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0851 선고일 2021-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1999.12.24. 설립되어 OOO에서 통신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8.3.9.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인 청구법인 사내이사 AAA 명의로 등록된 ‘셀프 텐션 조절형 와이어 연속 피복장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AAA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징수․납부 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쟁점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9년 중 쟁점특허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쟁점특허권을 AAA의 명의로 출원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특허권 취득비용(OOO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0.9.7.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 취득비용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6.7. 당초 고지의 과세기간 착오적용을 이유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1.6.7.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