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20년 6월 쟁점토지 현장답사 시 아카시아 나무가 분포되어 있고 풀이 무성해 양도 당시의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장 답사 시기(2020년 6월)는 양도 시기(2020년 1월)로부터 5개월, 쟁점토지가 수용으로 경작되지 않은 지(2019년 가을까지 경작)부터는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바, 답사 당시의 흔적만으로 양도 당시의 농지 이용여부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계절적인 요인, 수용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것이다.
(2) 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야 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9중3019, 2019.12.30.)가 있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잡목이 2〜3년 번성하고 위성사진 등에서 상당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심사양도 2019-89, 2019.10.8.)이어야 하는바, 쟁점토지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한 고구마, 고추, 옥수수, 들깨 및 호박 등을 재배하였고 해당 작물의 생육기간은 5월〜10월경이므로 작물의 재배가 종료된 뒤로부터 약 8개월이 흐른 뒤의 현장 답사 기준으로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2019년 5월 당시의 위성지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 흙을 갈아엎어 놓은 상태의 색깔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던 토지라고 한다면 잡초와 잡목이 자라 땅의 색깔이 녹색으로 보였어야 할 부분이다.
(4) 또한, 처분청은 2020년 5월 당시의 인터넷 다음 지도 로드뷰에 의하면, 풀이 왕성하게 자라 있다는 의견이나, 과거 촬영된 로드뷰와 같이 해당 풀은 애초에 경작부분이 아닌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풀로 경작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용 후 그대로 두어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풀이 무성하다고 본 부분은 경작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면, 묘지와 묘지 사이의 경계면, 그리고 원래 경작을 하지 않았던 임야쪽의 나무 식재 부분으로 보인다.
(5)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 사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수용계획이 공고되기 전에는 밭고랑을 형성하여야 하는 작물을 경작하던 것을 수용계획이 공고되고 나서는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자급자족을 위하여 밭고랑이 필요 없는 작물을 경작하였고 2019년 가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는 계절의 특성상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항공사진에서 주변 농지와의 색상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등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양도 당시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거 30년 가까이 농지로 사용되어져 온 상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므로(조심 2017구405, 2017.8.1.) 쟁점토지 중 분묘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은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나,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 사전적으로 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조특법령에서도 농지소유자의 소득이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간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경작을 해왔던 상황을 반영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농지원부 및 농사 관련 농약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경작 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더 이상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과 더 이상 대규모의 경작을 하지 않아 소규모의 물품은 동네 상점을 이용하여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만한 큰 규모의 매입 내역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에 불과하다.
(1)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 상 분묘가 1기 존재하고 그 외 부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철거한 이후인 2016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갈대 등의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 고추, 옥수수, 들깨, 호박 등을 재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작물의 생육기간이 5월〜10월이면 5월에는 다른 농지와 같이 파종준비가 되었어야 할 것이나 2017년 9월, 2019년 11월 로드뷰에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고 시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급자족을 위해 밭고랑이 없는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이나 오히려 밭고랑을 만들어 재배하는 것이 잡초제거, 시비, 배수, 수확 등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수용계획으로 정상적인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나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의하면 경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인접 농지는 계속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후단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 등을 포함한 그 일대가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청주시 고시 제2017-35호, 2017.1.26.)되자 사업시행자인 OOO의 보상계획 공고(2017.2.1.) 등에 따라 2020.1.22. OOO에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항공사진 및 로드뷰 상 쟁점토지가 2011년 이후부터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OOO에 의하면, 2008년(처분청이 자경기간으로 인정) 및 2019년 모두 쟁점토지는 작물의 흔적 없이 흙갈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 및 로드뷰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상에 건축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적재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일부는 녹색(수풀)을, 일부는 흙갈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일(2020.1.22.) 현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고시(2016.12.16.)를 전후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어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 상에 건축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건축자재물이 철거된 2016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1년부터 그 이용현황이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