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저가취득한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이 있다고 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수 없음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저가취득한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이 있다고 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2)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2019.7.30.) 이전ㆍ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납입한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만큼을 저가로 배정ㆍ인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아래 <표5> 참조)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1>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ㆍ고지[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존 주주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별 쟁점이익 등(<별지2> 참조)을 각각 계산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조사청의 쟁점주식 1주당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 OOO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1년간의 보호예수조건이 있어서 2020.7.31.까지 처분 등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 재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0.8.1.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아래 <표6> 참조)이라고 항변한다. <표6>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1주당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 (단위: 원) OOO
(4)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해석자료(재산세과-184, 2020.2.18.)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표7> 기획재정부 해석자료(재산세과-184, 2020.2.18.)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년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한 납세자와 보호예수 조건 없이 신주를 인수한 납세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이익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의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BBB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인수청약(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위험을 용인하고 쟁점주식을 취득) 한 후 2019.7.30. 해당 주금을 각각 납입하고 취득한 점,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그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같은 뜻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윈칙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및 부과처분 등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청구인별ㆍ증여자별 쟁점이익 및 증여세 계산내역
① 청구인 aaa (단위: %, 원) OOO
② 청구인 bbb (단위: %, 원) OOO
③ 청구인 ccc (단위: %, 원) OOO
④ 청구인 ddd (단위: %, 원) OOO
⑤ 청구인 eee (단위: %, 원) OOO
⑥ 청구인 fff (단위: %, 원) OOO
⑦ 청구인 ggg (단위: %, 원) OOO
⑧ 청구인 hhh (단위: %, 원) OOO
⑨ 청구인 iii (단위: %,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