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7003 선고일 2023.07.0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쟁점 외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지급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4.7.과 2021.4.13. 청구인들에게 한 2017.7.1. 상속 분 상속세 OOO 원 및 2021.4.12. 청구인 AAA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 (2013.2.7. 증여분 OOO원, 2015.11.13. 증여분 OOO원, 2015.12.1. 증여분 OOO원, 2016.3.2. 증여분 OOO원, 2016.4.7. 증여분 OOO원, 2016.7.19. 증여분 OOO원, 2016.8.23. 증여분 OOO원, 2016.9.19.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B 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7.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과 자녀 CCC과 DDD(이하 AAA․CCC․DDD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20.부터 2019.5.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 DDD, EEE(며느리)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2019년 6월경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 외 2필지 지상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 지분 50% 가액(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10.12.13.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7., 2021.4.13. 청구인들에게 2017.7.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4.12. 청구인에게 2010.12.13.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혼인 직후부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가계의 자금 운용도 공동으로 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67년 결혼하여 1968년 ~ 1980년초까지 OOO에서 건재상(상호: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시멘트 등 건재물의 구입과 배달을, 청구인은 가게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밤낮없이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연탄배달업도 병행하는 등 부부가 사업체의 확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바, 건재상을 폐업한 후 1988년까지 지물포를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공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자금관리나 통장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건재상과 지물포를 운영한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 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건재상과 지물포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건재상과 지물포를 폐업한지 30년도 넘었음에도 당시 건재상 근처에 거주했던 이웃 20여명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부 공동으로 건재상과 지물포를 운영하였고 그들과 직접 거래도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건재상과 지물포를 십수년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이다. (가) 14 ~ 15년 동안 건재상 및 지물포 운영 수입 등으로 OOO 소재 겸용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당시 남성 중심의 관습상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1 ~ 3층은 상가 임대(병원, 만화방 등), 4층은 청구인의 자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외부동산의 임대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수입으로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비록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시대상황상 남성위주의 사회관습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모은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통하여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으로 건재상과 지물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물며 청구인의 52년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의 가치만을 산정해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민법제830조 제1항(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상 이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체 운영 시 가계의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함에 따라 서로 간에 수시로 자금거래가 있었다. (가) 피상속인이 2011년 위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2014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2014년부터 피상속인 명의 카드 사용액이 없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피상속인을 대신해 2012년부터 지방세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였으며, 2013년 8월 양도소득세도 대신 납부하였다. (다) 이러한 거래는 피상속인의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50여년 동안 살면서 형성한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4) 피상속인은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자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피상속인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임에도 피상속인만의 단독취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상속인의 1988년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법원에서도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 할 사항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재산의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재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전 소득수준은 1년 평균 OOO원 수준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 예ㆍ적금(<그림1> 참고)을 꾸준히 불입하였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여 연금으로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지인들과의 각종 계모임을 통해서도 목돈을 마련하는 등 피상속인과 결혼생활 동안 꾸준히 재산을 관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금 원천을 통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12.30. 쟁점부동산의 각 1/2지분씩을 취득하였다. <그림1> 청구인의 예ㆍ적금 내역 ㅇㅇㅇ (나) 한편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보면 2010.12.21.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지만, 동일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8.2.25.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OOO원(2건)이 전부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잔금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자금이 포함된 것인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2> 피상속인의 통장거래 내역(OOO) ㅇㅇㅇ 구체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 중 OOO원은 증여세 이미 신고함)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포함한 전체 자금흐름에 대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 금융거래를 포함한 사전증여에 대하여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결혼 후 피상속인과 평생 공동으로 자금 관리를 한 청구인에게 어느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감사 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 요청도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과세할 것이라고 통보한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지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건재상과 지물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쟁점외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구입 후 임대소득 등을 자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한 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 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상 공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통해 증여가액이 6억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금액 발생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건재상이나 지물포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쟁점외부동산도 1981.6.12. 피상속인 명의로 단독 등기되었다가 2009.7.28.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반면 피상속인은 1983.7.1. 비거주용건물에 대한 부동산업을 영위한 이후 주택신축판매업 등 10건의 사업을 영위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만약 쟁점외부동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20년이 지난 시점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과 처분대금의 일정부분을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가 50여년 동안 살면서 형성한 부부 공동의 소유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2.7. 수증받고, 2013.3.4. 증여세를 신고한 OOO 토지(증여재산가액 OOO원)와 2015.11.13. 등 10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고 2018.1.31.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한 현금 등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서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지분 외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지분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08.2.25.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잔금에 청구인이 이체한 자금이 포함된 것인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까지 사업․근로소득 등 수입금액 발생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 FFF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이 없던 청구인이 그 대여금을 언제, 어떠한 자금으로 대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의하면 2007.11.19. 〜 2008.12.2. 기간 중 FFF으로부터 총 9회 OOO원의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FFF에게 대여한 후 회수한 금전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표3> 피상속인ㆍ청구인과 FFF간의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계를 부으면서 마련된 목돈을 동네 지인이었던 FFF에게 빌려주었다가 어렵게 받은 돈을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그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땅을 사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7.7.24. 이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FFF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 입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어렵게 마련한 고액의 돈을 동네 지인에게 담보설정이나 이자 등의 약정 없이 대여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땅을 사기 시작한 시점은 2001년부터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08.2.25. 입금한 OOO원은 당시 잔고가 OOO원이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2008년 3월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 외 대체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2009.6.24. OOO 토지 등의 매각대금 OOO원이 OOO로부터 입금되었으며, 2009.11.18. OOO 토지 등의 매각대금 OOO원이 OOO로부터 입금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대부분 출금되었으며, 2009.10.20. 계약하여 2010.12.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의 취득자금도 상기 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결정(경정)내역은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상속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 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결정(경정) 내역 ㅇㅇㅇ (2) 감사청이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다음 <그림2>와 같으며, 2010.12.1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ㆍ징수하도록 처분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림2> 분양계약서 일부 발췌 ㅇㅇㅇ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30.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1/2씩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15.2.25. (등기원인일: 2014.12.3.) GGG, HHH에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및 청구인의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건 설업 등을 다음 <표6>과 같이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피상속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및 부동산 보유내역은 다음 <표7>,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ㅇㅇㅇ <표8> 부동산 보유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까지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 소득 신고내역 ㅇㅇㅇ (라) 피상속인의 1997년 이전 부동산 매매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부동산 매매내역 ㅇㅇㅇ (마) 쟁점외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3.6.21.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9.6.16. OOO에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ㅇㅇㅇ (바) 쟁점외부동산 관련 2007년 ~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ㅇㅇㅇ (아) 처분청에서 OOO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1972.9.6. 소 유권 이전받아 1983.7.30.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업자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사업자 등록내역 ㅇㅇㅇ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68.2.8. 혼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 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분양계약 및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분양 잔금 명목으로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지급되었지만 2008.2.25.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동일 계좌로 이체한 OOO원(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OOO원에 불과)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4>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이의신청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FFF으로부터의 대여금 회수액이 자금원천이라고 소명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5>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마) 2008년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 중 OOO원은 증여세 기 신고)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 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 <그림6>, <그림7>과 같다. <그림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ㅇㅇㅇ <그림7>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들은 청구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인우보증서, 계장부, 청구인의 자필진술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건재상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청구인 자필의 진술서와 사진을 <별첨1>, <별첨2>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건재상을 운영했음을 청구인 지인(III 외 19명, 2명은 주민등록증만 제출)으로부터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주민등록증을 <별첨3>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곗돈으로 목돈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장부사진과 계주 확인서를 <별첨4>, <별첨5>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금액 발생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건재상이나 지물포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없고, 2009.10.20. 계약하여 2010.12.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의 취득자금도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 신고한 소득금액 등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전무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199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등 피상속인에게 쟁점외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계장부, 계주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적금 현황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과거 공동으로 건재상 등을 경영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건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중 누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제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쟁점외부동산 취득 이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내용 등보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거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8.2.25.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같은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은 2008.3.4. OOO원과 2008.3.12. OOO원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여전히 OOO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위 OOO원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과 더불어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원천을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OOO원에서 반환한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그와 금액이 유사한 쟁점금액의 지급원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별첨1> 청구인 진술서 ㅇㅇㅇ <별첨2> 사진 ㅇㅇㅇ <별첨3> 인우보증서(예시) ㅇㅇㅇ <별첨4> 계장부(사진, 예시) ㅇㅇㅇ <별첨5> 계주 확인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