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8.20.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실물이 제3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게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작성일자 및 각 사업장 비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작성일자 및 사업장 위치 비교표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확인서 (다) 처분청이 제출한 AA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다른 거래처들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표 <표3> OOO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표4> MMM(주)OOO지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표5> NNN(주)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라) BBB ccc은 AAA로부터 원사를 발주받아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AAA이 해당 물품대금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물품대금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부가율 분석표 및 상품 및 제품 이익률은 아래의 <표6>∼<표7>과 같다. <표6> 부가율 분석표 <표7>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이익률 <표8>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이익률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III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원사 등을 공급하였다. (사) BBB(대표 ccc)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BB 대표 ccc의 문답서 주요 내용 (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BBB가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제품이 배송된 실지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어 기타 매출로 경정하였고, DDD섬유가 제출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 AAA, EEE(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AAA에 대한 세무조사 보충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10>과 같다. <표10> 세무조사 보충조사서 주요 내용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물품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흐름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원사를 주문하면 AAA은 BBB 등을 거쳐 EEE에게 원사를 주문하고 EEE은 청구법인에게 원사를 직접 배송하고, EEE이 발주를 의뢰한 매입처에게, 해당 매입처는 BBB에게, BBB는 AAA에게, AAA은 청구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흐름도상에서는 AAA은 BBB로부터 물품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하는 구조이고 실물의 흐름은 fff 등 무자료공급처에서 ggg, aaa 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 합계액(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라 기재하였을 뿐 이러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AA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거래를 ‘위장거래’로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조사청)이 제시한 거래흐름표상 이러한 실물의 거래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조사청)은 이와 관련하여 역송금 내역은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운송사업자 세금계산서, 오디소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원사를 주문하면 BBB 등을 거쳐 EEE에게 주문이 들어가고 EEE은 청구법인에게 원사를 직접 배송하고, AAA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BBB는 AAA에게 발주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을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