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세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세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3619 / 조심2016중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2014.3.12. OOO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청구인의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OOO, 2016.4.14.).
(3)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조심 OOO, 2018.10.26., 조심 OOO, 2021.9.16.).
(4)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세금 배상책임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9.15. 이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전세금 배상 이행청구건).
(5) 청구인은 2021.10.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OOO처장)이 청구인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11.5. 청구인의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세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1.9.1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