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669 선고일 2021.06.30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시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3.22.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자, 2017.5.4. 및 그 이전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7.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보아, 2020.9.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고,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이에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가 달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형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사업주가 되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공장직원으로서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과 OOO의 배우자에게 생명보험료를 매월 송금한 사실, 한국전력 공과금도 매월 OOO 명의로 송금된 사실 등 온양농협 읍내지점 계좌의 자금 입·출금 흐름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인 것이다.

(5) 또한 OOO의 처제와 자녀 등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대금 일부가 송금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에 OOO에서 급여생활자로 근무한 점, OOO의 강아지 관리비가 동물병원에 자동이체된 점 등 전체적인 정황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임이 확인된다.

(6)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이 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며 지배·관리한 OOO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았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명의인은 청구인이며, 동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았다고 하나 계좌거래 내역상 어느 부분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금액의 성격을 알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급여인지 대표자에 대한 사업상 이익금의 송금인지 동업자 간 이익금의 배분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2015.4.1.∼2017.3.22.)에 주식회사 OOO의 공장직원으로만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OOO에서는 2014.5.16.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16.8.24.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운영기간의 상당기간은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서류는 전무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이전 계약자인 OOO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자의 이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여부 및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민원접수이력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20.7.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보아, 2020.9.22.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5.4. 및 그 이전에 청구인이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바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