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021 선고일 2021.07.22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과 공동으로 OOO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할 목적으로 2014.2.17. 사업자등록(임대업)을 한 후, 2018.10.22. 폐업하였고, 2018.11.1.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BBB 외 OOO명(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0.12.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포괄 양도․양수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며, 양수인에게도 동일 업종 및 과세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기일보다 늦은 2018.11.1. 잔금을 수령하였고, 양수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의 특약을 위반하여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2018.10.26.)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계약 당시 양수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양수인이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를 진행한 것이며, 특약사항에 있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테리어를 진행”,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었던 인테리어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 등의 기재사항은 양수인이 동일업종, 동일 과세유형(임대업)을 유지(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범위내의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한 것으로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양수인의 음식점업 영위행위를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필요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달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측 부동산중개인(CCC)과 양수인 측 부동산중개인(DDD)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매매당시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양수인이 DDD에게 날인에 대한 것을 권한 위임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임에도 양수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4) 포괄양수도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제 약정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당초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이를 임의로 파기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인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양수인의 소명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포괄 양도․양수 매매계약서(2018.9.21.)의 특약사항에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되,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었던 인테리어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의 경우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유의 인테리어가 필요하며, 통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지정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시공하거나 본사가 지정해 주는 가구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 시점에 이미 양수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양수인은 2018.10.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신규로 OOO을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18.11.1.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양수인의 구두 소명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인 거래 성사 단계에서 이미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밝히고 인테리어 및 개업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 기재 여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OOO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서류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배치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양수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2> 양수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12.19. 취득(등기원인 2014.11.14. 매매)하여, 2018.11.1. 양도(등기원인 2018.9.21.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2018.9.21.)를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2018.10.22. 잔금 OOO원 지급)이며, 매도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매수인은 양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부터 양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2018.11.1.)하기 전인 2018.10.22.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양수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수인의 업종 변경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통보없이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잔금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인테리어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양수인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수하고 잔금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양수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매매계약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