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쟁점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 변경내용 중 부업종을 추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기본사항 OOO <표2> 청구법인 업종 정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대표이사는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쟁점금액은 제외한 금액임)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대표이사의 급여 (단위: 천원) OOO (바) 쟁점대표이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대표이사의 사업이력 OOO
(2) 청구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11.2.28.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 (가)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역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 (단위: 원) OOO (나)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현황 OOO
(3) 쟁점법인은 2018.12.20.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한 후,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산업재산권(특허권)을 계상하였고, 쟁점특허 양수대가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와 아래와 같이 양도일자를 2018.12.20. 로 하고, 양도대금은 특허가치평가가 완료된 금액으로 하여 2018.12.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특허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쟁점특허 양도 계약서>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에 대한 대가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며 회계전표를 제시하였다.
(4)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 내역(디자인권 제외)은 다음과 같다. <표8>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 내역 OOO
(5) 쟁점특허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특허는 2016.12.19. 출원되어 2017.7.6. 특허등록되었고, 2018.9.13. 청구법인에 양도를 원인으로 권리가 전부이전등록된 것(쟁점특허 양도계약일은 2018.12.20.임)으로 나타난다. <등록특허공보> OOO <쟁점특허 특허등록원부> OOO (나) 쟁점특허의 거래가액은 2018.10.10. OOO의 쟁점특허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표9> 무형자산 감정평가표 (단위: %, 억원) OOO
(6)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다른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관된 형식을 갖추어 작성 후 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나, 쟁점특허를 발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는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업무일지 내용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법인 연구소의 업무일지, 예시> OOO <쟁점대표이사의 업무일지, 예시> OOO (나) 쟁점특허권 출원·등록시 관련 비용 및 감정평가시 비용을 쟁점대표이사가 부담하였다며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특허 관련 비용 지급내역 (단위: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개발한 것이고, 쟁점특허 양도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쟁점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는 차량 및 보행자이 출입을 통제하는 통행 차단시스템으로, 차단장치를 차량 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의 하부에 매립하여 차단벽이나 스위치의 동작에 의하여 차단벽을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도록 하는 장치인데,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연구기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법인 스스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물적시설은 청구법인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 관련 비용도 미미하다며 특허등록 비용 이외에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2011.2.28.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2016사연연도말 쟁점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다수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소 인력은 전문적 지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쟁점특허를 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 등록이전에도 유사한 특허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쟁점대표이사의 이력만으로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를 개발할 지식과 노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