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7009 선고일 2022.04.04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6.부터 OOO에서 전기회로개폐·접속장치 제조업, 출입보완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쟁점대표이사는 2017.7.6. 개인 명의로 ‘매립형 통행 차단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하 “쟁점특허”라 한다) 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12.20.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상 쟁점특허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70% 적용)으로 보아 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15. 쟁점금액을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는 동시에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2021.3.16.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개발·취득한 것이고, 쟁점특허 양도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쟁점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와는 무관하게 개발된 특허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로 OOO원을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토대로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를 통해 물적시설 및 금전적 지원을 받아 쟁점특허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특허는 2014년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6.12.19. 이미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2017.6.2. 특허등록되었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에 지출된 연구개발비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쟁점특허의 개발과 무관한 것이고, 쟁점특허는 온전히 쟁점대표이사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이 쟁점특허를 연구 및 취득할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에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사업분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9.4.12.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으로서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고, 이는 쟁점특허를 취득한 이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쟁점특허의 출원, 특허등록 및 특허양도가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와 관련된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을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와 전혀 무관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쟁점특허을 매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증에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추가한 것이다.

(3)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특허를 개발할 노하우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가) 쟁점특허는 건물 입구에서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통행차단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지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가 출입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면 위로 상승시켜 외벽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쟁점대표이사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AAA 영업팀장, BBB(주) 영업이사, OOO 계열사 대표이사, OOO 이사를 역임해오며 자동문, 센서 등 쟁점특허 관련 기술에 관한 독자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다. (다) 쟁점대표이사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착안하였고 이전 직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 개발을 계획하여 오는 등 청구법인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쟁점특허를 개발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특허법제33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발명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의 유일한 발명자로 특허등록원부 인명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대표이사를 특허법에 따른 소유권자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대표이사는 특허 취득을 위한 주체로서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된 비용을 개인계좌를 통하여 직접 송금하였다(특허출원 비용 OOO원, 특허등록 유지비용 OOO원). 쟁점특허 개발 초기부터 출원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외에 샘플제작에만 별도의 지출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시설장치를 활용하여 OOO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샘플을 제작한 것 이외에는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물적시설을 활용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용증빙 이외에 기타 쟁점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은 미미하여 추가 증빙의 제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이 보유한 다른 특허와 쟁점특허는 특허등록 및 출원방식이 구별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특허와 쟁점특허를 비교해 보면, 비교대상이 되는 특허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연구일지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비치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쟁점특허권 관련 업무일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나) 2015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들은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전무하여 청구법인에서 쌓은 경력 이외에 학부 이상의 전문적․실무적인 지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을 개발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바 없고, 이는 쟁점대표이사의 쟁점특허 관련 업무일지와 쟁점특허 출원 당시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던 연구원들의 경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6건의 산업재산권(특허권 4건, 디자인권 2건)을 보면, 쟁점특허와 공동창작한 디자인권 1건을 제외한 4건은 발명자와 창작자가 쟁점대표이사인데 반하여, 출원인은 청구법인인데, 이는 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였음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개인 능력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명한 것은 쟁점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출원을 한 것이다.

(5) 쟁점금액은 특허법률사무소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된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거래가액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가 단순 아이디어를 이용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2018.10.10. OOO가 특허권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나) 특허권은 제3자간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출원자들은 특허권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는 합리적인 법률적 행위이며,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청구인의 특허권 평가금액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평가절하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이와 같은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의 50%인 OOO원의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로 개발된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로 개발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2018년 사업연도에 OOO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고,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되며,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은 연구전담개발부서를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발명활동을 함으로써 쟁점특허권에 관련한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반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된다.

(2) 쟁점특허 매입행위는 근로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노하우 등으로 창출된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로 법인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인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 아이디어로 개발한 쟁점특허권을 OOO원이라는 고액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특허가 쟁점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관련한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며, 이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기여도는 급여에 반영되어 대표이사의 급여가 회사 내 최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여나 직무개발보상금 등으로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다. 쟁점특허 매입행위는 근로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형식을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무형자산으로 창출하여 법인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사까지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순조롭게 매수하지는 않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매수한 거래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사업연도 중 지정주차구역 내 자동시스템 등에 대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분야로 진출을 계획하였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를 양도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 등(청구법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쟁점특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의 내용과 청구법인의 사업분야에 차이가 있어 업무상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법인 주업종인 주차관제장치 제조업, 부업종인 출입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과 쟁점특허권 내용인 통행차단시스템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4) 쟁점특허를 감정함에 있어 제3자의 관점이 아닌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적용되는 금액이 아닌 다른 수요가 없는 독점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쟁점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 변경내용 중 부업종을 추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기본사항 OOO <표2> 청구법인 업종 정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대표이사는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쟁점금액은 제외한 금액임)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대표이사의 급여 (단위: 천원) OOO (바) 쟁점대표이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대표이사의 사업이력 OOO

(2) 청구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11.2.28.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 (가)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역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 (단위: 원) OOO (나)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전담요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현황 OOO

(3) 쟁점법인은 2018.12.20.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한 후,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산업재산권(특허권)을 계상하였고, 쟁점특허 양수대가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와 아래와 같이 양도일자를 2018.12.20. 로 하고, 양도대금은 특허가치평가가 완료된 금액으로 하여 2018.12.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특허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쟁점특허 양도 계약서>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에 대한 대가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며 회계전표를 제시하였다.

(4)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 내역(디자인권 제외)은 다음과 같다. <표8>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 내역 OOO

(5) 쟁점특허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특허는 2016.12.19. 출원되어 2017.7.6. 특허등록되었고, 2018.9.13. 청구법인에 양도를 원인으로 권리가 전부이전등록된 것(쟁점특허 양도계약일은 2018.12.20.임)으로 나타난다. <등록특허공보> OOO <쟁점특허 특허등록원부> OOO (나) 쟁점특허의 거래가액은 2018.10.10. OOO의 쟁점특허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표9> 무형자산 감정평가표 (단위: %, 억원) OOO

(6)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다른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관된 형식을 갖추어 작성 후 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나, 쟁점특허를 발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는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업무일지 내용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법인 연구소의 업무일지, 예시> OOO <쟁점대표이사의 업무일지, 예시> OOO (나) 쟁점특허권 출원·등록시 관련 비용 및 감정평가시 비용을 쟁점대표이사가 부담하였다며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특허 관련 비용 지급내역 (단위: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개발한 것이고, 쟁점특허 양도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쟁점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는 차량 및 보행자이 출입을 통제하는 통행 차단시스템으로, 차단장치를 차량 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의 하부에 매립하여 차단벽이나 스위치의 동작에 의하여 차단벽을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도록 하는 장치인데,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연구기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법인 스스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물적시설은 청구법인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 관련 비용도 미미하다며 특허등록 비용 이외에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2011.2.28.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2016사연연도말 쟁점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다수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소 인력은 전문적 지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쟁점특허를 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 등록이전에도 유사한 특허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쟁점대표이사의 이력만으로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를 개발할 지식과 노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