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1․2의 양도시기는 2016년과 2017년으로 이는 각각 별도의 거래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투자목적이 아닌 상속 등 여러 가지 법률원인으로 1958년, 1961년, 1999년 쟁점토지1ㆍ2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1ㆍ2는 23∼62년 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해온바,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과 목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 잔금지급일 등을 자유롭게 정하였으며, 쟁점토지1ㆍ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별 매매대금과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계약에 정한대로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대금청산일은 토지별로 2016.12.13.과 2017.1.12.인바 쟁점토지1ㆍ2는 각기 다른 별도의 양도거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1ㆍ2는 대금청산일이 명확하게 2개의 과세기간에 나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2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ㆍ2의 수용에 대하여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실질내용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7. 선고 2010두3961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한계를 갖는 것으로 쟁점토지1ㆍ2는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도 토지별로 책정되었으며, 매매대금 지급시기도 별도로 정하였음에도 하나의 양도거래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법률에 명백히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고,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법 적용으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토지1ㆍ2의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1ㆍ2를 매도할 이유가 없었으나, 매수자인 주-AAA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였고, 당시 주-AAA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PF자금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2의 대금청산 및 등기이전 시점을 뒤로 늦추어 계약을 체결하기를 요구하여 잔금일을 달리 정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독립적인 필지인 쟁점토지1ㆍ2를 나누어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 당사자간 경제적ㆍ사회적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 것으로 비록 토지활용목적, 계약체결일, 중도금지급일이 같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인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 어떤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귀속자와 명의상 귀속자가 다른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계약체결일과 잔금일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잔금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명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는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상한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얼마든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각각 다른 과세기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적정한 조세감면을 위하여 5개 과세연도 합산 감면세액을 3억원으로 정해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령 청구인이 위 세법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절세의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절세에 관한 문제일 뿐 조세평형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청구인이 세법을 알았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더 받는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은 매수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세법 규정을 인식하고 두 건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1ㆍ2는 매수인 주-AAA가 OOO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주-AAA는 쟁점토지1ㆍ2 전체를 매수해야만 했고 토지를 일부만 매수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1의 잔금일은 2016.12.13.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2의 잔금일은 2017.1..로 일자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AAA가 쟁점토지1ㆍ2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같은 날짜인 2017.2.10.에 한 것으로 볼 때, 주-AAA는 잔금일이 2016년 12월이든 2017년 1월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토지는 바로 옆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 2015.9.24. 동시에 계약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일한 날에 지급받고 잔금만 2016.12.13.과 2017년 1월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주-AAA가 쟁점토지1ㆍ2 매매계약이 확정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의 계약으로 잔금일을 뒤로 미루어 1개의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을 굳이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 외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2건의 매매계약 내용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렵고, 회피한 양도소득세를 매매가액에 반영할 경우 청구인과 주-AAA 모두 혜택을 나눌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주-AAA가 청구인 외 AAA의 토지 2필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잔금지급일만 달리하여 계약하고 AAA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시 신고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가 제출되어 기각된 사실도 있는바 주-AAA와 청구인이 두 과세기간에 걸친 거래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