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ㆍ부정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889 선고일 2022.04.12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및 2015사업연도 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전무(AAA)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신고 누락한 매출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7. OOO에 개업한 주방용 가구 제조․판매업체로서 매년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AAA 전무)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와 직원(BBB 부장)의 모친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를 이용해 현금매출(일부)을 신고․누락해 왔고, 이는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통보를 받고 2021.8.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단순히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행위의 결과로서, 세법상 수입금액이 미달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대적으로 신고누락이 용이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를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누락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적극적 매출누락 행위로서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과 쟁점계좌①․②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OOO

(2) 처분청의 사기ㆍ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5년(2015.7.~2020.12.) 넘게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의 13.7%에 해당하는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당연히 수입금액은 법인명의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받았고, 설령 차명계좌로 받았어도 당연히 신고 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은 그 자체로 고의적 은닉의도를 나타낸다. (다) 신고확정방식 조세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누락은 금융조사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탈루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바, 그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기․부정행위로 봄이 충분하다.

(3)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및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사기ㆍ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행위의 구체적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세법의 무지와 사업상 편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과세관청도 차명계좌의 사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ㆍ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계좌①․②의 이용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①: AAA 전무는 과거부터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했는데, 자신의 개인사업체는 폐업하되 청구법인을 설립(2015년)하면서, 형(CCC)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신은 전무가 되면서, 과거부터 사용한 계좌(쟁점계좌①)를 사용한 것이다. 쟁점계좌①과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가 빈번하고, 매출뿐만 아니라 원가(비용)도 함께 입출금된 점,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대외영업전무)으로 장기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누락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2. 쟁점계좌②: 청구법인의 직원인 BBB 부장은 신용불량으로 자신명의로 급여를 수령받기 어려워, 그간 모친 명의의 쟁점계좌②로급여를 수령해왔는데, 2019.6.부터 소규모 납품현장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편의상 현금매출 중 일부를 쟁점계좌②로 입금 받은 것이다. 쟁점계좌①과 마찬가지로 매출누락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계좌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①을 이용한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①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①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 등의 원가도 지출하였기에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계좌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② 또한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②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②를 사용하여야만 할 당위성 및 정당성은 물론,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계좌②를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단위: 원) OOO

주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