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0937 선고일 2021-06-21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 조심2017부5087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내이사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 외 3인이 소유하는 OOO 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와 이 후 추가설명자료를 통하여 OOO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경매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탈세제보신청서에는 이 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매수금액, 경매사건이 진행된 법원,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 등을 기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내지 ‘위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기타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제보 이후 이를 활용하여 과세를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등기부등본, 법원경매현황, 추상적인 취득가액 등이 기재된 탈세제보신청서)는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2019년 12월 OOO세무서는 피제보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제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세무조사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양도자들에게 수차례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고, 근저당권 양도자 4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거래가액 확인 협조요청,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자료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발송, 확정전 보전압류 등 행정적 행위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정당하다.

3. 조사 내용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0.11.23.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는 ‘2019.7.14.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조심 2008서540, 2008.5.19.,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부5087, 2018.2.2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