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775 선고일 2021.06.16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과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관련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0.4.15. 설립되어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OOO(OOO 임원 OOO의 배우자)은 OOO 설립시부터 그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다가 2011.12.29.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취득한 OOO를 합한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16.3.11. 청구인 OOO(당시 OOO 직원)에게 양도하였고, OOO(OOO 임원 OOO의 배우자)은 OOO(OOO 임원이자 그 설립시부터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였다고 이후 유상증자 및 청구인 OOO으로부터 명의이전 받는 등 OOO를 소유하였다)으로부터 2013.11.14. OOO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이하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명의이전 받았다가 2016.12.20. 청구인 OOO(OOO 지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2020.5.28.〜2020.7.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으로, OOO·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OOO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20.9.11. 청구인 OOO에게 2016.3.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2020.9.15. 청구인 OOO에게 2016.12.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 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2010년 4월경 대학 동기 및 선후배였던 청구인 OOO, OOO, OOO이 설립한 것으로, 설립 당시 그 발행주식은 청구인 OOO, OOO, OOO를 소유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이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당시 주식분산 소유시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 OOO으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OOO(주) 연구원 출신인 OOO을 주주로 구성하여 국가과제 수행OOO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 이후 2011년 1월 청구인 OOO 명의 발행주식 OOO를 OOO에게 추가 이전하고 OOO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한 것도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OOO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OOO대출과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지만, 이 역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조사관서 의견에 따라 그에 대한 증여세 약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2012년 11월경부터 고무형 반도체 세정제의 대형·선두업체이자 OOO의 전근무지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가 동종제품 경쟁업체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 OOO, OOO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여 2016년 7월경에는 청구인 OOO과 OOO이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OOO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공동책임, 예금채권 OOO과 매출채권 OOO 가압류 결정 및 OOO가 ‘중국 경쟁 거래처에 OOO는 곧 폐업한다’는 소문을 내는 등 OOO는 실제 사업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금융부채 및 거래처 외상대금 결제 등 폐업후속 업무로 인해 곧바로 폐업은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업위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공동책임, 형사소송의 유죄판결 및 OOO의 다른 소송제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OOO과 OOO은 어떤 방식이든 OOO 및 청구인 OOO과의 악연을 끊고 싶어 하였고 OOO과 OOO은 그들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민형사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그 책임을 면하고자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 OOO에게 환원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 명의로 환원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자신의 명의로 환원할 경우,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에서 관련 행위가 청구인 OOO의 단독 기획·실행으로 오인되어 그 처벌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직원이자 지인인 청구인 OOO과 다른 지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다시 그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다.

(4)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요건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6.5.25. 선고 2004두13636 판결, 2009.11.27. 선고 2007두24302 판결 등, 같은 뜻).

(5)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은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인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과 OOO은 유죄판결(OOO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2고단2474 판결)을 받아 구속되었고, ‘OOO의 손해배상청구와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청구하는 OOO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하여 OOO지원이 ‘OOO, 청구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OOO을 지급하고 OOO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2016.1.19. 선고 2012가합23005 판결)하자 OOO는 이에 항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OOO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있었다. 위 항소심에서 OOO의 당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OOO는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고, OOO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피해액이 OOO이라 주장하여 추가 소송제기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세회피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①주식은 청구인 OOO의 불구속 기소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②주식은 청구인 OOO의 수감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날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신탁의 해지와 새로운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에 대한 기존 명의신탁의 해지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공동책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 및 OOO에서 또 다른 소송제기 우려되는 상황에서, OOO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2016.2.4. OOO의 항소에 따라 OOO의 당초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OOO는 폐업이 확실시 되고 청구인 OOO, OOO, OOO의 민형사 책임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OOO과 OOO은 OOO와 청구인 OOO과의 모든 악연을 정리하고 싶어 하였다. 더욱이 OOO 영업팀장이었던 OOO은 OOO 생산팀장이었던 OOO으로부터 건네받은 배합 및 생산기술정보를 청구인 OOO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016.7.21.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OOO(주) 연구원 출신 OOO도 OOO 국가과제 수행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당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 OOO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새로운 소송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였으며, 특히 OOO은 위 형사재판에서 쟁점①주식 보유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지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 OOO에게 환원되기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기존 명의신탁계약 관계의 해지와 관련하여 전혀 조세회피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기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식과 관련한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 OOO, OOO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쟁점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OOO와 청구인 OOO의 민형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 OOO으로 이전할 경우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에서 관련 행위가 단독기획 및 실행으로 오인되어 처벌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부득이하게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OOO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2고단2474 판결)에서 OOO을 주범으로 보아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청구인 OOO과 OOO을 종범으로 보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는데, OOO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 OOO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지할 경우 청구인 OOO의 형량은 가중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감형되어 서로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형사소송의 항소심인 OOO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노909 판결에 비추어 ‘법률위반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누렸는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여부 등’이 형량 판단의 기준이었다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관련 행위가 청구인 OOO의 단독기획 및 실행으로 오인되어 민형사상 처벌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을 뿐 나머지 민사소송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의견이나, 2016.7.21. 형사소송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민사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공동책임과 제품 생산, 사용금지가 판결되었으며 위와 같이 OOO의 추가 소송제기도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비추어 법원이 이미 ‘청구인 OOO이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게된 사실’을 있었다는 의견이나, 형사소송 1심에서 OOO을 주범으로 보아 징역 2년형을 청구인 OOO, OOO을 종범으로 보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여 당시 서로 형사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OOO, OOO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중 더 형이 높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간의 쟁점이 다르지 않았다. (다) OOO는 2018〜2019년 각 OOO 합계 OOO을 배당하였는데 이는 모두 청구인 OOO이 단독 수령하여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당면한 소송문제로 급박하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나 소송이 마무리된 후 이를 환원하고자 여러 자문을 구하였으나 주주확인소송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세무서에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OOO에게 모두 배당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됨을 알면서도 단독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형식상 주주명부에 따라 배당한 후 청구인 OOO이 우회 수령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겠지만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에 실소유자인 청구인 OOO이 OOO의 배당을 단독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2017년에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들이 각 OOO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위 민형사소송이 끝난 후 여러 관리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어 그 결과 약 OOO의 종합소득세가 회피되었으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비추어 이를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OOO는 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개연성조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 OOO의 법정구속, 손해배상판결, 예금채권,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제품생산금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OOO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018〜2019년 합계 OOO의 고액배당금을 청구인 OOO이 단독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보면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6년 이루어진 배당금 OOO의 분산에 따라 회피된 세액 약 OOO은 이건 증여세의 0.12%OOO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OOO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체납도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 대부분은 수출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아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OOO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조사하였을 것인데 2018〜2019년 합계 OOO의 고액배당금을 청구인 OOO이 단독수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청구인 OOO이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회피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OOO은 1969년생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47세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2000년생, 2003년생)을 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의 연령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 OOO의 연령으로 비추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OOO 설립시부터 OOO의 소유로 이를 다시 명의신탁하여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회피의 개연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이러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다수).

(2) 청구인들은 OOO, OOO이 쟁점주식 명의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OOO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한 것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를 모두 청구인 OOO으로 이전할 경우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관련 행위가 단독 기획 및 실행으로 오인되어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2년 내지 2014년에 제기되었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종결된 OOO지원 2016.1.19. 선고 2012가합23005 판결을 제외한 모든 소송이 쟁점주식이 이전되던 2016년에 이미 종결이 되어 있었고, 당시 소송계속 중이던 위 OOO지원의 사건 역시 2016.1.19.에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2016년 3월과 같은 12월에 그 명의가 이전된 쟁점주식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 배상액만 조정 되었을 뿐 판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 다툼이 된 내용 역시 ‘영업비밀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이지 누가 기획 등을 하였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 2016.7.21.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OOO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2고단2474 판결에서는 이를 누가 기획 등을 하였는지에 대해 다투거나 그에 대해 판단한 내용은 없고, 청구인 OOO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투었으나 나머지 OOO·OOO은 ‘업무상배임 등’이 주로 다투어서 각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다투는 쟁점이 서로 달라 기획의 주체 등에 대해 다툴 이유도 없어 보이며, 위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 OOO이 누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라고 판시하여 이미 법원도 청구인 OOO이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더 증가하지도 않아 관련 형사소송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관련 민형사 소송의 변호사가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 OOO으로 할 경우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해 주었다고 하나, 해당 변호사는 2016.7.27. 선임계를 제출하여 관련 형사소송 1심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선임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2018〜2019년 OOO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단독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 배당금은 청구인들 모두에게 배당되어 일부 조세회피가 있었으나 회피된 조세가 소액이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으로 2017년 OOO는 청구인들에게 각 OOO, 합계 OOO을 배당하였는데 주주 1명이 총 OOO의 배당을 모두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회피된 세액이 약 OOO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회피된 세액이 엄연히 존재하고, 만약 위 배당금이 더 고액이었다면 더 큰 조세회피가 일어났을 것이며, OOO는 2019사업연도말 현재 OOO이 넘는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장래에도 청구인들 모두에게 형식적인 배당을 통해 그 배당금이 분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인 OOO은 그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우회증여 등의 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할 뿐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도 있다. OOO는 그 설립 시부터 몇 차례 주식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줄곧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어느 누군가가 50%를 초과하게 보유하지 않아 국세 등 체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및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법인의 체납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법인세 등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OOO 발행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면 체납 발생시 언제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 OOO은 2010년 OOO 설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청구인 OOO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실제로 있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종결된 현재까지도 주식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명의 환원절차가 복잡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여러 차례 명의를 이전한 전례에 비추어 이 역시 납득할 수 없고 장래에도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OOO·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설립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시까지의 주주명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설립 당시 등에 이루어진 청구인 OOO의 OOO, OOO, OOO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 등은 이를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16.3.11.과 2016.12.20.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그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표1> OOO의 주식명의 변동내용

(2) OOO는 2012.12.27. OOO지원에 OOO, OOO, OOO, OOO, 홍현철 및 OOO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 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지원은 2016.1.19. ‘피고인 중 OOO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 등을 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OOO에 약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2012가합23005)하였으며 OOO가 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던 중 2015.10.21.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같이 제출한 자술서에는 ‘OOO 등의 영업기밀 침해 및 배임행위로 인한 OOO의 피해액은 OOO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는 위 민사소송 제기전인 2012.12.20. OOO, OOO 및 OOO가 소유한 대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에 터잡은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OOO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20125카단51212)을 받은 바 있고, 민사소송 진행중인 2013.9.3. OOO는 ‘OOO, OOO, OOO 및 OOO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사용, 수출 등을 금지하고 OOO가 보관 중인 제품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2013카합39)을 받았으며, 2014.3.17. OOO는 ‘OOO가 OOO,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합계 OOO’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하여 채권가압류 결정(2014카단50164)을 받은 바 있다. OOO는 2016.2.4. 위 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12.1. 위 1심판결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OOO, OOO, OOO, OOO, 홍현철 및 OOO가 공동하여 OOO에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2017.4.2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OOO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소확정된 바, 위 민사소송 진행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와 OOO 등간의 민사소송 진행내역

(3) OOO지방법원은 2016.7.21. OOO, OOO에 대하여 ‘OOO이 OOO의 배합·생산기술정보를 OOO에게 건네주었고 OOO은 이를 OOO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보아 징역 2년을, 청구인 OOO은 ‘위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2016.7.21. 선고 2012고단2474 판결)받아 위 형사소송 1심 판결일(2016.7.21.)부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일(2017.1.12.)까지 O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검찰과 OOO 등의 항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7.1.12. 원심판결을 유지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OOO,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2017.1.12. 선고 2016노909 판결)하였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소확정된 바,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판단부분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4) OOO는 2017년 합계 OOO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 OOO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 명의로 된 부분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바, 청구인들은 위 OOO의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신고한 경우와 청구인 OOO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는 약 OOO으로 제시하였다. OOO는 2018·2019년 각 OOO 합계 OOO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OOO은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바 있다.

(5) 이 건 세무조사 중이던 2020.6.22. 청구인 OOO이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이 작성한 진술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유와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시 자문을 받은 OOO 변호사의 확인서(2020.6.4.)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위 변호사는 2016.7.27. 청구인 OOO에게 선임되어 형사소송 1심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선임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 변호사는 OOO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및 자문을 맡았던 자라 주장하면서 OOO 변호사가 OOO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한 착수금을 받고 발행한 2013.11.11., 2014.9.5. 2014.9.25. 및 2015.4.8.자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표5> 변호사의 확인서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임 OOO이 민형사 소송이 종료된 후 쟁점주식 명의를 환원하지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2017.3.10.〜2017.6.15. 8차례에 걸쳐 김○○□□□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기록지를 제출하였다.

(6) OOO의 2019사업연도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OOO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 OOO에 대한 책임 또는 처벌이 가중될 것 등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OOO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사용금지 등과 약 OOO 손해배상이 선고된 1심 판결(2016.1.19.)을 거쳐 이후 대법원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사용금지 등과 약 OOO 손해배상이 확정되었고, 형사소송 역시 청구인 OOO 등에 대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1심 판결(2016.7.21.)을 거쳐 OOO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되었는데, 쟁점①주식은 위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된 후에, 쟁점②주식은 위 형사소송 1심이 선고된 후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에 대한 처벌 또는 책임의 가중을 우려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형사소송상 양형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실제 주식보유비율이 고려된 사정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 이익은 청구인이 OOO이 누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 OOO이 OOO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OOO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민형사 소송 과정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당초 OOO 설립시 청구인 OOO이 자신 소유의 OOO 발행주식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터잡은 것으로,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OOO, OOO이 청구인 OOO에게 그 명의환원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 OOO이 당초 자신의 명의상 지분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OOO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OOO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및 배당시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와 같이 이러한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OOO가 2017년 배당금을 청구인들에게 각 OOO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 실제 소유와 달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 OOO에게 실제 약 OOO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OOO는 2019년말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쟁점주식 명의신탁 상태에 따라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