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 시어머니 AAA의 동거봉양을 위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쟁점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쟁점토지의 용도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한 보유토지의 가치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만들고, 이 모든 자산가치 증가이익 일체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소유자인 AAA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노모를 봉양한다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지으면서 비용부담의 원칙을 따지거나 노모의 금전 지급을 강하게 언급할 수 없었으며, AAA의 다른 자식들과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일단 대신 지급하고 추후 시어머니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신 지급한 자금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AAA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공사대금과 관련, 가족 간의 여러 사정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실질적인 토지임대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차용하여야 하는 토지임차인이다. 청구인과 AAA은 2011년 12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용시까지 동거봉양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매월 OOO원씩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쟁점토지의 변경은 토지임대인의 의무인 것이다. 토지임대인인 AAA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어야 할 부지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지공사 당시 AAA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AAA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쟁점지장물보상금과 쟁점주거이전비 관련,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AAA이고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수용시 AAA이 단독으로 수령한 쟁점지장물보상금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시설과 지장물이 대다수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지장물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AAA이 단독으로 수령한 쟁점주거이전비는 보상대상 주택의 1가구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고연장자인 AAA의 보상금액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AAA을 동거봉양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지장물보상금과 쟁점주거이전비는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만일 AAA이 진정 증여를 하고자 했다면 토지보상금 수령 후 일반적으로 며느리인 청구인을 배제하고 자식인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게 증여했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AAA은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킬 때 본인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의무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의 사용처가 쟁점토지 소유자 본인의 쟁점농지보전부담금 및 쟁점공사대금 등 본인의 경제적 효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수용대금 수령 즉시 본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계좌에 직접 이체하여 위 채무부터 먼저 정리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비용(쟁점농지보전부담금 및 쟁점공사대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AAA 대신 부담하였고, AAA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동 상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AAA이 지급해야 할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AAA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였다고만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기(2011.7.15.∼2012.1.9.)에 AAA은 쟁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아파트 양도대금 OOO원)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릴 이유도 없었고, 근저당채무와 관련된 대출금이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2.6.5.에 이루어졌으며,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의 지급과 연관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이 쟁점토지의 형질을 바꾸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소유자인 CCC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계획 허가서 등에 의하면 공사목적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공사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건축의 예를 보아도 토목건축비의 경우 건물신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바,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AAA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토지 보상금 전체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해명한 바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과 쟁점주거이전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의 수용시 재결청에서 AAA을 진정한 귀속자로 판단하여 AAA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과 쟁점주거이전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지장물보상금 및 쟁점주거이전비를 쟁점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등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AAA은 1976.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7.8.9.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11.11.29. 사용승인, 상가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2012.5.11., 2012.9.7.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및 상가건물 신축‧증축 내역 (단위: ㎡) OOO (나) OOO시장이 발급한 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토지 OOO원, 지장물보상금 OOO원, 주거이전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OOO원, 상가건물 2개동 OOO원, 하수시설 및 증액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지급조서상 지장물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세부내역에 의하면, 뽕나무 등 12종 나무, 하수시설, 수도시설, 조경석,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소유주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AAA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OOO지점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주택과 쟁점토지 중 OOO를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2012.6.5.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통장사본에는 2017.7.10. 쟁점토지 수용비를 수령하면서 당일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 공사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OOO청장에게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첨부 공사서류에는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공사비가 OOO원 상가건물 2개동 공사비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였으나, 동 현금의 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요청에 대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AAA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쟁점농지보전부담금, 쟁점공사대금,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수용시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장물보상금 및 쟁점주거이전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AAA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였다고만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근저당채무와 관련된 대출금은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2.6.5.에 이루어졌고,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의 지급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대금에는 AAA의 동거봉양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상가건물 2개동의 공사비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시장이 발급한 보상금 지급조서에는 지장물 소유주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AAA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동 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AAA 뿐 아니라 청구인도 지장물보상금을 일부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지장물보상금 및 쟁점주거이전비 결정과정에서 OOO시장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AA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