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541 선고일 2021.11.30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 AAA ”라 한다)ㆍ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ㆍ CCC 주식회사(이하 “ CCC ”, AAAㆍBBB을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6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및 <별지2> 기재와 같은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및 관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수수 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1) AAA는 주식회사 DDD (이하 “ DDD ”라 한다)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OOO 34,000개 (이하 “ 쟁점재화 ”라 한다) 등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고, BBB 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 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2) BBB은 AAA 로부터 위

(1) 기재의 재화 및 DDD로부터 다른 재화를 각각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받았고, EEE 주식회사(이하 “ EEE ”이라 한다)에게 그 대부분 (쟁점재화가 포함된 OOO) 을 공급 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3) CCC은 BBB 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고, DDD 에게 동일 품목의 철구조물 및 그 설치 용역을 공급 하는 것으로 하여 중도금인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5.∼ 2020.7.15.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 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등을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16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 이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AAA 및 BBB 이 수수한 것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거래품목의 특성) OOO 은 크고 무거워서 통상 운반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운반되는 이른바 ‘단축된 급부’의 형태로 공급 되고, 그 공급물량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이 공기업을 상대로 영위되어서 제조사가 신뢰가 쌓인 유통사에 대해서는 외상공급을 하고, 각 모듈마다 생산번호가 부여되어서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준공검사시 그 확인이 가능하므로 거액의 가공거래가 어렵다는 등의 특성 이 있다. (나) (쟁점거래의 배경) 2015년 6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15년 4월 설립된 BBB이 DDD로부터 OOO을 외상매입하여 매출한 다음 준공검사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매입대금을 상환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DDD의 BBB에 대한 여신한도가 초과되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보증인의 요구를 받게 되자, 신용이 좋고 OOO의 유통경력이 있었던 AAA가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OOO의 공급) AAA 는 2016년 7월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쟁점거래에 참여 하였는데, 쟁점거래의 대상인 OOO의 품종이 2017년 이후에 단종될 예정이었던 데다가 대량구매시 그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될 물량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쟁점재화를 대량 (34,000장)으로 매입 하여 재고물량(2,975장)을 합하여 매출거래를 한 다음, 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으며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 가 소매업자인 BBB, 하도급사인 EEE, 원도급사인 DDD 및 시행사인 FFF 주식회사를 거쳐 공급 되었는바, OOO의 대량 매입을 통해 단가를 절감 하였고(2016.9.30. 현재 1와트p당 OOO원인 OOO을 OOO원으로 낮추었다), 안정적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 하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각 당사자별로 쟁점재화 등의 이동이 없었고 쟁점거래 당시 쟁점재화 등이 설치될 여건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① AAA는 매출처 인 BBB으 로부터 태양광발전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받으면 매입처인 DDD로부터 해당 물량을 매입 하였는데, 앞서 제시한 OOO의 특성에 따라 그 매입분을 DDD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매출처에 납품 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현장에 반출되기 전 에 쟁점재화 등의 시공이 계획된 공사현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발급 되었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쟁점거래 전의 납품사례에서도 동일 하였던 점, ② 쟁점재화 등 OOO이 쟁점거래 당시 또는 그 인접한 시기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그 설치 전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이 민원발생, 인ㆍ허가의 지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장기간 지연된 데에 기인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제시한 쟁점 거래의 목적ㆍ경위ㆍ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의 고려 없이 단지 그 거래 당시 쟁점재화가 이동되거나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수배전반의 공급) AAA, BBB을 거쳐 EEE에게 공급된 수배전반은 앞서 제시한 토목공사 등의 장기간 지연으로 아직 설치되지 않았 으나 그 실물이 제조되어 제조사인 DDD의 공장에 보관 되어 있고, 그 거래대금이 수수 되었다. (마) (철구조물의 공급) BBB이 CCC에게 공급한 철구조물도 앞서 제시한 토목공사 등의 장기간 지연으로 아직 설치되지 않았 으나, 그 거래대금의 전부를 쟁점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의 발급 (2016년 12월) 전 (2016.10.28. 및 2016.12.26.) 에 수수 하였고, 그렇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그 발급된 때 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CCC 이 수수한 것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CCC이 BBB으로부터 철구조물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것은 위 (1) (마) 기재의 사유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CCC이 DDD에게 철구조물을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계약금에 대한 것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중도금에 대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 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거래 는 납품기간이 1년이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 상의 ‘ 중간지급조건부 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시 중도금을 ‘원재료 수급 후 30일 이내’ 수수 하기로 하면서 해당 ‘ 원재료 수급’을 ‘제조자인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원재료인 철판의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는 때’로 정하였는바, CCC은 2016년 12월 초에 해당 통보를 받고 2016.12.26. DDD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2017.3.8.∼2017.5.24. 기간 중 매출대금을 수취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에서 CCC의 DDD에 대한 철구조물 공급분 중 중도금에 대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 이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AAA 및 BBB 이 수수한 것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의 배경) 청구법인들은 AAA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조사청이 확인한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당사자 중 제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법인들, EEE, FFF 주식회사) 가 관계사로서 실경영자인 HHH에 의하여 운영 된 점, ② 이들 관계사는 대부분 2015년 설립된 신생업체이어서 자금조달 목적의 외형신장이 필요 하였고 실제로 시공사이자 관계사인 III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아래 CCC이 한 거래 포함)는 실물거래 없이 단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목적 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수반하여 외형을 부풀린 순환거래 이다. (나) (OOO 등의 공급) 청구법인들은 쟁점재화 등이 쟁점거래를 거쳐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었고 외상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거래의 대상 중 대부분인 쟁점재화가 7개 공사현장(<별지2> 기재의 ‘공사현장별 소재지’ 중 순번 1∼7의 것)으로 구분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해당 부분이 발급되었으나 이들 공사현장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토목공사 전이거나 실제 공사현장이 없거나 DDD 외의 다른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는 등 쟁점재화가 공급될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쟁점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수수 된 점, ②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 (발주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ㆍ보관증 등) 가 제출되지 않은 점(위 ①ㆍ②는 수배전반ㆍ 인버터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 하다), ③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작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DDD로부터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공사 미진행으로 쟁점재화(34,000장)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시행사인 FFF 주식회사가 매출처인 DDD에게 그 대부분 (32,300장)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쟁점재화의 식별데이터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재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 한 점, ⑤ 쟁점거래의 관련인들이 운반비 등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2016년말까지 쟁점거래대금이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청구법인들의 쟁점거래에 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⑥ 통상의 거래흐름은 매입 후 매출이 이루어지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매출세금 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급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 중 AAA와 BBB이 당사자인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CCC 이 수수한 것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CCC이 당사자인 거래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 관계사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수반하여 외형을 부풀린 순환거래 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쟁점재화의 경우처럼 CCC이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철구조물도 그 설치대상인 공사현장의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전이어서 ‘공급될 수 없는 상태’였고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급되는 등 쟁점거래 중 CCC이 당사자인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CCC이 공급받았다는 철구조물의 경우 그 제조사(주식회사 GGG)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대금회수 문제로 반제품 상태에서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이 공급하였다는 철구조물의 경우 관련한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 중 CCC이 당사자인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서 CCC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과 관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면서 중도금과 관련한 것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관련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중도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대상인 철구조물이 실제로 인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위 중도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공급시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및 관련인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들과 하도급사인 EEE 및 시행사인 FFF 주식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실경영자인 JJJ 등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소속회사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JJJ(실경영자), KKK(EEE의 전 대표이사) 및 LLL(AAA의 총괄이사)가 OOO지점의 상위에서 청구법인들과 위 법인들이 포함된 16개 관계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이 2019.12.16. EEE의 소속 팀장 MMM을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MMM은 위 조직도 상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HHH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들, EEE 및 FFF 주식회사 등 16개 관계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 청구법인들, EEE 및 FFF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가 발급된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들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았다. 4) 조사청은 위 조직도 상의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주임)인 NNN의 책상 서랍에 청구법인들, EEE 및 FFF 주식회사의 각 소속 임직원 명의의 암호장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및 관련인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이와 관련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2015년ㆍ2016년 AAA 및 BBB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토대로 작성한 재고흐름의 분석 결과 AAAㆍBBB이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당기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등 관계사의 대부분이 2015년에 설립되어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외형신장을 위해 쟁점거래 등의 내부거래를 하였고 이를 통해 DDD를 포함한 이들 관계사가 2016년 이후 매출이 확대된 점,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에서 시공사인 EEE이 2016년 12월말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러한 취지로 관련인이 진술(2019.12.17.ㆍ2019.12.20.자 HHH의 신문조서)한 점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목적이 외형확대를 통한 자금조달인 것으로 보았다. 4) 조사청은 조사 착수 당시인 2019.6.25. AAA의 사무실에서 DDD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내용의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비정상적인 사실(2016.11.8.∼2016.11.7.)을 지적하자 AAA로부터 해당 계약서가 파기될 것인데도 보관 중이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9.11.4. AAA로부터 계약기간 (2016.11.8.∼2017.11.7.)이 다른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그 원본을 요청하였으나 AAA 및 DDD로부터 모두 분실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점 등을 통하여 앞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목적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5) 실경영자인 HHH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 등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재화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후, 투입될 현장의 공사진척이 없자 시행사인 FFF 주식회사가 2016.11.8. 매입한 쟁점재화를 2018.11.12. 제조사인 DDD에게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들이 실제로 쟁점재화를 검수하여 인수ㆍ보관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조사기간 중 현장 확인 당시에 그 보관장소를 알거나 그 실물을 확인한 사람도 없이 형식상 대물변제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6) 조사청은 조사 당시인 2019.7.11. DDD에게 AAA 및 BBB에 각각 매출한 OOO(AAA의 경우 쟁점재화)의 모듈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DDD로부터 후자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받았으나 전자에 대해서는 2019.7.16.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데이터의 수가 적었으며 쟁점재화 중 상당 부분(34,000개 중 6,828개)이 다른 준공된 공사현장의 모듈번호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DDD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재화의 모듈데이터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보았다.

7. 쟁점재화의 거래

① (운반비) DDD는 2019.7.12. 조사청에게 전자우편으로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DDD가 창고보관료를 부담하였고 AAA가 필요한 만큼을 직접 운반하여 갔다’고 소명하였으나, AAA의 총괄이사인 LLL는 2019.8.7. 쟁점재화의 운반비를 AAA와 DDD가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11.19. DDD가 전담한 것으로 번복하였다.

② (쟁점재화의 대가) 조사청은 쟁점재화의 대가OOO가 거액임에도 거래 당시(2016.11.8.) DDD가 AAA에게 아무런 담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담보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이 없었으며, 그 대가가 2017.3.28.부터 상환되었으나 조사 당시 OOO원 상당이 미상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LLL가 OOO과 더불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서 AA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조사 당시 7차례에 걸쳐 DDD에게 쟁점재화의 외상매입대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해당 진술이 착각이었다고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재화와 관련한 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③ (쟁점재화의 검수) HHH과 LLL는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LLL가 그 매입 당시 직접 쟁점재화를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재화의 실물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④ (쟁점재화의 보관ㆍ인출) HHH과 LLL는 쟁점거래가 포함된 전체 거래 흐름에서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쟁점재화가 인도된 것으로 보았고 물품보관증이 그 거래증빙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물품거래증은 DDD가 2016.11.8. AAA에게 발급한 1매 뿐이며 이를 보면 ‘AAA가 물품보관증을 매매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물품보관증도 형식상 작성되었을 뿐 쟁점재화의 실물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8)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재화와 관련한 것에 기재된 공사현장(쟁점재화가 설치예정인 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들 공사현장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토목공사 전이거나 실제 공사현장이 없거나 DDD 외의 다른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는 등 쟁점재화가 공급될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쟁점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HHH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대체투입되었다고 진술한 공사현장에도 다른 OOO이 투입된 사실이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재화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 조사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및 관련인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CCC이 수수한 것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통상 철구조물의 설치는 토목공사 및 기초 콘크리트 공사 후에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쟁점거래의 철구조물의 공급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해당 부분이 수수된 2016년 현재 관련한 공사현장의 개발허가를 받기 전이어서 토목공사를 착수할 수 없거나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보았다.

2. 통상 거래흐름 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CCC의 매입처인 BBB은 2016.12.26. 매출처인 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인 2016.12.30. 매입처인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HHH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3. 2019.12.27. 주식회사 GGG 소속 전무이사 PPP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BBB과 거래를 하였으나 제품 제작 중 대금회수 등의 문제로 납품을 하지 못한 채로 반제품을 폐기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통상 매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거래가 선행되어야 하나 CCC이 매출거래를 위한 매입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거래 중 CCC이 한 철구조물의 매출ㆍ매입에서 재화의 인도가 없어서 부가가치세법 상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금 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5. HHH은 시행사인 FFF 주식회사가 업력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이어서 자금대출이 어려워서 신용등급이 좋은 DDD를 원도급사로 끼워서 쟁점거래가 포함된 전체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은 2021.8.10. 및 2021.9.29.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와 더불어 아래의 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추가로 조사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쟁 점거래의 상대방 중 DDD에 관한 자료파생을 하였고 해당 과세관청이 검찰에 DDD를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이 관련한 수사결과 2021.8.9.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쟁점거래로 일실된 국세가 없으므로 자료상 거래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태광양발전 공사현장의 경우 그 완공이 늦어졌을 뿐 실제로는 모두 완공되어서 쟁점거래의 대상인 쟁점재화 등이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QQQ라는 특수목적회사가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가진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그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가로 쟁점거래처럼 실물거래 사실조차 입증되지 아니한 거래를 세금계산서의 수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거래단계별로 불필요한 이익을 가산하여 최종소비 단계의 공급대가를 부풀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전제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소지가 있고, 조사청에서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OOO원의 금융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OOO 1차 현장과 관련하여 금융대출 받은 OOO원이 주식회사 QQQ를 통해 대출이 된 것인데 해당 법인은 청구법인들과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대출 사실을 청구법인들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OO (나)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생법인(2015년 4월 설립)인 BBB이 DDD로부터 OOO을 외상매입하여 매출한 다음 준공검사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매입대금을 상환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DDD의 BBB에 대한 여신한도가 초과되어서 신용이 좋고 OOO의 유통경력이 있었던 AAA를 쟁점거래에 참여시켜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고, 대량구매를 통한 단가하락, 거래대상 품목의 단종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계획이 있는 공사현장의 확인, 필요한 재화(OOO인 쟁점재화가 대부분이고 이외에 인버터, 수배전만, 철구조물이 있었다)의 확보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에 설치 예정인 공사현장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설령 쟁점거래의 실물이 DDD 등 제조사에서 청구법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급사에게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단축된 급부’가 적법한 거래방식이고 관련한 대금이 모두 수수되었으며 일실된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통상 대량ㆍ고액의 재화를 외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실제 재화의 공급 및 대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가 재화의 검수를 하고 공급하는 자가 외상매입에 기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재화의 검수 및 관련한 담보의 제공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서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재화에 관한 것에 기재된 공사현장 및 청구법인들이 조사 당시 쟁점재화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으로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대량의 자료(7만건 이상의 플래시 데이터)에 대한 각 조사 결과 해당 공사현장이 개발행위 허가 또는 토목공사 전이거나 실제 공사현장이 없거나 DDD 외의 다른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는 등 쟁점재화가 공급될 수 없는 곳이었고 해당 자료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가 포함된 전체 거래의 당사자인 하도급사(시공사 EEE) 및 시행사(RRR)가 실경영자인 JJJ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그 운영의 대상업체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로 금융대출을 받은 특수목적회사(괴산 1차 현장과 관련하여 OOO원을 금융대출 받은 주식회사 QQQ)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쟁점거래의 대상인 쟁점재화 등의 실제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쟁점세금계산서(단위: 원)

1. AAA

① 매입 OOO

② 매출 OOO

2. BBB

① 매입 OOO

② 매출 OOO

3. CCC

① 매입 OOO

② 매출 OOO ※ 공사현장별 소재지 OOO <별지3> 이 건 과세처분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