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712 선고일 2022.06.07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2.부터 OOO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그 대표이사 aaa가 2018.5.8. 출원하여 2018.11.22. 등록한 상표권(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35류 직물 도매업등 20건 ‘OOO’, 등록번호: 제OOO호,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aaa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양수한 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1.2.17.부터 2021.3.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표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2021.8.2.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의 2018년 귀속 소득(상여)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주로 섬유원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지는 상표의 중요성을 알고 2018.11.22.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표(OOO)를 향후 대외적으로보호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을 회사가 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하다고 보아 aa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쟁점상표권 거래의 공정성과 합법적인 시가 산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aa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수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신고도 이행하였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고안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고, 그 상표권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법인에 매각하는 행위 역시 불법적 요소가 없으며, 매각과정의 가격산정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합리적인 행위임에도 그 과정에서 상표권의 매각대금을 받아 간 행위가 상여로 받아 간 행위 보다 세부담이 낮다고 하여 적법한 법률행위에 대한 명백한 반증 없이 막연히 대표이사가 직접 고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쟁점상표권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대상인 ‘OOO’라는 상표를 2008.5.2. 설립 당시부터 사용하다가 10여년이 지난 2018.11.22. 대표이사 개인의 상표권으로 등록한 후 이를 쟁점금액에 매수하였는바, 쟁점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대표이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2) 한편 쟁점상표권을 감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로열티공제법’은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유한 개인에게 향후 20년간 지급할 사용료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나, 쟁점상표권 등록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이사 aaa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향후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한 쟁점거래 발생당시 청구법인이 향후 20년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고받지도 않은 사용료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쟁점상표권을 과다하게 평가한 면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2.부터 ‘OOO’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그 대표이사 aaa가 2018.5.8.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8.11.22. 등록(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35류 직물 도매업등 20건 ‘OOO’, 출원번호: 제OOO호, 등록번호: 제OOO호)한 쟁점상표권을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여 OOO원에 감정평가(기준일 2018.11.30.)한 후, 2018.12.19. aaa(매도인)와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aaa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금액을 aaa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필요경비 70% 적용)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그 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하여 상표로 등록하였다고 볼 만한 연구내역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쟁점상표권의 대상인 ‘OOO’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온 점, 대표이사 aaa가 독자적으로 ‘OOO’라는 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aaa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상표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