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0491 선고일 2021.04.06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으로 봐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개업일을 2016.7.27.로 하여 2016.11.10.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바, 2016.7.27. OOO 외 1필지에 연면적 1,318.48㎡의 2개동 건물 24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6.8.26. 1차 착공하여 2017.4.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중 24세대 모두 분양을 완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2017.2.10. 접수)를 하면서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2018.2.10. 접수)를 하면서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고 2017년 종합소득세 역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6.부터 2020.5.24.까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인 2017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 전, 이하 동일)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 전, 이하 동일) 제7조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0.8.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사 및 결정의 근거가 없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의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위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결정 근거서류 사본 등 정보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을 보면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결정하여 소득금액 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어떤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부인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로 사전조사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2017년 귀속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신고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및 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아무런 조사 및 경정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라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소득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는바, 과세관청이 2016년 수입금액을 별도로 조사‧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2016년 수입금액이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은 당연히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만약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경정한 것이라면 승인 및 납세자 통보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2)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 사유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의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중략)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이라 함은 적어도 당해연도 이외에 계속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다는 뜻으로서 계속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성실도를 비교할 수 없어 국세청 전산상 신고성실도 평가자료가 없고(국세청 성실도분석표에 성실도 등급을 “당해연도 성실도”, “최근 3년의 누적성실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실도를 A〜D 등급으로 구분하여 출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장에 의해 신고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신고소득률보다 청구인과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신고소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성실도를 분석하더라도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어떤 불성실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분석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불성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이 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 수입금액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2016년 수입금액이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은 당연히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7.4.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4개호에 대하여 2017년 중 모두 분양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에 대해 조사할 이유가 없고 조사 역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부당하고, 그 근거로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성실도를 비교할 수 없어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성실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므로 그에 따른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 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 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2020.2.10.)”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2.10. 청구인에게 수신자 및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1.1.~12.31.”로, 조사기간을 “2020.3.2.~2020.3.20.”로, 조사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각 기재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2020.5.26.)”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국세기본법 제91조의12 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0.10.5. 처분청에 송부한 “정보제공 요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통합조사(2017년 귀속)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규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조사 종결 복명서 사본”, “결정 근거 서류 사본”, “조사대상자 선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과 함께, 각 서류 중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결정(경정)결의서”와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는바, “결정(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가 “조사내용대로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조사적출내용이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결정하여 소득금액 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사 및 결정의 근거가 없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016년 수입금액이 별도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20중903, 2020.6.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6년 수입금액 경정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7년 수입금액이 OOO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2016년 수입금액이 별도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그 취지인바, 청구인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고 소규모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취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