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715 선고일 2021.12.28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7.15.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7.9. 청구인 CCC․DDD․AAA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외 1의 지상에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앞의 주택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판매)한 후,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7.15. 및 2021.7.9. 청구인들에게 신고(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합계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 해석상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이후부터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인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납세의무의 해태(懈怠)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외 다수)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대법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 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중 쟁점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분양(판매)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