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5년 당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도 당연히 면세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도 실질용도는 주거용으로,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의 공급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청구인의 사정(두 차례에 걸친 허리수술로 인하여 건강악화로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본세는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만큼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1)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상,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은 이미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립된 사안인바,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개인사정(건강상이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면, 추후 업무시설 변경 시 계약자 본인이 부담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친 허리수술(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로 건강이 나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며, 그 증빙으로 진단서OOO, 입·퇴원 요약기록, 진료비영수증, 의무기록 사본증명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질용도는 주거용 주택과 같다면서,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 후 사용자의 사용상황 등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면서, 이 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개인적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정립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OOO 이후인 점,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가 신고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