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의 피고용인들의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사업장이 담당한 공사의 업무지시 등이 □□□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이를 들어 청구인이 아닌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사업장의 피고용인들의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사업장이 담당한 공사의 업무지시 등이 □□□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이를 들어 청구인이 아닌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OOO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할 예정이니 세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주인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어 건네주었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9.5.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OOO에게 당초 약속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O가 계속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8년 12월경에는 처분청이 청구인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계속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이 위 체납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8년 12월경 청구인은 OOO와 직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으나, 처분청은 승계가 될 것처럼 하더니 OOO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시간만 허비하였고 OOO 역시 책임지겠다는 말만 할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OOO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그 피고용자로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빌려준 것이 전부이지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하고 홈텍스를 통해 민원업무를 보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계속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할 때만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OOO 측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홈택스 업무를 본 것일 뿐 청구인은 관여한 바 없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10월경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을 보고 OOO가 세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 OOO에게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시간만 계속 끄는 것 같아 2018.11.19.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휴업(폐업)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자 또는 동업자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 계좌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매월 15일경 쟁점사업장 계좌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반면 쟁점사업장 계좌, 즉 OOO가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여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세금이 지급되는 등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계좌이고, 특히 2018.4.17.〜2018.5.16. 4차례 OOO의 친척인 OOO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OOO는 OOO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느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청구인과 OOO간의 녹취록에서도 OOO는 자신의 친척 OOO의 돈을 갚기 위해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속 독촉하자 자신이 이를 떠안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피고용자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OOO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이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밝혔고 처분청이 역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OOO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재산압류 사실을 알고 OOO의 세금을 OOO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OOO와 함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상담하였는데, 당시 세무공무원은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승계가 가능하니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과 OOO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9년 4월이 지나서야 OOO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승계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승계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었음에도 이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언행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와 동업하거나 실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8.1.22.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며 이후에도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민원업무를 보았다. 쟁점사업장은 2018년 중 매출 OOO을 초과하는 건설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매년 1월·7월), 소득세 원천징수신고납부(매월 10일) 및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를 하여야 하는데 통상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맡겼다면 세무대리인의 행위는 이를 위임한 대표자 본인의 행위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모든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계좌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계좌로부터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금액이 OOO로부터 받은 근로의 대가(급여)로 받은 것인지 또는 동업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이와 같이 대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일체 관여한 바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의 녹취록 역시 OOO의 사업실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통화내용일 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동업한 것인지 단독운영한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만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2018.1.2.∼2018.12.4.)에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해당 기간에 다른 건설현장의 근로사실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동업 내지 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역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2018년 제1기 중에는 청구인의 근로일수가 단 하루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많게는 41일까지 근무하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6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다른 피고용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청구인은 2018.1.22.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았고, 2018.11.19. 쟁점사업장의 휴업신고를, 2018.12.4.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원천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2)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와 관련한 자술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현장의 파견직 업무지시 및 인원투입, 금전거래’와 관련한 쟁점사업장 피고용인들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작성한 자술서 <표2> 쟁점사업장 피고용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3)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OOO를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 중 입금자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는 아래 <표3>과 같고, 이외에도 2018.2.13. OOO이 입금된 바 있다. <표3>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자가 OOO으로 기재된 내역 청구인은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로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8.3.15.과 2018.4.13. OOO 등에게 약 OOO을 지급하였고 적요란에는 ‘3월 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국세-OOO’으로 출금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기간에는 OOO(2017.8.1.∼2019.6.1.)의 직장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7년 2월∼2020년 12월 OOO 등의 건설공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 8월∼2018년 9월간에는 참여한 공사일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OOO가 2018.12.4. 09:57 전화통화한 내용을 작성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OOO간 녹취록의 주요내용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접수한 민원내역 <표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납세고지서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스스로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역시 청구인의 명의의 것으로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피고용인들의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등을 지급 받은 자들로 보이는 데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사업장이 담당한 공사의 업무지시 등이 OOO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이를 들어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피고용인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시기에 작성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OOO의 직장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에는 쟁점사업장이 개업하였다가 폐업된 기간(2018.1.22.〜2018.12.4.)에 상당하는 2017년 8월∼2018년 9월에는 달리 청구인이 참여한 공사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간의 녹취록에서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OOO가 쟁점사업장을 모두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OOO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세무공무원과 상담하였고, 이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이를 처분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민원 상담에 응한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무공무원이 언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기보다 단순한 민원상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