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679 선고일 2021.06.0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3.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7.12. OOO 소재 대지 329㎡에 지상 4층 연면적 780.1㎡의 건물(이하 대지 329㎡와 연면적 780.1㎡의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쟁점부동산 내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1.3.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은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20.9.10. 청구인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2017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OOO 한다.

2. 또한 대법원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OOO고 판시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7월 쟁점부동산 중 일부 상가를 임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임차인들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 (다) 처분청은 2017년에 발생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주업종에 대한 소득이 아니므로 2017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어디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반드시 동종업종의 수입금액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에게 2017년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사업개시일이 속한 연도는 2017년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개시 시점인 매매계약 체결일에 공급한 것으로 본 바 있다.(OOO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17년 중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같은 법리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면 사업개시일이 속한 연도는 2018년이 아닌 2017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고, 직전년도의 비과세 주택임대,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부산물 매출 등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OOO 외 다수)

(2)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18.1.3.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7.5.31.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7.7.1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수입금액은 없고, 쟁점부동산 내 상가 임대에 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OOO원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앞서 살펴본 법리를 적용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가 개시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년 제2기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 변경이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상4층의 건물로 2017.3.15. 착공되어 2017.7.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3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8.1.3. 최영철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8.1.12. 처분청에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표4>

(5)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 결의서 주요 내용은 <표5>, <표6>과 같다. <표5> <표6>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2018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판결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건물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특성 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건물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1.3.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