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848 선고일 2022.03.17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외 외환거래를 통한 수익(일명 OOO)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로 드러난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금액 합계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9.∼2020.2.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26. OOO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이자금액과 청구인의 투자원금이 모두 AAA(주)에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21.7.12.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유사수신 업체인 AAA(주) 대표 AAA와 개인투자약정서(월 OOO%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이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를 재투자하였다. 하지만 2016년 9월경 AAA이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되자 청구인은 OOO법원에 투자금반환 조정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2021.4.26. OOO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원을 전액 AAA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은 OOO AAA에게 투자하였던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을 OOO에 전액 반환하게 되어 투자원금과 쟁점이자금액이 상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쟁점이자금액은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 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원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이 OOO법원이 반환하도록 결정한 OOO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투자한 AAA(주)의 대표 AAA는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OOO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OOO%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OOO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OOO이 확정되었는데(OOO),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에는 AAA가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9.4.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OOO명으로부터 O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A(주)에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 하는 등 합계 OOO원을 투자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투자수익금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도 쟁점이자금액이 원금이 아닌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과 그 수령내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표1> 청구인의 2014년∼2016년 투자수익금 수령 내역 OOO

(3) 처분청은 2020.1.29.∼2020.2.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1.16. 쟁점이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2016년 청구인이 지급받은 투자수익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2016년 투자수익금액의 경우 2016년경 OOO 대표 AAA가 구속·기소되면서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16년 9월경 AAA가 구속·기소되자 OOO법원에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조정(OOO)을 신청하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18년 2월경 AAA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위하여 OOO법원에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OOO)하자 OOO법원은 2019.5.9.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2021.4.26. 청구인에게 OOO원을 2021.7.30.까지 AAA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하였다. <표2> 이 사건 관련 주요판결 등의 주요내용 OOO

(5) 청구인은 2021.4.26. OOO법원이 OOO 부인의 청구 이의의 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투자원금 등 OOO원을 2021.7.30.까지 AAA의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이를 근거로 2021.7.12.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수령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대여금 채권 등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2022.2.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재 AAA의 파산관재인이 AAA의 재산에 대산 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AAA의 재산에 대한 조사·환수가 종결되면 AAA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매각하여 청구인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 등에 따라 배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자는 물론 투자원금까지 상실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OOO법원의 화해조정결정은 향후 AAA의 재산을 매각하여 청구인 등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점, 향후 AAA의 파산관재인이 AAA의 재산을 매각하여 청구인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 등에 따라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위 화해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도 쟁점이자소득을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사실과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