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870 선고일 2022.01.17

처분청의 2021. 10. 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6.7.22.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OOO(도매 및 소매/중고 자동차 판매업, 2018.3.31. 폐업)를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10.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것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2021.10.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전5458, 2015.12.31.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