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765 선고일 2022.05.17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8.20.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실물이 제3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개업하여 도매업(원단 및 직물) 및 제조업(편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총 1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해당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 및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인정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2021.8.20.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8.27.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물품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솜(방직공장) → 원사 → 편직 → 원단 → 염색가공 → 봉제 → 판매”하는 흐름이다. 청구법인은 방직공장에서 만들어진 원사(실)를 구입하여 편직 및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AAA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에서 봉제/원단 사업을 하는 20여년 지인 aaa으로부터 원사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는 AAA을 소개받았고, AAA은 청구법인에게 ㈜BBB(이하 “BBB”라 한다) ccc을 알려주었다. AAA이 BBB ccc에게 원사를 주문하면 ccc은 방직공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정한 협력업체(1군, 2군)에 주문하고 그 협력업체는 방직공장에 원사를 주문하여 방직공장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물품이 공급된다. 청구법인이 주문한 원사가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물품거래이다. 처분청은 BBB ccc이 AAA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 “CCC”으로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서 “CCC”은 “DDD”인데 “CCC”이라 오기한 것이다. DDD은 34년 이전부터 청구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운영해 오던 회사로서 지금도 외부에서는 청구법인인 대표자를 DDD사모님이라 부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물건을 들어온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자 방직공장이 청구법인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상장회사인 EEE(주)에 의뢰하여 받았는데, 그 거래송장을 살펴보면 운송비 지급, 차량번호, DDD의 전화번호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 전화번호(010-3223-**)가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상장회사인 EEE(주)이 문서를 만들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이다. 단지 거래명세표에 DDD이라 기재한 것은 DDD은 34년간 청구법인 대표자 배우자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에 따름이므로 실제는 거래처별로 DDD과 청구법인은 구분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조사에서도 DDD은 청구법인, AAA, BBB, EEE(주)와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세무서장이 AAA에 대한 BBB의 매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면 매출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나, 매출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조사를 종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청구법인에 입고되었다는 정황은 출문증, 출문증에 기록된 단위, 수량, 청구법인의 핸드폰번호, 운송회사 차량번호, 운송비 지급, 물품대 송금으로 확실하게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임의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처분청은 AAA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물건(원사) 유통과정을 아는 청구법인은 AAA에 의뢰한 물건이 이상없이 공급되니 AAA에서 BBB에 납품을 의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거래명세표 상 기재되어 있는 DDD 전화번호는 청구법인 대표자인 ddd 연락처(010-3223-**)이고, DDD섬유의 전화번호가 아니다.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DDD섬유와 FFF(주), GGG, (주)HHH, (주)III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거래도 없다. 청구법인도 FFF(주), GGG, (주)HHH와는 전혀 거래관계가 없고 (주)III는 지금도 거래하는 업체이다. ㈜EEE에서 물건이 출고되고 청구법인에 물품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EEE에서 출고된 물건이 운송회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동되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출문일자와 운송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2017.2.16. 거래 한 건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동일하며 2017.2.16. 거래도 2017.2.17.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단가와 수량은 공식이 있는데 1고리가 181.44kg이고, 1고리는 7박스이다. 따라서, 1박스는 25.92kg에 해당한다. 수량과 단가는 OOO원∼OOO원이나 LLL 등과 MMM(주)는 단가가 kg이고, NNN(주)는 단가가 고리이다. 또한, 같은 20수, 30수도 면, 화학섬유, 폴리, 메란지, 칼라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품(원사)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고 거래흐름이 실물을 수반한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일 뿐이므로 가공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미 시인하였으므로 실물거래와 실거래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거래처가 AAA(자료상)의 매입처인 BBB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나, AAA의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AAA의 12개 매입처 OOO원이 모두 가공거래(AAA와 BBB와의 매입거래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총 3과세기간 OOO원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로 확정되어 BBB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실물거래 없이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단계 자료상에 불과하다. 청구주장대로 AAA의 매입처인 BBB와 실제 거래하였다면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나, AAA 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BBB와의 실거래 여부와는 무관한 증빙이다.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또한 AAA 에게 송금한 입금증으로 BBB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자료상 조직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송금 후 즉시 현금 인출한 것으로 실물거래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상장회사인 EEE㈜에 의뢰하여 받았다는 거래명세표(출문증)는 좌측상단에 “공장: DDD 010-3223-**”, “공급자는 EEE㈜”, “공급받는자는 FFF 주식회사(503-81-), GGG(501-12-), ㈜HHH(201-81-), ㈜III(105-81-)” 로 확인되는 바와 EEE㈜에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DD섬유(207-72-***, 대표자 eee)로 물건을 인도하고 가공하여 최종 FFF 주식회사 등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거래명세표(출문증) 또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BBB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EEE㈜의 거래명세표(출문증), 운송업자 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사업장 위치를 보면 일자와 사업장 위치가 서로 상이하여 EEE㈜의 거래명세표(출문증)와 운송업자 세금계산서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실물 매입여부를 판단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AAA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은 “코마30수 원사 또는 코마20수 원사”로 표시하였고 수량, 단가를 보면 수량은 10개 단위, 단가는 1만 단위(OOO원∼OOO원)인 반면 2016∼2017년 청구법인의 주요 원단 매입처인 LLL, MMM(주)OOO지점, NNN㈜ 등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AAA과의 품목으로 보이는 "CM 30/1"의 수량과 단가(OOO원∼OOO원)가 OOO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등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 원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AAA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최근 5년 평균 부가율은 8.0%인데 반하여 쟁점매입액OOO원을 반영한 2017년 1기 과세기간 부가율은 4.0%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상품매출 이익률은 5개년 평균 7.72%인데 반해 쟁점매입액(OOO원)을 반영한 2017년의 이익률은 6.44%로 1.28% 낮으며, 제품매출 이익률은 5개년 평균 17.38%인데 반해 2017년은 24.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AAA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DD섬유로 표시되어 청구법인과 연관이 없다.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하였으며, EEE㈜의 거래명세표의 출문일자와 운송업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대부분 상이하고 사업장 위치도 상이하다.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단가가 타 거래처와 달리 만원 단위로 기재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단가가 타거래처보다 저렴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부가가치율과 매매이익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대금지급내역이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실물거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게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작성일자 및 각 사업장 비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작성일자 및 사업장 위치 비교표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확인서 (다) 처분청이 제출한 AA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다른 거래처들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표 <표3> OOO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표4> MMM(주)OOO지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표5> NNN(주)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라) BBB ccc은 AAA로부터 원사를 발주받아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AAA이 해당 물품대금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물품대금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부가율 분석표 및 상품 및 제품 이익률은 아래의 <표6>∼<표7>과 같다. <표6> 부가율 분석표 <표7>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이익률 <표8>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이익률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III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원사 등을 공급하였다. (사) BBB(대표 ccc)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BB 대표 ccc의 문답서 주요 내용 (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BBB가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제품이 배송된 실지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어 기타 매출로 경정하였고, DDD섬유가 제출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AAA, EEE(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AAA에 대한 세무조사 보충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10>과 같다. <표10> 세무조사 보충조사서 주요 내용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물품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흐름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원사를 주문하면 AAA은 BBB 등을 거쳐 EEE에게 원사를 주문하고 EEE은 청구법인에게 원사를 직접 배송하고, EEE이 발주를 의뢰한 매입처에게, 해당 매입처는 BBB에게, BBB는 AAA에게, AAA은 청구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흐름도상에서는 AAA은 BBB로부터 물품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하는 구조이고 실물의 흐름은 fff 등 무자료공급처에서 ggg, aaa 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 합계액(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라 기재하였을 뿐 이러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AA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거래를 ‘위장거래’로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조사청)이 제시한 거래흐름표상 이러한 실물의 거래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조사청)은 이와 관련하여 역송금 내역은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운송사업자 세금계산서, 오디소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원사를 주문하면 BBB 등을 거쳐 EEE에게 주문이 들어가고 EEE은 청구법인에게 원사를 직접 배송하고, AAA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BBB는 AAA에게 발주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을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