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2016년까지 자경을 하다가 고령(1931년생)으로 더 이상 자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거래가액이 크고, 도로의 폭(4m)이 개발요건(6m)에 비해 협소하여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인허가 문제로 계약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여 연접한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가 된다는 의견에 따라 분할하여 양도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OOO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은 AAA가 본인이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약정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경료(2016.12.29.) 하였다. AAA는 추후 토지의 도로문제가 해결될 경우 청구인과 협의 중인 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양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도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AA가 공장설립 인허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계약이었기에 쟁점거래①은 각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여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AAA와 BBB의 공동사업의 업종은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가구업으로서 현재 종료된 상태이고, AAA와 BBB은 각 1962년생, 1985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있으며, BBB의 경우 공동사업 진행 전부터 OOO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각 양수인들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
① ․② 는 쟁점토지의 각 지분이 양도된 과세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상이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 하다(대법원 1991.5.15.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납세자에 대한 합산과세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는 조세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에도 해당하는바, 설령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의 조세부담이 입법자가 당초 의도한 수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항변하였다. 2016.11.23. AAA와 BBB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 신청이었고, 청구인은 AAA에게 인허가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BBB과의 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의 잔금청산일은 건축허가 이후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승인되어 동일한 날짜에 잔금이 지급된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처럼 개별세법상 규정이 없어 전체지분을 거래단위로 본다면, 소위 “기획부동산”의 양도행태의 경우 모두 지분거래인 바 양도시기를 하나로 보게 되는 비논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1) AAA와 BBB은 공동으로 2016.11.23. 쟁점토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 두 거래의 양도 계약 조건인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거래②의 계약일 전 AAA와 BBB은 공동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을 건립할 것이 예정되었던 점, 최종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이후인 2017.2.28. BBB의 지분 양도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AAA와 BBB은 각 OOO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양수인들(AAA,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의 적용은 그 양도 거래단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계약과 같이 쟁점토지의 전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전체지분을 거래단위로 보아야 하고, 지분 등기 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래단위에 대한 전체 지분의 등기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감면세액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법률상 정해진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과정 OOO (나) 쟁점거래①․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12.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12.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분 2분의 1을 AAA에게 소유권 일부이전 하였고, 2017.2.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분 2분의 1을 BBB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16.12.29. 매매예약으로 AAA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17.2.28.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
① ․② 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① 부동산 매매계약서(2016.11.4.)> OOO <쟁점거래② 부동산 매매계약서(2017.2.2.)> OOO (마) 청구인은 AAA에게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었으나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12.28.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쟁점거래의 양수인인 AAA와 BBB은 2017.2.2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인허가 조건에 미흡하여 쟁점토지 매매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지적도와 OOO측량설계사무소 CCC 소장의 확인서(2022년 5월)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도로와 접하지 못한 토지부분이 맹지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쟁점토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① 건물면적: 397.6㎡, ② 주용도: 공장, ③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④ 층수: 지상1층, ⑤ 허가일자: 2017.2.20. ⑥ 착공일자: 2017.3.2. ⑦ 사용승인일자: 2017.9.20.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쟁점토지 양수인인 AAA와 BBB은 OOO시장에게 2016.11.23. 창업사업계획(목재가구 제조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7.1.17.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BBB은 청구인과 AAA에게 받은 토지사용 승락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쟁점토지 양수인인 AAA와 BBB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양수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쟁점거래
① ․② 의 각 양수인이 다르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
① ․② 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①의 계약서상 약정된 잔금지급일(2016.12.28.)에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2016.12.29. 양수인인 AAA에게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그 양도시기를 2016년과 2017년으로 달리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① ․② 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각 양수인 AAA와 BBB은 2016.11.23. 공동으로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잔금지급일(2017.2.28.)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2017.2.20.)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AAA와 BBB은 2016.11.23. 공동으로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사용허가도 첨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