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및 주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와 같은 감지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측정기 등)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나 대표자는 쟁점특허 개발에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단순히 연구노트와 감지장치 설치관련 사진만을 제시하는 등 단독발명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및 비용지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2003.2.21.에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구체적인 지출내역 및 쟁점특허와 경상개발비 지출액 간의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출내역 OOO (다)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진행 감지장치 개발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대표자 본인은 자문대상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법인에 고용되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기술적 노하우 등의 아이디어 제공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에 대한 대표자의 출원ㆍ등록과 청구법인의 취득과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특허(특허등록 제10-1721821호)는 대표자 명의로 2017.2.3. 출원되어 2017.3.24. 특허 등록되었고, 2017.11.7. 청구법인 명의로 권리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표자가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입금확인서를 제출한바,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7.1.23. OOO원의 출원관련 비용과, 2017.3.24. OOO원의 등록관련 비용의 입금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 <표2> 입금확인서 OOO
2. 이사회 회의록(2017.10.1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7.11.1.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7.10.17.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11.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거래(특허권양수도 계약)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진행 감지장치에 대한 권리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특허법인 OOO에 쟁점특허의 권리성 평가를 의뢰하여 2017.10.20. 최상 등급인 상등급(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허권 가치산정보고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2017.10.25. 기준시점으로 쟁점특허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결과 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쟁점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대표자의 발명으로서 청구법인의 회사규모, 대표자의 발명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 유무 및 이해 여부, 대표자의 관련 업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쟁점특허에 대한 대표자의 기여분을 80%로, 청구법인의 기여분을 20%로 각각 평가하여, 특허권의 가치의 80%인 OOO원을 쟁점특허의 매각가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특허를 대표자의 발명으로 판단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대표자의 발명으로 판단한 사유> OOO 4)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재무상태표, 회계전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대표자와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의 매각가치에 따라 2017.11.1. 쟁점특허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OOO원 중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OOO원을 2017.12.29. OOO원, 2018.2.2. OOO원을 대표자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1984년부터 청구법인 설립시(1999년 2월)까지 (주)AAA 및 (주)BBB 등에서 현장감독을 역임하면서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 기술력을 축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가 작성한 연구노트 3권의 발췌본을 제출하였고, 대표자는 토목 관련 분야에 35년간 종사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겸임교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쟁점특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력서 및 이력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BBB 변리사의 쟁점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 문건에는 대표자의 의뢰로 3차에 거친 개선과정을 거쳐 특허를 출원․등록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2018년 경상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을 제출한바, 유형별 지출내역은 위 <표1>과 같고, 계정별원장상 지출내역과 쟁점특허 개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 이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매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2건의 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자로 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2015∼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의 발명자를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