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2021. 10. 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2021. 10. 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