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813 선고일 2022.04.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인 아들 AAA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9.28. 개업하여 건설업(인테리어 공사)을 영위하다가 2019.12.31. 폐업(휴업기간: 2012.3.1.∼2014.8.31.)한 법인으로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13건의 국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020.3.9.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고된 주식지분(AAA: 51%, 청구인: 49%)에 근거하여 AAA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AAA은 2016.5.13. 청구인과 함께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이 AAA 43.5%, 청구인 41.5% 및 BBB 15%로 변경되었으므로, 본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12.30. 주식변동사실을 인정하여 AAA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시아버지)과 AAA(며느리)이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AAA의 쟁점법인 주식지분 합계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각자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24.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건설업 등의 면허 없이 소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아들 CCC와 며느리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불량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주나 사내이사가 될 수 없는 청구인의 아들 CCC가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요건(2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및 인감도장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의 며느리 AAA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이자 AAA의 남편인 CCC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자본금 총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AAA에게 이체한 것이 확인되고, 해당 금액으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 필요한 자본금 총액 OOO원을 구성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09.9.28. 설립된 이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업한 후 2016년에 비로소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폐업일까지 한 번도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ㆍ배당ㆍ기타보수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 이전부터 BBB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2015.7.1.∼2021.7.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건 주식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아들 CCC가 며느리 AAA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출자총액을 구성하였으 므로,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아들 CCC에게 명 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아들 CCC 간 모든 금전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CCC가 쟁점법인 설립 시점에 부인 AAA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지분의 실제 소유주가 CCC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AAA이 제출한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AA이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BB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로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7093 판결)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명시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쟁점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ㆍ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급여 수취 및 사업ㆍ경영에 대한 관여는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지, 주주의 권한과는 관계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근로소득자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과 관계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의 아들 CCC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9.8.3.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및 창립사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법인 설립 시점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OOO주(1주당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다.

2. 발기인은 청구인 및 AAA이고, 발기인 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청구인 및 AAA(대표이사)이, 감사에는 CCC가 선임되었다. (라) 청구인과 AAA은 2016.5.13.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증여 당사자 3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9.9.28.∼2009.12.31.) 및 AAA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한편, 2016.5.13.(주식 증여일)부터 2019.12.31.(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에 변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바)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배우자 CCC가 2009.8.3. 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9.8.4. OOO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과 함께 주식회사 CCC가 2021.7.21. 발급한 일용직 근로소득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인 아들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709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BBB에 대한 주식증여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인 청구인과 AAA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최소 80% 이상이었고, 청구인이 2016.5.13. BBB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인 아들 CCC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