OOO로 확인되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소득금액은 매년 OOO원 미만이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고내역이 없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이력이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다)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각 과세기간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사업장 주변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카드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거래건수는 인터넷, 자동이체 거래 등을 제외한 현장 직접거래건수이며,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학원은 위 OOO 결제금액은 오프라인 결제금액이며 해당 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생에게 복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열어준다고 답변한바,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결제하였음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배제한채, OOO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3. 후불교통카드 결제내역은 아래 OOO과 같으며, OOO 지역 사용건수는 2건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교통카드 총 사용건수 2,34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서 사용되었고, 같은 기간(9년) 동안의 주유소 이용 건수는 주유기록 총 174건 중 6건이 충청권에서 사용되었다.

4.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쟁점농지의 2014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OOO에 2005.1.1.부터 2019.12.31.까지 쟁점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 공문(OOO-14594, 2020.9.17.) 내용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2009년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받은 OOO 외 1필지를 양도하고 2009.1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신고는 현지확인 및 조사결정한 이력이 없으며, 신고에 의한 사후결정으로 전산 기록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검색기록(OOO 카페)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련 공인중개사회(백련회)의 2010년 12월 송년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오며, 청구인이 2017.7.6. 작성한 법무사 사무소 안내 게시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사이트의 2016.12.14.자 작성된 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고 기재된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자) OOO은 2020.12.4.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이 “상속세, 증여세 조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2020.12.29. 정보 사용 목적을 “기타”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송부하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OOO은 사용 목적을 양도소득세 조사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전산에 해당 코드가 없어서 기타로 기재하였다고 한다. (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고지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1996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는 1996.6.29.이었다.

(5)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며 1995.2.2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답 1712㎡ 등 약 1,533평을 OOO원(평당 OOO원)에 매수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토지가 쟁점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95.8.10. 경지정리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1995.8.10. 경지정리가 되고 나서 1995.2.27.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등기부상 매매일인 1995.8.12.자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계약서가 분실되어 1995.2.27.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2009.5.4.)하기 전의 주소지는 OOO로 나타나는바, OOO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을 하였더라도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보면, 2009년〜2018년 사용건수 2,40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78건이며,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건수 2,342건 중 충청권역 사용건수는 2건인 점,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9.12.부터 2010.9.24.까지 OOO에서 O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카카오맵 로드뷰 등에서 공인중개사 간판이 확인되며, 또한 2017.7.1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법무사 DDD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 사무소 운영기간(2005.9.2.〜2010.9.24.)과 법무사 DDD 사무소 운영기간(2017.7.13.〜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무소 운영기간들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은 2010.9.25.부터 2017.7.12.까지로 채 7년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기간도 양도일인 2019.12.30.부터 5년(2014.12.30.∼2019.12.30.) 기간 중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토지를 2009년 양도했을 당시 OOO세무서가 재촌·자경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에 양도한 토지는 쟁점농지와는 별개의 토지이며 과세기간도 다르며,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2009년 당시의 양도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조사결정한 이력이 없으며, 신고에 의한 사후결정으로 전산기록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2020.12.4.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상속세, 증여세 조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이후 2020.12.29. 정보 사용 목적을 ‘기타’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송부한 것이 확인되는 등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도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농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207, 2020.9.22.,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은 1996.3.16.인 반면 1996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는 1996.6.29.이므로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이 아닌 1995년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1996.3.16.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5년 개별공시지가인 단위면적(㎡) 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9,906,500원(=4,601㎡×OOO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11.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8) 상속세법 시행령(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⑧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11.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10)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한 것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 적용 판단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를 한 것은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대상인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는바, 매수자들의 경우 거주목적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만일 쟁점주택이 빈 건물이었다면 투자자들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대한 임대수익을 높여 매매하고자 매매 전에 임대를 하였던 것이고, 쟁점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등을 승계하여야 자기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9중1497, 2019.5.22.)에서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판매를 위한 임대는 주된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8광2380, 2018.9.10. 참조)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된 시점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고자산 임대행위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위한 선택적 행위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 또는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2016.1.11. 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단순경비율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

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신축사업장 현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과거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 점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판매금액과 2016년분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2015.11.13.부터 임대를 개시하였고, 동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 중 일부의 임대가 개시된 2015년으로 보아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말부터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 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015년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