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금액1을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부동산 거래에 수반된 비용을 대신하여 지불할 이유가 없고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고령의 피상속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수탁하여 피상속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불 등을 대신 마무리하였고, 이후 남은 OOO원을 24일 만에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3.8.5.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3.7.3. 계약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수령하고 사용하였으나, 잔금 OOO원 중 쟁점금액OOO은 2013.8.5. 쟁점계좌로 수령하였다가 다음날 청구인계좌로 이체하였다. 쟁점금액1을 청구인계좌로 이체한 사유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피상속인은 92세의 고령의 나이로 사고ㆍ인지력이 떨어져 금융거래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계산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피상속인을 모시고 동거하는 아들인 청구인이 이에 대한 업무처리 및 대금지불을 대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쟁점금액1을 청구인계좌로 수령한 이후 청구인계좌에서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등 쟁점토지 양도거래에 수반한 비용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업무처리 및 대금지불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2018.8.29.(쟁점금액1을 이체받은 날로부터 24일 후) 잔액 OOO원을 쟁점계좌로 반환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전부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하고 2005.7.4.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상속인이 본인 재산을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남긴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를 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운영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소액의 지원금 및 청구인이 지급하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원금 OOO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우선하여 진행할 이유가 없었으며, 2016.2.15.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 금융채무를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90세가 넘는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을 우려하고 있던 당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증여를 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2를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상속인에게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임시로 사용한 쟁점금액2의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여 쟁점채무 상환일로부터 2개월 13일 만에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부자간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편의상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청구인의 실제 채무액은 2011.11.14. 대출액 OOO원과 2011.12.29. 대출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2(OOO원)는 2013.8.5. OOO지점 법인계좌인 OOO로 입금되어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는 쟁점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가 없어 거래은행에 대환대출 등을 문의하였는바, 기존에 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른 담보대출이 최대로 실행되어 있어 쟁점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기존 대출의 대환 및 대출의 추가 한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은행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 잔금일인 2013.8.5. 임시로 쟁점금액2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담보대출 추가한도가 승인된 날인 2013.10.17. 증액대출을 실행하고 즉시 OOO원을 쟁점계좌로 반환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1은 2013.8.6. 쟁점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OOO원이 청구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자금을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1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쟁점금액1이 쟁점계좌에 2013.8.5. 입금된 후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2013.8.29. 청구인계좌에서 OOO원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92세의 고령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 및 대금수수 등에 대하여 관여할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계좌의 2013.1.1.∼2016.3.24.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내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외에 장수수당 OOO원, 기초노령연금 OOO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BBB 명의의 매월 OOO원의 입금내역만이 확인될 뿐이고, 반대로 출금내역은 수시로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된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 수시로 현금출금을 반복하고 있는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주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인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청구인과 관련된 지출항목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1을 청구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OOO원을 다시 쟁점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자금을 직접 운영ㆍ관리한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1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2는 2013.8.5. 청구인 명의 대출금인 쟁점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이후 OOO원이 청구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자금을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환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쟁점금액2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또한, 당초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된 쟁점금액2와 2개월 13일만에 쟁점계좌로 이체한 청구인의 이체금액의 차이가 약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반환액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질 운영 주체로서 자기편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7.4.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피상속인의 의사 표명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상당하였다는 점을 볼 때 피상속인이 본인 채무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사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될 것임을 미리 알았기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5.3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가 발생한 사실(2009.3.18. 채무상환으로 근저당 말소)이 있고, 2011.11.8. 재차 근저당을 설정하여 쟁점채무를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오래전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20.5.18.부터 2020.8.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 OOO원을 2013.8.5.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내역은 아래 OOO 내용과 같다.
(3)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ㆍ출금내역은 아래 OOO 내용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수탁ㆍ관리하거나 융통한 후 단기간 내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OOO, OOO 내용와 같다. (나) 2005.7.4. 공증인 OOO에서 공증받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상 피상속인은 1983.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다 1997.12.31. 폐업하였고, 1995.12.20.부터 OOO 소재에서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나 2010.11.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발급한 피상속인 명의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상 2016년 대출원금은 OOO원으로, 2016.2.15.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6.8.16. 피상속인 명의 대출원금 및 이자 OOO원이 상환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OOO, OOO 등지에 주소를 두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대부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질적 관리주체로서 쟁점토지 양도잔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7.3.부터 2014.4.24.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한 OOO원 이상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잔금을 청구인이 고령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수탁․관리하거나 부자간 공동생활과정에서 편의상 금전소비대차 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반환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2는 청구인의 OOO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2013.8.29. OOO원, 2013.10.17. OOO원을 청구인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등 소액의 자금거래만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상기 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한 후 수시로 현금출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 현금출금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바로 현금입금된 내역도 나타나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계좌이체된 내역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90세가 넘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이러한 자금거래를 주체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