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만으로는 순환출자구조에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가중평균주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하한을 두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2018.3.31. 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는 70%, 이하 “평가하한액”이라 한다)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계 법령 및 기존의 순환출자구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인용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를 산정하되, 2017년 개정 입법취지(의도적인 저가평가를 방지하고자 평가액의 하한을 둠)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고가양수라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양수한 BBB 발행주식을 평가한 방법은 아래와 같고, 이는 순환출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예규의 예시, 평가방법의 논리성, 관련법규의 2017년 새로운 입법 단서 조항, 사회적 편익 및 세수효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가) 쟁점시행령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가중평균한 가액이 평가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평가하한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BB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순환출자구조를 감안하여야 한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 46014-201 (2000.7.4.)]를 참고하여 BBB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BBB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식 순자산가치와 그 이외의 자산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BBB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1.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ㆍ을 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 B 법인 자산 80,000,000 B주식 1,400,000 부채 22,000,000 자산 17,000,000 A주식 2,500,000 부채 3,000,000 81,400,000 19,500,000 ㆍ 총발행주식수: 1,000주 ㆍ B주식: 280주(70%) ㆍ 갑주주(A법인 최대주주)): 60% ㆍ α: A법인 주식평가액 ㆍ 총발행주식수: 400주 ㆍ A주식: 500주(50.5%) ㆍ 을주주(B법인 최대주주)): 70% ㆍ β: B법인 주식평가액
○ 각주식가치 평가(할증률 비고려시) 80,000,000+280주×β-22,000,000 α= ───────────────── =58,000+0.28β 1,000주 17,000,000+500주×β-3,000,000 β= ──────────────── =35,000+1.25α
2.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1주당 주식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1주당 가액을 구하는 중간단계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법리와 상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구해지는 장점이 있다.
3. 위 방법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면 OOO과 같다.
4. 위와 같이 계산하면 BBB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이 산출되는 바, 청구법인은 평가 당시 가중평균 주가가 평가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한액으로 한다는 쟁점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OOO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OOO원을 BBB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3) BBB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처분청과 같이 BBB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먼저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법인의 주식 가치는 다른 법인의 주식 가치와 연동되므로 각 법인의 주식가치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하여야 하고,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처분청 계산방식에 따르면 1주당 평가액을 알아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알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BBB의 1주당 가중평균가액이 평가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한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가하한액을 최소금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2번 적용한 것과 같게 되는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로 인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가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7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개정된 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단서 조항을 두 번 적용하여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순환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시행령 본문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각 출자법인의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하기 위해 구(舊) 상속재산평가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였고, 위 가중평균액과 위 시행령 단서에 따른 평가하한액(순자산가치×70%)을 비교하여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을 확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 (가) 쟁점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2(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3.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가중평균액이 평가하한액보다 작은 경우 그 평가하한액을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본문을 적용하여 가중 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단서를 적용하여 평가하한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다. 2개(A, B)의 법인이 서로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A법인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하는 B법인의 주식을 먼저 평가하여 그 가액을 A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고, B법인 주식 평가 시에도 A법인 주식을 먼저 평가한 후 이를 B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주식평가의 순서에 관한 순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준칙에서 “다원일차연립방정식”(이하 “연립방정식”이라 한다)에 따라 각 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대로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재산 46014-201, 2000.7.4.) <표6> 준칙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립방정식 1주당가액 = α+pl 2 = (p + b× β + pl′ + c × γ + pl″) - dt + pl ] ÷ 2 2 2 n
1. p, p′, p″: 각 법인의 자산(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을 제외) 총액
2. a, b, c: 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 수
3. dt, dt′, dt″: 각 법인의 부채
4. n, n′, n″: 평가기준일 현재 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α, β, γ: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6. pl, pl′, pl″: 각 법인의 1주당 수익환원가치 준칙에서 규정한 연립방정식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보유(상호출자)한 경우로서 2017.2.7. 쟁점시행령 단서가 신설되기 전 주식평가시 쟁점시행령 본문에 따른 ➊“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산술평균액(現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토대로 ➋“각 출자법인의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 산식으로, 당해 산식만으로는 지금의 단서에서 규정한 내용까지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쟁점 시행령 단서가 신설된 이후에 순환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연립방정식의 취지➊➋를 유지하면서, ➌쟁점시행령의 단서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각 법인의 아래 ①과 같이 각 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모두 반영한 준칙에 따른 연립방정식 [방법1], [방법2]에 의해 각 법인의 1주당 가액(가중평가액)을 평가하고, ②와 같이 위 가중평가액과 평가하한액(순자산가치×70%)을 비교하여 A, B, C 법인 모두 평가하한액(A, B, C주식 모두 평가하한액으로 평가) 적용대상으로 판정하였으며, ③과 같이 각 법인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연립방정식을 세워 1주당 가액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1주당 평가액’ 산정시 가중평균액에 관한 산식인 연립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대신에, 순손익가치를 계산에서 배제(가중평균의 필요성이 소멸)한 채 순자산가치만을 대상으로 기존 연립방정식의 형식을 차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우선 산정한 후, 이를 쟁점시행령 본문(가중평균액)과 단서(평가하한액)에 각각 적용하여 최종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법인(A)만을 기준으로는 가중평균액에 의해 각 법인 주식가액을 동시에 산정하고, 쟁점시행령 단서까지 적용한 것처럼 보이나, 이 건 순환출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주식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상호출자주식을 평가한 산식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한 잘못이 있고, 평가대상법인(A)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출자법인(B)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이 순손익가치를 미반영하고, 그 결과로 쟁점규정 단서도 적용되지 않아 출자법인(B) 주식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평가대상 법인(A) 주식에 대한 평가까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쟁점시행령을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여 보면, 본문에서 평가대상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70%를 곱한 금액(평가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평가하한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을 우선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단서를 적용함으로써 2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가 선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2개 이상 법인이 상호출자한 경우 쟁점규정 본문은 앞서 본 것처럼 연립방정식을 적용하므로, 결국 단서에서 주식평가 방법을 정할 때에도 연립방정식이 필요하게 되고, 각 법인별 주식평가방법이 정해지면 해당 유형을 반영하여 각 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사청 평가방식과 같이 먼저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을 확정한 후 그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방정식을 세워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쟁점규정 본문(가중평균액)과 단서(평가하한액)를 충실히 반영하고 각 법인 주식을 동시에 확정하는 방법이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자 AAA)은 1993.12.1. 개업하여 OOO에서 채토석 채굴업(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B(대표자 OOO)은 1980.5.31. 개업하여 OOO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CCC(대표자 OOO)는 2003.12.29. 개업하여 OOO에서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법인의 주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순환출자주식 양도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1.6.7. 해당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대표이사 AAA에게 상여로, 주주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AAA, OOO가 당초 주식 양도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다) 상호출자주식의 평가를 위한 이 건 순환출자주식 발행법인의 기초 자료는 OOO와 같다(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없음).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상호출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등 평가대상법인들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액만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7.2.7. 개정되어 201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단, 2018.3.31.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는 70%를 하한으로 설정)되는 쟁점시행령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그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표12> 쟁점시행령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ㅇ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 발행주식 총수 <신 설>
□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바) 국세청의 ‘상속재산평가준칙(1994년)’ 제60조는 상호출자지분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3> 다원일차연립방정식 1주당가액 = α+pl 2 = (p + b× β + pl′ + c × γ + pl″) - dt + pl ] ÷ 2 2 2 n 1. p, p′, p″: 각 법인의 자산(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을 제외) 총액 2. a, b, c: 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 수 3. dt, dt′, dt″: 각 법인의 부채 4. n, n′, n″: 평가기준일 현재 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α, β, γ: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6. pl, pl′, pl″: 각 법인의 1주당 수익환원가치 (사)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46014-201(2000.7.4.)]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아래 <표14>를 들고 있다. <표14>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 예시
○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을 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 B 법인 자산 80,000,000 부채 22,000,000 자산 17,000,000 부채 3,000,000 B주식 1,400,000 A주식 2,500,000 81,400,000 19,500,000 ㆍ 총발행주식수: 1,000주 ㆍ B주식: 280주(70%) ㆍ 갑주주(A법인 최대주주)): 60% ㆍ α: A법인 주식평가액 ㆍ 총발행주식수: 400주 ㆍ A주식: 500주(50.5%) ㆍ 을주주(B법인 최대주주)): 70% ㆍ β: B법인 주식평가액
○ 할증률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 평가 α= 80,000,000+280주X1.3β-22,000,000 = 58,000+0.364β 1,000주 β= 17,000,000+500주X1.3α-3,000,000 = 35,000+1.625α 400주 ∴ α(A법인): 173,170원, β(B법인): 316,401원 [질의내용]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 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즉,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p+bㆍβ-dt p+bㆍα-dt α= ──────── β= ─────── n n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간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p+bㆍβ×1.3-dt p+bㆍα×1.3-dt α= ───────── β= ────────── n n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 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p+bㆍ β-dt p+bㆍ 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β×1.3, α×1.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46014-201(2000.7.4.)] 등을 참고하여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구해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거래가액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준칙에 따른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해 동시에 확정한 후 그 가액(가중평균액)과 평가하한액(순자산가치×70%)을 비교하여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가하한액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였고, 평가대상법인(A)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B)은 해당 평가하한액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토대로 동시에 확정한 방법으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재산46014-201(2000.7.4.)] 중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 예시>에 따라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시의 산식에서는 평가대상법인(A)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출자법인(B)의 주식가액을 “주식수×B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평가대상법인(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B)의 가액으로 “주식수×B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출자법인(B)의 주식가액으로 주식평가액이 아닌 주식 순자산가치를 적용한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대상법인(A)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출자법인(B)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이 순손익가치를 미반영한 것으로서 출자법인(B) 주식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고, 종국적으로 평가대상 법인(A)의 발행주식에 대한 평가까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순환출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부칙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