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20◈◈.◈.◈◈.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전0874 / 조심2021중0875 / 조심2021전0876 / 조심2021전0877 / 조심2021중0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의 직원들로서,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2.29. OOO의 자녀들OOO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17.3.31. OOO의 주식을 OOO로부터 다시 재취득하였고, 재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9.2.11. OOO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상증법상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의 경우 기존에 장기간 보유하였던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1년 1개월이 경과한 다음 일부를 다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 OOO 외 4명은 OOO의 사용인, 청구인 OOO은 OOO정밀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들이 OOO의 발행주식을 당초 취득한 때에는 성장 초기단계였기에 OOO의 코스닥 상장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OOO 외 4명은 기업에 대한 애사심과 주인의식 등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것이다. 이후 OOO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OOO은 자녀인 OOO의 경영참여와 지분확대 등을 위해 OOO와 OOO정밀의 근로자로서 OOO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양도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6.2.29. OOO의 자녀인 OOO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였으며, 2017.3.31. 원만한 노사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OOO정밀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당시와 동일한 단가에 재취득하였는바, 재취득시에도 청구인들은 OOO의 상장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사주 OOO의 자녀들이 주식 상장 등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들은 사용자와 사용인이라는 관계 외에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OOO의 발행주식을 당초에 취득할 때는 상장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이전으로서 취득 당시 상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재취득할 시점에 상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7년에 재취득한 주식의 수량이 2016년 양도하였던 주식 수량과 같거나 적어 실질적으로 보유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상증법상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정밀과 OOO의 임직원(청구인 OOO)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OOO 등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장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 등의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의 위험은 자녀 등 친족에게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9누37495 판결). 청구인들은 당초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사주 자녀들에게 2016.2.29. 유상양도한 후 1년이 지난 2017.3.31.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됨으로써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주 OOO은 자녀들에게 상장 전에 OOO의 발행주식을 이전하기 위해 직원과 조카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OOO정밀의 주식을 우회증여하고, OOO의 자녀들은 동 주식을 OOO정밀에 양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2016년 OOO의 발행주식을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다시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OOO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OOO의 자녀들과 청구인들이 얻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OOO의 발행주식을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고 이를 다시 OOO에게 대여한 후 다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을 이전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증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단순 근로자라든지, 이전에 양도한 수량보다 적게 취득하였다든지, 상장이익이 예견되었는지 여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 OOO 외 4명은 OOO의 사용인이므로 OOO정밀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정밀이 OOO의 사주인 OOO과 함께 보유한 OOO의 지분이 76%에 이르는바, OOO 외 4명은 OOO정밀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OOO의 임직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 외 4명은 상장이익을 분여한 OOO정밀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조사청은 2020.6.16.부터 2020.8.1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종결보고서(2020년 8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의 사주)의 자녀인 OOO이 2015년 우회증여한 OOO정밀의 주식을 2015.10.2. OOO정밀에 각 OOO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2016.6.29. 청구인들 등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OOO가 2019.2.11. OOO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9.10.23.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주식에 대하여 상장증여이익OOO을 신고누락하였고, 수증인별 상장이익과 OOO의 우회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들 및 청구 외 OOO은 2016.6.29. 사주 자녀인 OOO에게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2017.3.31. OOO정밀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2016년 사주 자녀들에게 OOO의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제세금을 공제하고 OOO에 대여하였고, 2017.3.31.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에 대여한 금액과 OOO정밀의 매수대금을 상계처리하였는바, 조사청은 OOO가 2019.2.1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청구인들이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 제41조의3에 규정한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들이 2017.3.31.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정밀과 OOO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4>, <표5>와 같은바, OOO정밀은 사주 이상율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는 이상율 일가와 OOO정밀이 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이 2017.3.31.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인 OOO은 OOO의 사용인들이고, 청구인 OOO은 OOO정밀의 사용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 중 OOO의 사용인들인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정밀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 제6호(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정밀은 최대주주 이상율 및 그의 친족과 함께 OOO의 발행주식을 76%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 등 5명은 OOO정밀이 출자(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OOO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OOO와 OOO정밀의 사용인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은 기존에 장기간 보유하였던 OOO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일부를 재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②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③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7.3.31.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자가 친족이 아닌 사용인이라든지, 쟁점주식이 재취득한 주식인지 여부 등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