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5.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AA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경매와 쟁점판결에 이른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19.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①부동산 OOO원 및 쟁점②부동산 OOO원)에 취득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레미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AAA의 대표이사인 eee이 청구인을 찾아와 ‘거래처인 주-BBB에 제공할 추가 담보가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고자 하니 우선 주-BBB에 OOO원 가량의 담보를 설정해주면 추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간청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여 2009.5.21. 매수인 명의를 ccc(eee의 딸), bbb(주-AAA의 주주), aaa(주-AAA 감사의 배우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은 청구인이 별도의 fff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기로 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주-AAA은 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담보가액과 잔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본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주-AAA으로 하고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주-BBB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신용불량자이던 eee은 청구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주-AAA의 영업실적이 좋아져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융통하거나 할인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 업무를 하였는데, eee의 부탁을 받고 구해준 어음이나 당좌수표의 결제대금은 일부는 주-AAA에서 직접 지급하였지만 대부분은 주-AAA이 청구인의 계좌에 어음이나 당좌수표 대금을 입금하면 그 어음대금 등을 받아서 발행인과 정산한 후 발행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주-BBB는 주-AAA의 시멘트대금 미지급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이에 쟁점부동산은 eee의 아들 ddd가 2015.9.1. OOO원에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마쳤으며(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고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됨) 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매수자 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 (라) 주-AAA은 수년이 지난 2018년에 위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변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금 반환 등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 횡령이 아닌 것으로 확정(2021.2.6.)되었고, 검찰 고소사건도 이유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2) 쟁점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OOO원)을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20785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5493 판결, 대법원 2017.5.26. 선고 2017두33572 판결, 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다수). (나) 대구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0351판결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쟁점①).
1. 대구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3구합10351판결에서 매수자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해태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고, 당초 매수자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양 당사자간의 명시적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 쟁점계약은 해제되지 않았으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계약의 해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어렵다. (다) 쟁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손해보전액 범위내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②).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쟁점계약을 체결(쟁점부동산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되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채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계약금액에 못 미치는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계약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만일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로 돌려받아서 아무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2. 매매가액OOO원이 적정한 가액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쟁점계약서상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을 잔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주-AAA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매매대금을 언제 받을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리라도 받기 위함이었는바, 즉 잔금수령여부 및 그 수령시기의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시점인 2015년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청구인은 OOO원을 받았을 것이며 취득가액을 공제하면 OOO원의 양도차익을 9년의 기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매매가액이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차용해서 쟁점부동산의 2006년의 취득가액을 손실액으로 차감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세법 규정 어디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방법으로, 만일 취득가액이 매매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취득가액을 손실액으로 공제한다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통상의 이행이익에 해당된다면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762판결을 인용하였으나, 해당 판례에서 말하는 ‘통상의 이행이익’이란 이행되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존하는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이 이에 해당되어 이 건의 경우와 다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액을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OOO원(수취금액)과 쟁점보증금(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수령한 손해배상액은 OOO원이고 해당 금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손해보전액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상당액도 차감하여야 한다(쟁점③).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실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수취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주-AAA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변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발행인에게 정산한 금액이다.
1. 쟁점판결문 별지1의 주-AAA 명의 OOO계좌(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주-AAA eee의 승낙 하에 만든 것이고, 주-AAA의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ggg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해당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주-AAA의 자금담당직원인 ggg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할인받거나 빌려 주-AAA에 가져다주면 주-AAA은 이를 사용한 후 결제일에 청구인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발행인에게 이자 및 비용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주-AA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어음, 수표 결제일에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기일을 넘겨 청구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등 다수의 계좌로 중복적으로 불규칙한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주-AAA 한편의 출금내역만 보고 수취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금액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주-AAA의 터무니없는 횡령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소로써 수령하지 못한 잔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횡령이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족하다는 짧은 생각으로 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아무 실익도 없이(주-AAA은 폐업상태로 잔여재산이 없음)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지만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더라면 세법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을 것이다.
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처분청이 기판력이 없는 ‘판결이유의 판단’에 편향되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수취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중기대여업체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한다)가 주-AAA에 필요한 중장비를 공급하고 장비사용료로 법인계좌에 입금 받은 것이다.
1. 수취금액(OOO원) 중 청구인인 운영하는 주-EEE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주-AAA이 사용한 주-EEE 소유의 굴삭기 등 중장비의 사용료인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EEE와 주-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기 과세된 사항인바, 이를 다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그 이후에 지급받는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관행과 고정거래처인 주-AAA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가산세 과세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fff)의 영업부진으로 쟁점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매수인 또한 쟁점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보증금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3월경 fff(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주유소의 열악한 위치 및 주 고객인 주-AAA의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우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이익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면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받고 사업자등록도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주 거래처인 주-AAA의 영업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임차인의 인건비도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임차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함에 따라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청구인의 귀속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잔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에 쟁점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쟁점판결문에도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매수자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임차인 또한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쟁점보증금을 쟁점금액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상승분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액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액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관련 규정이므로 배상금과 관련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만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액은 당연히 공제될 항목이어서 이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액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시에는 장기보 유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1) 쟁점계약은 사실상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적극적 손해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 통상의 이행이익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계약은 사실상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쟁점①).
1. 청구인이 인용한 대구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0351 판결은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건이나,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에서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명시적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6.8.26. 이후 주-AAA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청구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21.5.18.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상 일관되게 ‘배상금조로 받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스스로 배상금으로 인식하고 있던 점으로 볼 때 쟁점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양자간 명백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면 청구인 사건과 같이 양도대금 명목으로 취득가액 이상의 금전의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가 무기한 이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액이고 그 금액 중 손해보전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쟁점②).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 중단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채무자 주-AAA에 대한 근저당권자 주-BBB의 경매신청으로 쟁점부동산이 취득가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경매(저가양도)되었고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그 손해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서 기타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법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그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구합9762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2006.12.19. 쟁점부동산을 OOO원 매매로 취득하고, 2009.5.12.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득일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OOO 소재 부동산의 가격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해당 가액에는 계약서상 확인되는 부수적인 조건에 대한 위험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이 2014년 12월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어 2019년OOO원에 경락되었으며, 2015년 기준시가가 OOO원인 점 등으로 볼 때 매매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손해액 전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현실적인 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은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 었던 재산의 증가액, 통상의 이행이익(과세대상 기타소득)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의 손해배상액은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OOO원(수취금액)과 쟁점임대보증금 OOO원을 합한 OOO원(쟁점금액)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손해보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쟁점③).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OOO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1. 청구인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자 부동산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재판 과정 중 피고측인 청구인과 원고측인 주-AAA은 양자간 입출금거래 사유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주-AAA의 자금일보의 적요란에 ‘주유소 매각대금’으로 기재된 OOO원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주-AAA의 자금 담당 직원이 매일 작성한 서류는 그것이 사후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ggg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쟁점판결문 상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의 판단’은 기판력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주문을 위해 사실관계들을 정리한 것이고 판결이유에 기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주문 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OOO원에 대해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었는바, 주문에 명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OOO원은 당초계약금액 OOO원에서 이미 수취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과 fff에 대한 쟁점보증금 OOO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그 외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운영한 주-EEE가 주-AAA에 필요한 중장비를 공급하고 장비사용료로 받은 대가에 해당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이 자금융통 등을 위해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보증금 채무를 매수인 등에게 승계해주어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배상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매수인들이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fff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해당 계약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채무 또는 채권 양도로 대체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복잡한 조건이 얽혀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 작성 시 양측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보증금 외 다른 계약금인 근저당권도 매매계약일 이전인 2009.5.18. 이미 청구인으로 이전되었고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계약내용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판결에서도 fff의 월세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였다고 본 점, 계약서상 조항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양자간 오랜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을 전제로 할 때 쟁점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에서 공제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규정일 뿐이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 보이지 않아 기타소득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①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OOO원)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손해액 범위내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수령한 손해배상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OOO원이고 해당 금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손해보전액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상당액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소요 비용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2009.5.21. 매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FFF이 보증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별지> 참조)상 계약금 및 잔금란에 ‘계약금(OOO원) 중 OOO원은 보증인인 FFF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쟁점보증금(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잔금(OOO원)은 FFF이 주-BBB로부터 반환받을 근저당권을 잔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전받는다’는 내용이, 특약사항(기타사항)란에 ‘ 청구인은 계약과 동시에 주-BBB에 채무자 주-AAA,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주-AAA은 청구인에게 잔금 지급시까지 담보가액(OOO원)과 잔금(OOO원)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이 fff으로부터 받고 있는 임차료(OOO원)는 주-AAA에 귀속하고, 청구인을 주-AAA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5.28.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BBB, 채무자 주-AAA,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6.10.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주-BBB는 거래관계에 있던 주-AAA이 시멘트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추가 담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자 2014.12.31.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개시로 쟁점부동산이 2015.9.1. ddd에게 OOO원에 낙찰되었다. (마) 주-AAA은 2018.11.15.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9.6.22.〜2016.8.2.) 동안 법인의 자금(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9.6.14.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 그에 따른 약정이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OOO은 2021.1.20. ‘청구인에 지급된 금액 중 OOO원(수취금액)은 쟁점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AAA(원고)은 청구인(피고)에게 미지급이자(OOO원)와 미지급한 매매잔금(OOO원)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쟁점판결[OOO 판결, 확정]을 하였는바, 판결문(아래 <표2>)에 의하면, ‘주-AAA의 자금담당 직원이 작성한 자금일보의 적요란에 주유소매각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이 아닌 주-AAA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주-AAA에게 그 반대급부인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약정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2> 쟁점판결문 주요내용 OOO
(2) 처분청이 쟁점② 및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표3>) (단위: 원) OOO (나)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변동내역(<표4>) (단위: 원) OOO (다) 쟁점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내용(<표5>) OOO (라) 거래처를 청구인으로, 적요란을 ‘주유소 관련’으로 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한 2012년∼2016년 주-AAA의 거래처 원장(가지급금) (마) 2013.2.1.부터 2016.8.26.까지 ‘주유소매각대금(거래처 청구인)’ 내용을 포함하여 매일 입출금내역을 기록한 자금일보 총 83매
(3) 청구인이 쟁점② 및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및 주-AAA의 계좌거래내역(주-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급한 관련인들 kkk, iii, jjj 등과의 거래내역) (나) 주식회사 EEE(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 청구인)가 주-AAA(대표자 청구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다) iii, jjj, kkk(CCC 대표), lll, mmm 등, fff 및 ggg의 사실확인서
(4) 청구인의 수취금액 및 그에 대한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주-AAA과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수취금액 관련 청구주장 내역 등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할 것이고(민법 제546조),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으로 인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있으나, 쟁점계약 이행기 중에 쟁점계약상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주-AAA, 채권자 주-BBB)이 실행되어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점, 법원은 주-AAA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주-AAA의 주-BBB에 대한 시멘트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이 아닌 주-AAA에 있다고 보아 주-A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쟁점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인은 주-AAA에게 그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및 약정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쟁점판결)한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바가 없고 그 외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