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하 “강OO”라 한다)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개발자로서 쟁점특허권 출원시 특허법에 따라 정당하게 출원인으로 신청하여 특허권의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출원인으로서 특허료(연차료)도 직접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강OO는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특허법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이를 승계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강OO는 쟁점특허권 기술 개발의 핵심 인물로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도 참가하였고, 엄연히 발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특허법에 따라 정당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이처럼 강OO는 쟁점특허권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발명자임과 동시에 특허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강OO는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을 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 건 거래가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특허권은 2001.OO.OO. 출원되어 2005.OO.OO. 등록되었다. 그리고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2016.OO.OO. 이루어졌다. 쟁점특허권을 강OO 명의로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15년 전에 등록출원하였던 쟁점특허권을 2016년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인해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권을 강OO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다시 양도하여 부당하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본 것은 단지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허권을 허위계상하였다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이 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2020.OO.OO.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특허권 거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미 의무자료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15년~19년 전 증빙자료(특허출원일 2001.OO.OO., 특허등록 결정일 2005.OO.OO.)를 쟁점특허권의 취득 입증자료로서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만을 하다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리 이후 과세예고통지서만 통보하였는바, 이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강OO에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인 5년을 경과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출원일로부터 19년이 경과되었고, 특허등록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20.OO.OO.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강OO에게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지출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현행 세법과 과세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이다. (나) 강OO는 쟁점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특허료도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강OO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거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1)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반도체가스센서)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용(감가스 재료, 스퍼터링, 덮개, 챔버) 등이 소요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OO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대표자로서 급여를 수령하며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특허 관련 실험과 비용 등이 강승구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었던 OO전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나, OO전자의 2000년~200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에서는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신청시 기재된 발명자인 6명(강△△, 장OO, 윤OO, 최OO, 이OO, 류OO, 김OO)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2000년~200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발명자 4명(강△△, 윤OO, 이OO, 김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총 OOO백만원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강OO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점에 미루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쟁점특허권을 강OO 명의로 특허출원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동 건에 대해 소득처분(상여)으로 인한 강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ㅣ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느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쟁점특허권은 반도체 가스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OOOOOO 감지막을 이용해 특정 가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는 반도체 가스센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6.OO.OO. 강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역
(2) 청구법인은 강OO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O원에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OO.OO. 강OO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OO.OO.까지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5.OO.OO)은 OOOO원이며, 청구법인의 2016.OO.OO.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OOOO원에 취득한 후, 장기대여금(강OO OOOO원, 주식회사 OO전자 OOOO원) 등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강OO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강OO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출원서, 특허결정서, 특허법률사무소의 연차료 납부관련 공문, 특허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강승구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5.OO.OO.부터 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으로, 2016년 7명의 전담요원(연구․인력개발비 명세 인건비 OOO백만원)이 근무 중이고, 2016년 경상개발비로 OOO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OO백만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기술연구실적으로 특허현황 9건, 실용신안 6건, 의장등록 5건으로 나타나고, 이 중 특허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번호4는 쟁점특허권에 관한 것이다. <표2> 청구법인의 특허현황 (다) 강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2000년~200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중 4명(강△△, 윤OO, 이OO, 김OO)이 청구법인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강OO의 사업자등록현황 (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지분을 강OO OO.OO%, 강△△(형제자매) O.O%, 박OO(배우자) O.OO%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등록자인 강 OO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실험이나 비용지출 등이 강 OO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OO전자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발명자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이들이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연구소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여 오던 중 쟁점특허권을 강OO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 개발에 상당한 설비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 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강OO는 이에 관한 특별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강OO에게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이 2005년 4월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