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대물변제 전인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01,115,750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대여)하였고, 이후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총거래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 거래 사례가 없음) 합의하에 결정한 후, 이를 대물변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대물변제 당시 대물변제계약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하여 OOO시청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는 정당한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되었고, 관할 관청에도 적법하게 신고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고, 법률상으로 그러한 자유의 결과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사적자치(私的自治)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여 이 건 대물변제계약서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거래가액이 불합리하다거나, 채권을 달리 상환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상환받은 사실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3년 12월부터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므로 자금대여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 및 BBB과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7.6.19.)부터 5개월 전인 2017.1.9. 피상속인 명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2.3.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계약의 원인이 된 차용금 내역(청구인 주장)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상기와 같이 2013.10.31.과 2013.12.31.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BBB과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입금되었고, 2015.12.15.~2016.10.28. 기간 중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에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시 제출된 차용금 내역서 외에 쟁점①·②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BBB에게 진 채무라는 증빙은 없으며, 피상속인이 이자지급을 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과 BBB은 1999년부터 OOO 등 다수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바, 주요 사업 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청구인과 BBB이 2013.10.31.과 2013.12.31. 두 번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의 자금 성격은 청구인과 BBB이 피상속인에게 진 공동채무(담보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이고,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이 2013.8.12. 양도한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은 아래 OOO과 같이 1996.5.29.부터 2008.12.26.까지 동 토지를 담보로 OOO원(채권최고액)을 차입하였다가 2008.12.24. 채무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8.12.24.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는 70세로 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상속세 조사시 금융조회한 사항에서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BBB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승계한 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과 BBB은 1999.11.1.부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AA 등 5개의 사업자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이들이 피상속 인에게 대여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을 입금한 시점도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일치하므로 청구인과 BBB이 피상속인에게 진 공동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발생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참조). (마) 이후 청구인과 BBB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쟁점②금액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BBB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시 차용금 내역서에 2015.12.15.~2016.10.28. 기간 중 입금한 쟁점②금액에 대한 대여자를 AAA개발(공동사업자명: BBB, 청구인)로 하여 각 1/2를 대여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인과 BBB은 AAA개발의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금의 출처는 AAA개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②금액 외에도 아래 OOO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과 관계되는 자의 명의계좌로 다수 출금된 거래가 있었음에도(피상속인 명의계좌를 빌려 사업 관련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만을 추출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상속인은 1976.9.3.부터 영위한 토지 관련 부동산임대업(매년 OOO원 수입금액 발생) 외에 사업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채무가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2008년~2009년 기간 중 고액의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아래 OOO 참조), 같은 기간 청구인과 BBB은 ㈜AAA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부채항목(기타)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AAA 재무제표 현황표], 이는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BBB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명세 중 BBB㈜ 또한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들과의 사업상 연관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시점에 피상속인은 아래 OOO과 같이 상속인 CCC(子)과 DDD(子) 등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자금상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과 BBB은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동일한 항목의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만 불복청구를 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분할된 재산과 지분율은 아래 OOO과 같은바, 청구인과 BBB은 상속에 대한 법정지분을 각 15.4%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CCC 등 딸 3인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시점에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한편, 청구인과 BBB은 동일한 대물변제 사유로 동일한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았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BBB은 불복절차 없이(2021.11.24. 불복청구 기간 경과) 2021.8.31.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지속적으로 분납을 해 오고 있다. (다) 결국,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BB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