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683 선고일 2022.05.18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2. 자동차 조립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지분율 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BB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0.10.20. 양도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인 양도인에게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8.17. 청구인에게 2020.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도인은 이 건 법인의 임직원 관계이나 비특수관계인일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도인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양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퇴직임원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발행주식의 15%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발행주식의 5%)을 처분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건 법인에 재직 중인 청구인을 포함한 3인(청구인 외 DDD, CCC)은 양도인으로부터 각각 2,000주씩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2.12. 양도인에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2) 당초 양도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가격은 터무니 없었으나, 양도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처분이 어렵게 되자 가격을 낮추어 수차례 다시 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책정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양도인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과 양수인들 사이에도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책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양도인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 건 법인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다. 즉, 이 건 법인은 2016년 매출액 OOO원, 영업 이익 OOO원, 당기 순이익 OOO원이었으나, 2020년 매출액 OOO원, 영업 이익 OOO원, 당기 순이익 OOO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서 책정한 1주당 거래가격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정당한 매매가격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3) 이 건 법인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40.3%에 불과하고, 2016∼2019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어 2019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OOO원(발행주식 1주당 OOO원)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과 양도인이 책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격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약 11.3%에 불과하다. 즉, 이 건 법인은 견실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배당받을 권리 등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는 구두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서 책정한 1주당 거래가격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법률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특수관계자(친족) 해당 여부 조회 내역을 보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김준호 등 이사들과 청구인은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양도인은 2000.11.11. ∼2019.12.30.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매매계약서(2020.2.12.) 및 OOO은행 영수증(2020.2.13.)에 의하면, 양도인은 2020.2.12. 청구인을 포함한 3인(CCC, DDD)에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각 2,000주(지분율 5%)를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2.13.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6.1.1.∼2019.12.31.)를 보면, 이 건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6사업연도말 약 OOO원, 2017사업연도말 약 OOO원, 2018사업연도말 약 OOO원, 2019사업연도말 약 OOO원으로 각 확인된다. (마) 비상장주식간이평가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토지가액은 장부상 약 OOO원이고, 2017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약 OOO원, 2018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약 OOO원, 2019사업연도말 순손익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재무제표(2019∼2020사업연도)를 보면, 1주당 기본 순손익이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배당금 등을 받을 이익 등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법인의 1주당 배당액은 2016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등 10년간 1주당 배당금액 합계액이 OOO원이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항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 적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이 거래 관행상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법인의 재무제표상 2019사업연도말 1주당 순손익이 OOO원, 장부상 이 건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액만 약 OOO원으로 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합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인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약 11.34%에 불과하다.

2. 나아가 이 건 법인은 쟁점주식을 거래 전후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실제 2016〜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OOO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OOO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쟁점주식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인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거래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