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858 선고일 2022.02.11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1. 등록한 개인사업장 AAA(134-01-19***)의 대표자이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2.부터 2021.3.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건설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BB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13필지 소재 다세대주택 28호 및 근린생활시설 3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총 도급금액 OOO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세금 걱정 없이 공사를 하였고, 2016.3.10. BBB에서 작성해 온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여 아무것도 모른 체 도장만 찍어주었으며, 본인은 세금계산서의 ‘청구’란에만 동그라미를 했는데 세무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에는 ‘영수’, ‘청구’란 모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서 BBB에서 임의로 위조․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하청업체에 송금한 내역 및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BBB이 가져갔고, BBB이 세무문제를 모두 처리하겠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에 지주들 측과 BBB 측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니 현장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공사비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났다. 총 공사비 중 50% 정도는 수령하여 사용했으며, 나머지 50% 정도는 청구인이 여기저기서 차용하여 충당하였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2015년경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6년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추징하여 추징세액이 과다하다. 또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와 면담시 쟁점세금계산서가 무효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조사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 3월경 OOO 외 13필지의 토지 소유자인 CCC 등에게 건물 신축 사업 계획을 제안하였고, 건물공사대금으로 연면적 680평(2,247.27㎡)에 대하여 평당 OOO원, 필로티 공사금액 OOO원 합계 OOO원에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면허대여 업체인 BBB의 명의로 착공신고 (2013.5.30.)를 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축물 설계업자 및 공사하청업체를 물색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12.24.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BBB은 2017년경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BBB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았을 뿐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동 청구자금을 명의대여 수수료로 보고 불법인 명의대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OOO법원 2018.7.10. 선고 2017나80341 판결). 이처럼 청구인이 BB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BB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CCC 외 10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직접 도급받고 건물을 준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1996년부터 AAA 외 3개 건설업체를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확인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이력이 없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회사에서 근로소득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평생 건설업계에 종사하던 자이며, 본 건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도 다른 토지주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분주하던 사실로 보아,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받아 이익을 추구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체 AAA의 대표로 2013년 5월경 OOO 외 13필지의 토지 소유자 CCC 외 10인으로 부터 다세대주택 28호, 근린생활시설 3호를 OOO원에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BBB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2014.12.24. 사용승인을 받아, 2015년 7월경 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3.10. 청구인(AAA)이 BBB에 작성일자를 2015.12.19.자로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1건, OOO원)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BBB은 건축주 CCC 외 10인에게 계산서 OOO원,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1.2.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BBB은 2017년경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BBB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았을 뿐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BB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BBB에게 불법인 명의대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18.7.10. 선고 2017나80341 판결).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법원 2018.7.10. 선고 2017나80341 판결에 의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BB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조심 2010중1029, 2010.6.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제공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