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 감면신청 서류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상세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2)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田)로, 청구인이 2003.3.31.(잔금지급일, 2003.4.11. 등기접수일) 매매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2.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매매대금 OOO원).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소득 및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외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 내역 ◯◯◯ <표3> 청구인의 수입금액 ◯◯◯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OOO 발급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청구인이 OOO에서 2008.1.1.∼2014.8.26.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종자,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2인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2021.3.27., 작성자: aaa, bbb, 확인내용: 청구인은 2003.3.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논농사를 자경하던 중 2011.11월 중 객토하여 2014년 양도할 때까지 콩, 깨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의 조합원증명서, aaa 및 bbb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1.6.10., 2021.6.12., 확인내용: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aaa와 bbb가 당초 작성한 진술서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근거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aaaㆍbbb, ccc의 진술서, 하태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202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종자, 비료 등의 OOO 매출거래내역은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인지 불명확하고, 인근 주민 2명의 영농사실확인서(2021.3.27.)는 처분청의 현지탐문(2021.4.7.)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해 주었으나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당사자들이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탐문 조사시 당시 마을이장과 대리경작자 등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5.3.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감면 신고서류로 단순히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농지원부, OOO 거래자별․상품별 매출집계 등을 첨부하였을 뿐,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0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1.6.10., 20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