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801 선고일 2021.09.27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2.9. 설립되어 전자․전기 부품의 제조 및 가공업, 정밀 프레스 금형제작 및 가공업, LED 등 기구부품․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당시 대표이사의 아들인 AAA으로부터 ‘OOO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일 2018.9.21.,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9.10.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9.16. OOO원을 2018년 귀속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청은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발명자에 관하여 사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고, 특허권자와 발명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발명자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여 법인이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특허권자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에 자체 기술연구소가 존재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연구소가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AAA의 개인특허출원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AAA이 단독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 자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쟁점특허권은 AAA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며, AAA이 그간의 업무 경험과 노력 끝에 개발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특허를 복잡하고 일반인이 쉽게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특허권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의 일부 요소를 변경하여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 개량특허로, 이는 아이디어만으로 고안․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개량특허의 경우는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데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의 검증, 시제품 제작 등과 같은 실험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관련 업무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내지 학생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이므로 ‘직무발명’의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보유한다는 의견이나, AAA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한 주체라면 AAA이 발명자가 되며, 이 경우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이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참조).

(4) AAA은 연구원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랜기간 AAA,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개량특허의 본질을 무시한 채 AAA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AA은 2011년 10월경 관계회사인 AAA에 입사하여 개발팀 근무, BBB 유한공사 파견근무를 통해 TV 및 모니터용 스탠드 등에 사용되는 정밀 전자부품 등에 관하여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웠고, 개발구매팀에 근무하면서 개발부품뿐만 아니라 외주개발부품의 조립을 통한 개발제품의 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5년 4월경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개발팀에서 개발업무 전반에 참여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더욱 깊고 폭넓게 습득하였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Wall Mount(평면 TV 등을 벽에 거치하는 장치)의 기능 향상 및 제품 개선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하고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찾아 연구하며 기계공학과 교수 등으로부터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고안해 낸 것이며, 특허수수료 및 특허등록 대리수수료 등 관련 비용도 AAA 개인이 부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이 실제 발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허수수료 및 등록대행수수료도 직접 지출하는 등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나, 특허 출원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AAA이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을 혼자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발명은 토션바가 비틀리면서 탄성복귀 기능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디스플레이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시켜주고 디스플레이가 최종 연결 설치되는 베이스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위치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이 이를 혼자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AAA은 2015년부터 청구법인의 개발팀에 근무하였는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BBB의 아들인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점에 미루어 법인의 연구개발성과인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자녀의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AAA은 기초에 주식 2%(기말 24.23%)를 보유하였고, AAA의 부친 BBB(당시 대표이사)은 기초에 76.7%(기말 55.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나타난다. (나) AAA은 2018.9.21.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여 2019.1.25.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20. 아래 <표2>, <표3>과 같이 이사회 의결과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CCC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2019.2.15.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와 특허수수료 등의 비용 지출 증빙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2018사업연도에 경상개발비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세액공제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국세청장은 2020.7.31. 아래 <표6>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을 개발․발명하였으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은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자녀(주주이자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가 출원하였고, 2018.9.21. 출원 후 곧바로 2018.12.20. 이사회에서 OOO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하였 으며, 그 후 2019.1.25.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고 2019.2.15. OOO원으로 감정평가되는 등 청구법인과 특허권자 간 관계, 특허출원부터 특허권 양수도 거래까지의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인적․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